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도론] 2-6 곱측도
(X,M,μ)와 (Y,N,ν)를 측도공간이라 하자. (가측)직사각형((measurable) rectangle)을 A∈M, B∈N에 대하여 A×B형태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이때 다음 성질들이 성립한다.(A×B)∩(E×F)=(A∩E)×(B∩F),(A×B)c=(A×Bc)∪(Ac×B)그러므로 1.7에 ㅡ이해 서로소인 직사각형들의 유한합집합들을 모은 A는 대수이고 σ−대수가 되는데 M⊗N을 생성한다.
A×B를 서로소인 직사각형 Ai×Bi들의 (유한 또는 가산)합집합이라 하자. 그러면 x∈X,y∈Y에 대하여χA(x)χB(y)=χA×B(x,y)=∑iχAi×Bi(x,y)=∑iχAi(x)χBi(y)이고, 이 식을 x에 대해 적분하면μ(A)χB(y)=∫XχA(x)χB(y)dμ(x)=∑i∫XχAi(x)χBi(y)dμ(x)=∑iμ(Ai)χBi(y)이다. 같은 방법으로 y에 대해 적분하면 μ(A)ν(B)=∑iμ(Ai)ν(Bi)이므로 E∈A가 서로소인 직사각형 A1×B1,...,An×Bn이므로 π(E)=∑iμ(Ai)ν(Bi)라 하면, π는 A에서 잘 정의되고 예비측도이다. 1.13의 a에 의해 π는 X×Y상의 외측도를 생성하고, 그 외측도를 M⊗N으로 제한한 측도는 π를 확장한다. 이 측도를 μ와 ν의 곱측도(product measure)라 하고, μ×ν로 나타낸다.
μ와 ν가 σ−유한(X=∞⋃i=1Ai,Y=∞⋃j=1Bj,μ(Ai)<∞,ν(Bj)<∞)이면, X×Y=⋃i,jAi×Bj이고, (μ×ν)(Ai×Bj)<∞이므로 μ×ν도 σ−유한이다. 이 경우, 1.13의 c에 의해 μ×ν는 모든 직사각형 A×B에 대하여 (μ×ν)(A×B)=μ(A)ν(B)인 M⊗N상의 유일한 측도이다.
(Xi,Mi,μi)(i=1,...,n)을 측도공간이라 하자. 직사각형을 Ai∈Mi에 대하여 A1×⋯×An형태의 집합으로 정의하면, 서로소인 직사각형들의 유한합집합들을 모은 A는 대수이고,(μ1×⋯×μn)(A1×⋯×An)=n∏i=1μi(Ai)인 M1⊗⋯⊗Mn상의 측도 (μ1×⋯×μn)을 얻는다. 게다가 μi들이 σ−유한이면, A에서 n⨂i=1Mi으로의 확장은 유일하게 결정되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예를들어 X1×X2×X3=(X1×X2)×X3이라 하면, M1⊗M2⊗M3=(M1⊗M2)⊗M3이고 μ1×μ2×μ3=(μ1×μ2)×μ3이다.(이후로 편의상 n=2인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겠다)
두 측도공간 (X,M,μ), (Y,N,ν)에 대하여 E⊂X×Y이면, x∈X와 y∈Y에 대하여 E의 x−절단(x−section) Ex와 y−절단(y−section) Ey를 각각Ex={y∈Y|(x,y)∈E},Ey={x∈X|(x,y)∈E}로 정의하고, 또한 f가 X×Y상의 함수이면, f의 x−절단 fx와 y−절단 fy를fx(y)=fy(x)=f(x,y)로 정의한다. 따라서 예를들면 (χE)x=χEx, (χE)y=χEy이다.
2.35
a. E∈N⊗M이면, 모든 x∈X에 대하여 Ex∈N이고, 모든 y∈Y에 대하여 Ey∈M이다.
b. f가 M⊗N−가측이면, 모든 x∈X에 대하여 fx는 N−가측이고, 모든 y∈Y에 대하여 fy는 M−가측이다.
