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도론] 3-4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미분
여기서는 (X,M)=(Rn,BRn)이고 μ=m(μ는 르베그측도)인 경우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이때 측도 ν의 μ에 대한 점별도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B(r,x)를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x인 Rn상의 열린공이라 하자. 다음의 극한F(x)=limr→0ν(B(r,x))m(B(r,x))가 존재하고 ν≪m, dν=fdm이면, ν(B(r,x))m(B(r,x))는 함수 f의 공 B(r,x)에서의 평균값이고, 모든 r, x에 대하여 ν(B(r,x))가 유한하면, F=fm−a.e.이다.
3.17 C를 Rn상의 열린 공들을 모은 집합족이라 하고 U=⋃B∈CB라 하자. c<m(U)이면, 서로소인 B1,...,Bk∈C가 존재해서 k∑i=1m(Bi)>3−nc이다.
증명: m(U)>c이면, 2.40에 의해 컴팩트집합 K⊂U가 존재해서 m(K)>c이고, 컴팩트집합의 정의에 의해 K를 덮는 유한개의 열린공 A1,...,Ak∈C가 존재한다.
B1을 Ai중 가장 큰 집합이라 하고(B1의 반지름이 가장 크다), B2를 B1과 서로소인 Ai중 가장 큰 집합, B3을 B1,B2와 서로소인 Ai중 가장 큰 집합이라 하자. 이 과정을 Ai전체가 다 사용될 때까지 계속한다. 이 건설과정으로부터 Ai중에서 어떠한 것도 Bi중 하나와 같지 않으면, 적당한 j가 존재해서 Ai∩Bj≠ϕ이고, j가 이 성질을 만족하는 정수이면, Ai의 반지름은 길어봤자 Bj의 반지름보다 작다. 따라서 Ai⊂B∗j(B∗j(r′,x)=Bj(3r,x))이고 K⊂k⋃i=1B∗i이므로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한다.c<m(K)≤k∑i=1m(B∗i)=3nk∑i=1m(Bi)
f:Rn→C를 가측함수라 하자. 임의의 유계가측집합 K⊂Rn에 대하여 ∫K|f(x)|dx<∞이면, f를 (르베그측도에 대해) 국소 적분가능(locally integrable)하다고 하고 국소적분가능한 함수들의 공간을 L1loc로 나타낸다.
f∈L1loc, x∈Rn, r>0일 때, 다음의 적분값을 f의 B(r,x)에서의 평균값으로 정의한다.Arf(x)=1m(B(r,x))∫B(r,x)f(y)dy
3.18 f∈L1loc이면, Arf(x)(r>0,x∈Rn)는 r과 x에 대해 연속이다.
증명: c=m(B(1,0))이라 하면, m(B(x,r))=crn이고, S(x,r)={y||y−x|=r}이라 하면, m(S(x,r))=0이므로 r→r0, x→x0일 때, Rn−S(r0,x0)에서 χB(r,x)는 χB(r0,x0)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χB(r,x)→χB(r0,x0)a.e.이고 r<r0+12, |x−x0|<12일 때, |χB(r,x)|≤χB(r0+1,x0)이다. 지배수렴정리에 의해 ∫B(r,x)f(y)dy는 r과 x에 대해 연속이고 따라서 Arf(x)=1crn∫B(r,x)f(y)dy또한 r과 x에 대해 연속이다.
f∈L1loc의 하디-리틀우드 극대함수(Hardy-Littlewood maximal function) Hf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Hf(x)=supr>0Ar|f(x)|=supr>01m(B(r,x))∫B(r,x)|f(y)|dyHf는 가측함수이고, 3.18에 의해 (Hf)−1[(a,∞)]=⋃r>0(Ar|f|)−1[(a,∞)]는 열린집합이다.
3.19 극대정리(Maximal Theorem)
상수 C>0가 존재해서 f∈L1loc,α>0에 대하여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한다.m({x|Hf(x)>α})≤Cα∫Rn|f(x)|dx
증명: Eα={x|Hf(x)>α}라 하자. 각 x∈Eα에 대하여 Arx|f(x)|>α를 만족하는 rx>0를 선택할 수 있다. 공 B(rx,x)들은 Eα를 덮고, 3.17에 의해 c<m(Eα)이면, x1,...,xk∈Eα가 존재해서 Bj=B(rxj,xj)들은 서로소이고 k∑i=1m(Bi(rxi,xi))>3−nc이다.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하고c<3nk∑i=1m(Bi)≤3nαk∑i=1∫Bi|f(x)|dx≤3nα∫Rn|f(x)|dxc→m(Eα)이면, 다음과 같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m({x|Hf(x)>α})≤Cα∫Rn|f(x)|dx(C=3n)
실함수 ϕ에 대한 상극한은 다음과 같고,limr→Rsupϕ(r)=limϵ→0sup0<|r−R|<ϵϕ(r)=infϵ>0sup0<|r−R|<ϵϕ(r)limr→Rϕ(r)=c일 필요충분조건은 limr→Rsup|ϕ(r)−c|=0이다.
