2-2 무한소 생성원
반 군 {T(t)}={T(t)|t≥0}에 대해 무한소 생성원(infinitesimal generator) A:D(A)→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Af=limt→0T(t)f−ft여기서 D(A)는 위의 극한이 정의되는 f∈X들의 집합이고, 다음의 명제는 자명하다.
명제 2.8 생성원 A와 관련된 X에서의 (C0)(강한 연속 1변수) 반 군 {T(t)}에 대해 D(A)는 X의 선형 부분공간이고, A는 D(A)에서 X로의 선형사상이다.
적분가능한 함수 h:[a,b]→X를 찾아야 할 것이다. 리만적분 가능하다면 충분할 것인데 쉽게 정의되고, 리만 적분으로부터 얻어지는 성질들은 친숙하다. 적분 ∫bah(s)ds는 리만합 n∑j=1h(sj)(sj−sj−1)에서 분할의 노름이 0으로 갈 때 바나흐공간 X에서의 극한을 취함으로써 정의된다. 다음은 기본적인 성질들이다.
(i) 리만적분 가능한 함수들의 공간 R=R([a,b],X)는 벡터공간이고 R에서의 리만적분은 선형이다.
(ii) h∈R에 대해 ‖∫bah(s)ds‖≤∫ba‖h(s)‖ds
(iii) h∈C([a,b],X)이면, h∈R이다.
(iv) C(1)([a,b],X)를 [a,b]에서 연속도함수를 갖는 함수공간이라 하자. 그러면 h∈C(1)([a,b],X)에 대해 ∫baddsh(s)ds=h(b)−h(a)이다.
(v) L∈L(X)이고 h∈R이면, L∘h∈R이고 L(∫bah(s)ds)=∫baL(h(s))ds
마지막으로 이상 리만적분은 바나흐공간 X에서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수함수에 대해 정의된다. 예를들어 h가 유계구간 [0,b]에서 리만적분 가능하면, ∫∞0h(s)ds=limb→∞∫b0h(s)ds이고, 이 극한이 존재할 때 이상적분이 존재한다.
명제 2.9 {T(t)}를 생성원이 A인 X에서 (C0) 반 군이라 하자. 그러면 D(A)는 X에서 조밀하고 T(t)에 대해 불변이다. 즉 모든 t≥0에 대해 T(t)D(A)⊂D(A)이다.
게다가 A는 T(t)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즉, 모든 f∈D(A)와 t≥0에 대해 AT(t)f=T(t)Af이다.
증명: f∈X, ft=∫t0T(s)fds라 하자. ft는 잘 정의되는데 T(⋅)f∈C([0,∞],X)이고 따라서 국소 리만적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에서의 성질 (v)와 반 군의 성질(결합법칙만이 성립), 변수변환을 이용해 임의의 h>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T(h)ft=T(h)(∫t0T(s)fds)=∫t0T(h)T(s)fds=∫t0T(h+s)fds=∫t+hhT(s)fds위의 식을 이용해서 다음을 얻는다.T(h)ft−ftt=1h{∫t+hhT(s)fds−∫t0T(s)fds}=1h∫t+htT(s)fds−1h∫h0T(s)fds→T(t)f−T(0)f(h→0)A와 D(A)의 정의로부터 ft∈D(A)이고 Aft=T(t)f−f이다.
t→0일 때 1tft=1t∫t0T(s)fds→T(0)f=f이고 따라서 D(A)는 X에서 조밀하다.
다음으로 f∈D(A), t≥0이라 하자. 그러면 이 반 군의 원소들은 서로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limh→01h{T(h)−I}T(t)f=limh→0T(t){T(h)−Ihf}=T(t)Af그러면 T(f)f∈D(A)이고 AT(t)f=T(t)Af가 성립한다.
정리 2.10 {T(t)}를 생성원이 A인 X에서 (C0) 반 군이라 하자. 그러면 f∈D(A)와 임의의 t≥0에 대해 다음의 적분방정식이 성립한다.T(t)f−f=∫t0T(s)Afds증명: f∈D(A)라 하고G(t)=T(f)−f−∫t0T(s)Afds라 하자. 다음이 성립함을 보일 것이다.(∗)‖G(t+h)−G(t)h‖→0(h→0+)다음의 등식이 성립하고G(t+h)−G(t)h=1h{T(t+h)f−f−∫t+h0T(s)Afds−T(t)f+f+∫t0T(s)Afds}=1h{T(t+h)f−T(t)f−∫t+htT(s)Afds}=T(h)T(t)−T(t)fh−1h∫t+htT(s)Afds=(T(h)−Ih)T(h)f−1h∫t+htT(s)Afds위의 등식과 f∈D(A)이면 T(t)f∈D(A)라는 성질(명제 2.9)을 이용하면 다음이 성립한다.limh→0+G(t+h)−G(t)h=AT(t)f−T(t)Af=0위의 두 번째 등식은 명제 2.9의 교환법칙으로부터 성립한다. 따라서 식 (*)가 성립한다.