증명:
a. R={E⊂X×Y|Ex∈N,Ey∈M}이라 하자. 그러면 R은 모든 직사각형들을 포함한다(x∈A일 때 (A×B)x=B이고 나머지 경우는 (A×B)x=ϕ). (n⋃i=1Ei)x=n⋃i=1(Ei)x, (Ec)x=(Ex)c이고, (∞⋃i=1Ei)y=∞⋃i=1(Ei)y, (Ec)y=(Ey)c이므로 R은 σ−대수이다. 그러므로 M⊗N⊂R이고 a의 증명은 완료되었다.
b. (fx)−1[B]=(f−1[B])x이고 (fy)−1[B]=(f−1[B])y이므로 a로부터 성립한다.
공간 X상의 단조류(monotone class) C를 다음 성질들을 만족하는 2X의 부분집합으로 정의한다.
i. Ei∈C이고 E1⊂E2⊂⋯이면, ∞⋃i=1Ei∈C
ii. Fi∈C이고 F1⊃F2⊃⋯이면, ∞⋂i=1Fi∈C
분명히 모든 σ−대수는 단조류이고, 임의의 단조류 상의 집합들의 교집합도 단조류이다. 그래서 임의의 E⊂2X에 대하여 E를 포함하는 최소의 단조류가 유일하게 존재하고, 이 단조류를 E에 의해 생성된(generated) 단조류라고 한다.
2.36 단조류 보조정리(Monotone Class Lemma)
A가 X의 부분집합들의 대수이면, A에 의해 생성된 단조류 C는 A에 의해 생성된 σ−대수 M과 일치한다.
증명: M은 단조류이므로 C⊂M이고, C가 σ−대수이면, M⊂C가 성립한다. E∈C에 대하여C(E)={F∈C|E−F,F−E,E∩F∈C}라 하자. 분명히 ϕ,E∈C(E)이고, E∈C(F)일 필요충분조건은 F∈C(E)이다. 또한 C(E)는 단조류이다. E∈A이면, 모든 F∈A에 대하여 F∈C(∵ A는 대수, 즉 A⊂C(E))이므로 C⊂C(E)이다. 그러므로 F∈C이면, 모든 E∈A에 대하여 F∈C이고 이것은 모든 E∈A에 대하여 E∈C(F)를 뜻하므로 A⊂C(F)이고 따라서 C⊂C(F)이다.
결론: E,F∈C이면, E−F,E∩F∈C이다. X∈A⊂C이므로 C는 대수이고 {Ei}⊂C이면, 모든 n에 대하여 n⋃i=1Ei∈C이고 모든 Ei∈C에 대하여 Ei⊂Ei+1이면 ∞⋃i=1Ei∈C이므로 C는 σ−대수이고 M⊂C이므로 M=C이다.
2.37 (X,M,μ)와 (Y,N,ν)를 σ−유한 측도공간이라 하자. E∈M⊗N이면, 함수 x↦ν(Ex)와 y↦μ(Ey)는 각각 X와 Y에서 가측이고, 다음 식이 성립한다.(μ×ν)(E)=∫Xν(Ex)dμ(x)=∫Yμ(Ey)dν(y)증명: 우선 μ와 ν를 유한, C를 이 정리의 결론이 참이 되게 하는 E∈M⊗N들의 집합이라 하자. E=∈A×B이면, ν(Ex)=χA(x)ν(B)이고 μ(Ey)=μ(A)χB(y)이므로 E∈C이다.
서로소인 직사각형들의 유한합집합은 C의 원소이고, 단조류 보조정리에 의해 C가 단조류임을 보이면 된다. {En}⊂C이 En⊂En+1이고 E=∞⋃i=1Ei이면, 함수 fn(y)μ((En)y)는 가측이고 f(y)=μ(Ey)로 증가하면서 점별수렴하므로, 따라서 f는 가측이고 단조수렴정리에 의해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Yμ(Ey)dν(y)=limn→∞∫Yμ((En)y)dν(y)=limn→∞(μ×ν)(En)=(μ×ν)(E)같은 방법으로 fn(x)=ν((En)x)가 f(x)=ν(Ex)로 증가하면서 점별수렴함을 이용하여 등식 (μ×ν)(E)=∫Xν(Exdμ(x))가 성립함을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E∈C이다.
비슷하게 {En}⊂C이 En+1⊂En이고 E=∞⋂i=1En이면, μ((E1)y)≤μ(X)<∞이고 ν(Y)<∞이므로 함수 y↦μ((E1)y)는 L1(ν)의 원소이다. 그러므로 지배수렴정리를 이용하여 E∈C임을 보일 수 있고 따라서 유한측도공간에서 C는 단조류이다.