3.20 f∈L1loc이면, limr→0Arf(x)=f(x)(x∈Rn)a.e.이다.
증명: N∈N에 대하여 |x|≤N인 모든 x∈Rn에 대해 limr→0Arf(x)=f(x)a.e.가 성립함을 보이면 된다. |x|≤N, r≤1인 x,r에 대하여 Arf(x)는 |y|≤N+1인 f(y)의 값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f를 fχB(N+1,0)으로 대치하여 f∈L1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2.41에 의해 임의의 ϵ>0에 대해 적분가능한 연속함수 g가 존재해서 ∫Rn|g(y)−f(y)|dy<ϵ이고, g의 연속성에 의해 모든 x∈Rn와 δ>0에 대해 r>0이 존재해서 |y−x|<r일 때, |g(y)−g(x)|<δ이고 따라서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한다.|Arg(x)−g(x)|=1m(B(r,x))|∫B(r,x){g(y)−g(x)}dy|<δ그러므로 모든 x에 대하여 limr→0Arg(x)=g(x)이고limr→0sup|Arf(x)−f(x)|=limr→0sup|Arf(x)−Arg(x)+Arg(x)−g(x)+g(x)−f(x)|≤Hf(x)−Hg(x)+0+|f(x)−g(x)|이므로Eα={x|limr→0sup|Arf(x)−f(x)|>α},Fα={x||f(x)−g(x)|>α}라 하면,Eα⊂Fα2∪{x|Hf(x)−Hg(x)>α2}이고 α2m(Fα2)≤∫Fα2|f(x)−g(x)|dx<ϵ이므로 극대정리에 의해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한다.m(Eα)≤2ϵα+2Cϵαϵ은 임의의 수 이므로 모든 α>0에 대하여 m(Eα)=0이고, 따라서 모든 x∉∞⋃n=1E1n에 대하여 limr→0Arf(x)=f(x)이다.
이 정리의 결과로부터 f∈L1loc이면, a.e.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limr→01m(B(r,x))∫B(r,x){f(y)−f(x)}dy=0f의 르베그집합(Lebesgue set) Lf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Lf={x|limr→01m(B(r,x))∫B(r,x)|f(y)−f(x)|dy=0}
3.21 f∈L1loc이면, m((Lf)c)=0이다.
증명: c∈C에 대하여 gc(x)=|f(x)−c|를 르베그 영집합 Ec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3.20에 적용하면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limr→01m(B(r,x))∫B(r,x)|f(y)−c|dy=|f(x)−c|D를 C의 가산조밀부분집합이라 하고 E=⋃c∈DEc라 하자. 그러면 m(E)=0이고, x∉E이면 임의의 ϵ>0에 대해 c∈D를 선택해서 |f(x)−c|<ϵ이 되게 할 수 있고, |f(y)−f(x)|<|f(y)−c|+ϵ이므로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하고limr→0sup1m(B(r,x))∫B(r,x)|f(y)−f(x)|dy≤|f(x)−c|+ϵ<2ϵϵ은 임의의 수이므로 따라서 m((Lf)c)=0이다.
마지막으로 공보다 더 일반적인 집합에 대해 고려하자. Rn상의 모든 보렐 부분집합들의 집합족 {Er}r>0이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면, x∈Rn으로 정확히 수축(shrink nicely)한다고 한다.
(1) 모든 r>0에 대하여 Er⊂B(r,x)
(2) 상수 α>0가 존재해서 r에 관계없이 m(Er)>αm(B(r,x))
x∈Er일 필요는 없다. 예를들어 U가 m(U)>0, U⊂B(1,0)인 임의의 보렐집합이고 Er={x+ry|y∈U}이면, {Er}r>0은 x로 정확히 수축한다.