h→0+일 때 G(t+h)−G(t)h는 0으로 노름수렴하므로 모든 x∗∈X∗(바나흐공간 X의 쌍대공간)에 대해 h→0+일 때 x∗(G(t+h)−G(t)h)→0이므로 모든 x∗∈X∗에 대해 스칼라 함수 x∗∘G는 모든 t≥0에 대해 값이 0인 우도함수를 갖는다. 또한(x∗∘G)(0)=x∗(T(0)f−f−∫00T(s)Afds)=x∗(0)=0이므로 평균값 정리에 의해 [0,∞)에서 x∗∘G=0이다. 그러나 한-바나흐 정리에 의해 [0,∞)에서 G=0이고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정리 2.11 {T(t)}를 A가 생성원인 X에서 (C0) 반 군이라 하고 f∈D(A)라 하자. 그러면 u(t)=T(t)f는 [0,∞)에서 연속인 도함수를 갖고, 초기조건 u(0)=f를 만족하며, 모든 t≥0에 대해 dudt=Au이다.
증명: u(0)=T(0)f=f이므로 초기조건은 성립한다. 정리 2.10의 증명과정에서 G(t)=T(t)f−f−∫t0T(s)Afds에 우도함수를 구함으로써 모든 t≥0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D+u(t)=D+T(t)f=AT(t)f=Au(t)이제 임의의 t>0에 대해 좌도함수 D−(t)를 구하자. 정리 2.10의 적분방정식과 정리 2.9의 교환법칙과 그 증명과정으로부터 다음이 성립하고D−u(t)=limh→0+u(t−h)−u(t)−h=limh→0+T(t)f−T(t−h)fh=limh→0+1h∫t−htT(s)Afds=T(t)Af=AT(t)fD+u(t)=Au(t)=D−u(t)이므로 dudt=Au이다.
마지막으로 dudt=AT(t)f=T(f)Af이므로 dudt는 t에 대해 연속이고 u(t)는 연속 도함수를 갖는다.
여기서부터 X는 바나흐공간, '연산자'는 '선형연산자', A의 정의역 D(A)⊂X는 X의 선형 부분공간이다.
정의 2.12 A:D(A)→X를 연산자라고 하자. A가 닫혀있을(closed) 필요충분조건은 D(A)상의 수열 {fn}이 ‖fn−f‖→0이고 ‖Afn−g‖→0이면 f∈D(A)이고 Af=g가 성립하는 것이다.
정의 2.13 A:D(A)→X를 연산자라고 하자.G(A)={(x,Ax)∈X×X|x∈D(A)}를 A의 그래프(graph)라고 한다.
G(A)가 X×X의 부분공간이 됨을 보이는 것은 쉬운데 X×X는 노름 ‖(f,g)‖=‖f‖+‖g‖에 대해 바나흐공간이기 때문이다. G(A)는 분명히 이 노름에 대한 노름 선형공간이다.
명제 2.14 연산자 A:D(A)→X가 닫혀있을 필요충분조건은 G(A)가 X×X의 닫힌 부분공간인 것이다.
함수 |‖f‖|=‖f‖+‖Af‖는 D(A)에서의 노름이고, 이 노름을 A의 그래프 노름(graph norm)이라고 한다. D(A)가 이 그래프노름을 가진 노름공간일 때, A∈L(D(A),X)이다.
명제 2.15 A가 닫혀있을 필요충분조건은 (D(A),|‖⋅‖|)가 완비공간이다.
*닫힌 그래프 정리에 의해 A가 닫혀있고 D(A)=X이면, A∈L(X)이다.
명제 2.16 (C0) 반 군 {T(t)}의 생성원 A는 닫혀있다.
보조정리 2.17 {T(t)}를 (C0) 반 군, [a,b]를 [0,∞)의 임의의 컴팩트 부분구간이라 하자. 그러면 상수 M>0이 존재해서 모든 t∈[a,b]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T(t)‖≤M증명: {T(t)}는 (C0) 반 군이므로 모든 f∈X에 대해 함수 s↦T(s)f는 [0,∞)에서 X로의 연속함수이다. 노름은 X에서 연속함수이므로 s↦‖T(s)f‖는 연속 실함수이다. 따라서 상수 Mf≥0가 존재해서 모든 s∈[a,b]에 대해 ‖T(s)f‖≤Mf이고, 이것은 {T(s)|a≤s≤b}가 강한 유계임을 뜻한다. 균등유계정리에 의해 {T(s)|a≤s≤b}는 노름 유계이고, 이것은 상수 M>0이 존재해서 모든 s∈[a,b]에 대해 ‖T(s)‖≤M가 성립함을 뜻한다.