마지막으로 μ와 ν가 σ−유한이면, X×Y를 (Xn×Yn)⊂(Xn+1×Yn+1)을 만족하는 유한측도를 갖는 가측직사각형 {Xn×Yn}들의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E∈M⊗N이면, 유한측도에 대한 경우에서 E대신 각 i에 대하여 E∩(Xi×Yi)를 대입하면 다음의 식을 얻고(μ×ν)(E∩(Xi×Yi))=∫XχXi(x)ν(Ex∩Yi)dμ(x)=∫YχYi(y)μ(Ey∩Xi)dν(y)마지막으로 단조수렴정리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μ×ν)(E)=∫Xν(Ex)dμ(x)=∫Yμ(Ey)dν(y)
2.38 푸비니-토넬리 정리(Fubini-Tonelli Theorem)
(X,M,μ)와 (Y,N,ν)를 σ−유한 측도공간이라 하자.
a.(토넬리) f∈L+(X×Y)이면, g(x)=∫Yfxdν∈L+(X), h(y)=∫Xfydμ∈L+(Y)이고,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X×Yfd(μ×ν)=∫X{∫Yf(x,y)dν(y)}dμ(x)=∫Y{∫Xf(x,y)dμ(x)}dν(y)
b.(푸비니) f∈L1(μ×ν)이면, fx∈L1(ν)(a.e.x∈X), fy∈L1(μ)(a.e.y∈Y)이고 a.e. 정의된 함수 g(x)=∫Yfxdν, h(y)=∫Xfydμ는 각각 L1(ν), L1(μ)의 원소이며,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X×Yfd(μ×ν)=∫X{∫Yf(x,y)dν(y)}dμ(x)=∫Y{}dν(y)
증명:
a. 토넬리정리는 f가 특성함수인 경우, 2.37에 의해 증명되었기 때문에, 적분의 선형성으로부터 음이 아닌 단순함수에 대해 성립한다. f∈L+(X×Y)이면, {fn}을 f로 수렴하는 2.10 a의 단순함수열이라 하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gn, hn이gn(x)=∫Y(fx)ndν,hn(y)=∫X(fy)ndμ각각 g,h로 증가하며 수렴하는 가측함수열이면, 단조수렴정리에 의해 다음의 식들이 성립한다.∫Xgdμ=limn→∞∫Xgndμ=limn→∞∫X×Yfnd(μ×ν)=∫X×Yfd(μ×ν)∫Yhdν=limn→∞∫Yhndν=limn→∞fnd(μ×ν)=∫X×Yfd(μ×ν)이렇게 토넬리정리의 증명을 완료했고, f∈L+(X×Y)이고 ∫X×Yfd(μ×ν)<∞이면, g<∞,h<∞a.e.이다.
b. f∈L1(μ×ν)일 때 f가 실함수이면, f+와 f−에 대해 a의 결과를 적용하면 되고, f가 복소함수이면 Ref와 Imf에 적용한다.
*참고
1. 다음과 같이 중적분으로 나타낸다.∫Y{∫Xf(x,y)dμ(x)}dν(y)=∬X×Yf(x,y)dμ(x)dν(y)=∫X×Yfdμdν
2. 가측공간은 반드시 σ−유한이어야 한다.
X=Y=[0,1], M=N=B[0,1], μ를 르베그측도, ν를 셈측도라 하자. D={(x,x)|x∈[0,1]}라 하면∬X×YχDdμdν=∫Y{∫XχD(x,y)}dν(y)=∫Y0dν=0∬X×YχDdνdμ=∫X1dμ=1,∫X×YχDd(μ×ν)=(μ×ν)(D)=∞
3. 조건 f∈L+(X×Y) 또는 f∈L1(μ×ν)는 필수적이다.
(1) fx,fy가 x∈X,y∈Y에 대하여 가측이나 f가 M⊗N−가측이 아니더라도 적분 ∬X×Yfdμdν와 ∬X×Yfdνdμ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 두 값은 같지 않다.