3.22 르베그 미분정리(Lebesgue Differential Theorem)
f∈L1loc라 하자. 모든 x∈Lf와 x로 정확히 수축하는 {Er}r>0에 대하여 다음의 두 식이 성립한다.limr→01m(Er)∫Er|f(y)−f(x)|dy=0,limr→01m(Er)∫Erf(y)dy=f(x)
증명: Er⊂B(r,x)이므로 3.21에 의해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한다.1m(Er)∫Er|f(y)−f(x)|dy≤1m(Er)∫B(r,x)|f(y)−f(x)|dy≤1αm(B(r,x))∫B(r,x)|f(y)−f(x)|dy(∵m(Er)>αm(B(r,x)))x∈Lf이므로 limr→01m(B(r,x))∫B(r,x)|f(y)−f(x)|dy=0이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limr→01m(Er)∫Er|f(y)−f(x)|dy=0,limr→01m(Er)∫Erf(y)dy=f(x)
Rn상의 보렐측도 ν가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면 정칙(regular)이라고 한다.
i. 모든 컴팩트집합 K에 대하여 ν(K)<∞
ii. 모든 E∈BRn에 대하여 ν(E)=inf{ν(E)|UopenE⊂U}
n=1인 경우는 1.15와 1.17에 의해 성립한다. i에 의해 모든 정칙측도는 σ−유한이고, 부호 또는 복소 보렐측도 ν에 대하여 |ν|가 정칙이면, ν도 정칙이다.
예를들어 f∈L+(Rn)이면, fdm이 정칙측도가 될 필요충분조건은 f∈L1loc이고, 이 조건은 i과 동치이다.
ii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
E를 유계 보렐집합이라 하자. δ>0에 대하여 2.40에 의해 유계 열린집합 U⊃E가 존재해서 m(U)<m(E)+δ이고 따라서 m(U−E)=m(U)−m(E)<δ이다. 그러나 임의의 ϵ>0에 대해 3.6에 의해 열린집합 U⊃E가 존재해서 ∫U−Efdm<ϵ이고 따라서 ∫Ufdm<∫Efdm+ϵ이다. E가 유계집합이 아닌 경우는 E=∞⋃i=1Ei(Ei는 유계집합)라 하고 ∫Ui−Eifdm<2−iϵ인 Ui⊃Ei를 찾는다.
3.23 ν를 Rn상의 부호 또는 복소 정칙 보렐측도라 하고, dν=dλ+fdm을 ν의 르베그-라돈-니코딤 표현이라 하자. 그러면 m−a.e. x∈Rn와 x로 정확히 수축하는 {Er}r>0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limr→0ν(Er)m(Er)=f(x)
증명: d|ν|=d|λ|+|f|dm인 것은 분명하다. ν가 정칙이므로 f∈L1loc이고 fdm은 정칙이다. 또한 λ⊥m이므로 λ도 정칙이다.
르베그 미분정리에 의해 λ가 정칙이고 λ⊥m이면, x(m−a.e.)로 정확히 수축하는 Er에 대하여 limr→0λ(Er)m(Er)=0이 성립함을 보이면 되고 이떄 Er=B(r,x), λ를 양측도라고 할 수 있다. 적당한 α>0에 대하여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한다.|λ(Er)m(Er)|≤|λ|(Er)m(Er)≤|λ|(B(r,x))m(Er)≤|λ|(B(r,x))αm(B(r,x))λ≥0, A를 보렐집합이라 하고 λ(A)=m(Ac)=0,Fk={x∈A|limr→0supλ(B(r,x))m(B(r,x))>1k}라고 하자. 모든 k에 대하여 m(Fk)=0임을 보이면 증명이 완료되고, 극대정리와 비슷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 λ의 정칙성에 의해 ϵ>0에 대하여 열린집합 Uϵ⊃A이 존재해서 λ(Uϵ)<ϵ이다.
x∈Fk는 공 Bx⊂Uϵ의 중심이고 λ(Bx)>1km(Bx)이다. 3.17에 의해 Vϵ=⋃x∈FkBx, c<m(Vϵ)이면, x1,...,xj가 존재해서 Bx1,...,Bxj는 서로소이고,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한다.c<3nJ∑j=1m(Bxj)≤3nkJ∑j=1λ(Bxj)≤3nkλ(Vϵ)≤3nkλ(Uϵ)≤3nkϵ그러면 m(Vϵ)≤3nkϵ이고 Fk⊂Vϵ, ϵ>0은 임의의 수이므로 m(Fk)=0이다.
참고자료:
Real Analysis: Modern Techniques and Their Applications Second edition, Folland, W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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