명제 2.16의 증명: {fn}을 D(A)상의 수열이고 fn→f, Af→g라 하자. f∈D(A)이고 Af=g임을 보여야 한다. 임의의 t0>0에 대해 보조정리 2.17에 의해 상수 M>0이 존재해서 모든 s∈[0,t0]에 대해 ‖T(s)‖≤M이다.
임의의 t∈[0,t0]에 대해 T의 유계성과 정리 2.10의 적분방정식에 의해 다음이 성립하고(#)T(x)f−f=limn→∞{T(t)fn−fn}=limn→∞∫t0T(s)Afnds=∫t0T(s)gds위의 마지막 등식은 다음에 의해 성립한다.‖∫t0T(s)Afnds−∫t0T(s)gds‖=‖∫t0T(s){Afn−g}ds‖≤∫t0‖T(s){Afn−g}‖ds≤∫t0M‖Afn−g‖ds=tM‖Afn−g‖→0(n→∞)등식 (#)과 반 군의 강한 연속성에 의해 다음을 얻고limt→0T(t)f−ft=limt→01t∫t0T(s)gds=g생성원의 정의에 의해 f∈D(A)이고 Af=g이다.
명제 2.18 {T(t)}를 생성원이 A인 (C0) 반 군이라고 하자. 그러면 공간 (D(A),|‖⋅‖|)는 바나흐공간이고, T(t)의 D(A)로의 제한은 (D(A),|‖⋅‖|)에서의 반 군이다.
정리 2.19 {T(t)}와 {S(t)}가 동일한 생성원 A를 갖는 (C0) 반 군이면, 모든 t≥0에 대해 T(t)=S(t)이다.
정리 2.20 A를 (C0) 반 군 {T(t)}의 생성원, f∈D(A)라 하자. 그러면 초기값 문제(또는 코시 문제)u′(t)=Au(t),u(0)=f는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풀 수 있다. 게다가, 위의 방정식의 유일한 해는 t∈[0,∞)에 대해 u(t)=T(t)로 주어진다.
(C0) 반 군의 정의역을 규정하는 것은 어렵고, 연산자의 "핵심(core)"이라고 불리는 작은 부분공간에 대해 다루는 것이 쉽다.
정의 2.21 A를 닫힌 연산자라고 하자. 부분공간 D⊂D(A)가 A에 대한 핵심(core)일 필요충분조건은 모든 f∈D(A)에 대해 D상의 수열 {fn}이 존재해서 n→∞일 때 ‖fn−f‖→0이고 ‖Afn−Af‖→0이 성립하는 것이다.
명제 2.22 D(A)의 부분공간 D가 닫힌 연산자 A에 대한 핵심일 필요충분조건은 D가 바나흐공간 (D(A),|‖⋅‖|)에서 조밀한 것이다.
정의 2.23 연산자 A:D(A)→X가 닫힐 수 있을(closable) 필요충분조건은 D(A)에서의 수열 {fn}에 대해 ‖fn‖→0이고 ‖Afn−g‖→0일 때 g=0이 성립하는 것이다.
연산자 B:D(B)(⊂X)→X가 A의 확장(extension)이라는 것은 D(A)⊂D(B)이고, 모든 f∈D(A)에 대해 Bf=Af가 성립하는 것이다. A와 B가 연산자이면, A⊂B일 필요충분조건은 G(A)⊂G(B)가 성립하는 것이다.
명제 2.24 연산자 A:D(A)→X가 닫힐 수 있으면, A는 적어도 하나의 닫힌 확장 ¯A(A의 폐포)을 갖고, G(¯A)=¯G(A)이다.
명제 2.25
(i) 연산자 A:D(A)→X가 닫힐 수 있을 필요충분조건은 A가 닫힌 확장을 갖는 것이다.
(ii) A가 닫힐 수 있고, ¯A가 그 폐포이면, D(A)는 ¯A의 핵심이다.
명제 2.26 A:D(A)→X를 닫힌 연산자라고 하자.
(i) B∈L(X)이면, A+B는 닫혀있고, D(A+B)=D(A)이다.
(ii) A가 단사(일대일)이면, A−1는 닫혀있다(A−1가 존재하면, A−1는 닫혀있다).
(iii) D(A)가 X에서 닫혀있으면, A∈L(D(A),X)이고 여기서 D(A)는 바나흐공간 X의 노름을 가지고 있다(닫힌 그래프 정리로부터 성립한다).
명제 2.27 A∈L(D(A),X)라 하자. 그러면 A가 닫혀있을 필요충분조건은 D(A)가 닫혀있는 것이다.
정리 2.28 A를 (C0) 반 군 {T(t)}의 생성원이라고 하자. 부분공간 D⊂(D(A))가 X의 원래 노름 하에서 X에서 조밀하고, D가 반 군에 대해 불변, 즉 모든 t≥0에 대해 T(t)D⊂D이면, D는 A의 핵심이다.
참고자료:
The Feynman Integral and Feynman's Operational Calculus, Johnson, Lapidus,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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