(2) f가 음이 아닌 함수가 아니면, fx,fy가 x∈X,y∈Y에 대하여 적분가능하고 ∫X×Yfd(μ×ν)=∞이더라도 적분 ∬X×Yfdμdν와 ∬X×Yfdνdμ의 값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
X=Y=N, M=N=2N, μ,ν를 셈측도라 하고, 함수 f를f(m,n)={1(m=n)−1(m=n+1)0(otherwise)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X×Y|f|d(μ×ν)=∑m,n|f(m,n)|=∞∬X×Yfdμdν=∞∑n=1(∞∑m=1f(m,n))=∞∑n=1{f(1,n)+f(2,n)+⋯}=1−1=0∬X×Yfdμdν=∞∑m=1(∞∑n=1f(m,n))=∞∑m=1{f(m,1)+f(m,2)+⋯}=1*참고: 다음의 표는 m과 n의 값에 따른 함수 f(m,n)의 함숫값이다.
m\n |
1 |
2 |
3 |
⋯ |
1 |
1 |
0 |
0 |
|
2 |
-1 |
1 |
0 |
|
3 |
0 |
-1 |
1 |
|
⋮ |
|
|
|
|
2.39 완비측도에 대한 푸비니-토넬리 정리(Fubini-Tonelli Theorem for Complete Measure)
(X,M,μ)와 (Y,N,ν)를 σ−유한 측도공간, X×Y,L,λ를 (X×Y,M⊗N,μ×ν)의 완비화라 하자. f가 L−가측이고 (a) f≥0 또는 (b) f∈L1(λ)이면, a.e.x에 대하여 fx는 N−가측이고 a.e.y에 대하여 fy는 M−가측이며 (b)의 경우, fx와 fy는 a.e.x,y에 대하여 적분가능하다. 게다가 x↦∫Yfxdν와 y↦∫Xfydμ는 가측함수이고, (b)의 경우, 적분가능하며 다음의 등식이 성립한다.∫X×Yfdλ=∬X×Yf(x,y)dμ(x)dν(y)=∬X×Yf(x,y)dν(y)dμ(x)
증명: f=0λ−a.e.라 하자. D={(x,y)|f(x,y)≠0}이라 하면 λ(D)=0이므로 E∈M⊗N가 존재해서 D⊂E이고 (μ×ν)(E)=0이다. 2.37에 의해(μ×ν)(E)=∫Xν(Ex)dμ(x)=∫Yμ(Ey)dν(y)이므로 ν(Ex)=0μ−a.e.이고 μ(Ey)ν−a.e.이다. Dx⊂Ex, Dy⊂Ey이므로 μ와 ν의 완비성에 의해 Dx∈N, Dy∈M이다. 따라서 a.e.x에 대하여 fx=0ν−a.e.이고, a.e.y에 대하여 fy=0μ−a.e.이므로 a.e.x,y에 대하여 fx는 N−가측, fy는 M−가측이며 ∫Yfxdν=∫Xfydμ=0이다.
f를 L−가측이라 하면 2.12에 의해 M⊗N−가측함수 g가 존재해서 f=gλ−a.e.이다. h=f−g라 하고 앞에서 얻은 결과와 2.35, 푸비니-토넬리 정리(2.38)에 의해 등식∫X×Ygdλ=∬X×Yg(x,y)dμ(x)dν(y)=∬X×Yg(x,y)dν(y)dμ(x)가 성립하므로(∵fx=gxν−a.e., fy=gyμ−a.e.) 다음과 같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X×Yfdλ=∬X×Yf(x,y)dμ(x)dν(y)=∬X×Yf(x,y)dν(y)dμ(x)
*x>0에 대하여 식 ∫∞0e−xtdt=1x과 푸비니-토넬리 정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분 ∫∞0sinxxdx의 값을 구할 수 있다.∫∞0sinxxdx=∫∞0sinx(∫∞0e−xtdt)dx=∫∞0∫∞0e−txsinxdtdx=∫∞0∫∞0e−txsinxdxdt=∫∞0[−tsinx−cosx1+t2e−tx]∞0dt=∫∞011+t2dt=π2
참고자료:
Real Analysis: Modern Techniques and Their Applications Second edition, Folland, Wiley
실해석&함수해석학, 방현수, 교우사
'실변수 함수론 > 측도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측도론] 2-8 n차원 르베그 적분(2) (0) | 2019.12.18 |
---|---|
[측도론] 2-7 n차원 르베그 적분(1) (0) | 2019.12.17 |
[측도론] 2-5 수렴의 종류 (0) | 2019.12.15 |
[측도론] 2-4 복소함수의 적분(2) (0) | 2019.12.14 |
[측도론] 2-3 복소함수의 적분(1) (0) | 2019.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