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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도론] 2-6 곱측도



(X,M,μ)(Y,N,ν)를 측도공간이라 하자. (가측)직사각형((measurable) rectangle)을 AM, BN에 대하여 A×B형태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이때 다음 성질들이 성립한다.(A×B)(E×F)=(AE)×(BF),(A×B)c=(A×Bc)(Ac×B)그러므로 1.7에 ㅡ이해 서로소인 직사각형들의 유한합집합들을 모은 A는 대수이고 σ대수가 되는데 MN을 생성한다. 

A×B를 서로소인 직사각형 Ai×Bi들의 (유한 또는 가산)합집합이라 하자. 그러면 xX,yY에 대하여χA(x)χB(y)=χA×B(x,y)=iχAi×Bi(x,y)=iχAi(x)χBi(y)이고, 이 식을 x에 대해 적분하면μ(A)χB(y)=XχA(x)χB(y)dμ(x)=iXχAi(x)χBi(y)dμ(x)=iμ(Ai)χBi(y)이다. 같은 방법으로 y에 대해 적분하면 μ(A)ν(B)=iμ(Ai)ν(Bi)이므로 EA가 서로소인 직사각형 A1×B1,...,An×Bn이므로 π(E)=iμ(Ai)ν(Bi)라 하면, πA에서 잘 정의되고 예비측도이다. 1.13의 a에 의해 πX×Y상의 외측도를 생성하고, 그 외측도를 MN으로 제한한 측도는 π를 확장한다. 이 측도를 μν의 곱측도(product measure)라 하고, μ×ν로 나타낸다. 

μνσ유한(X=i=1Ai,Y=j=1Bj,μ(Ai)<,ν(Bj)<)이면, X×Y=i,jAi×Bj이고, (μ×ν)(Ai×Bj)<이므로 μ×νσ유한이다. 이 경우, 1.13의 c에 의해 μ×ν는 모든 직사각형 A×B에 대하여 (μ×ν)(A×B)=μ(A)ν(B)MN상의 유일한 측도이다. 

(Xi,Mi,μi)(i=1,...,n)을 측도공간이라 하자. 직사각형을 AiMi에 대하여 A1××An형태의 집합으로 정의하면, 서로소인 직사각형들의 유한합집합들을 모은 A는 대수이고,(μ1××μn)(A1××An)=ni=1μi(Ai)M1Mn상의 측도 (μ1××μn)을 얻는다. 게다가 μi들이 σ유한이면, A에서 ni=1Mi으로의 확장은 유일하게 결정되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예를들어 X1×X2×X3=(X1×X2)×X3이라 하면, M1M2M3=(M1M2)M3이고 μ1×μ2×μ3=(μ1×μ2)×μ3이다.(이후로 편의상 n=2인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겠다)

두 측도공간 (X,M,μ), (Y,N,ν)에 대하여 EX×Y이면, xXyY에 대하여 Ex절단(xsection) Exy절단(ysection) Ey를 각각Ex={yY|(x,y)E},Ey={xX|(x,y)E}로 정의하고, 또한 fX×Y상의 함수이면, fx절단 fxy절단 fyfx(y)=fy(x)=f(x,y)로 정의한다. 따라서 예를들면 (χE)x=χEx, (χE)y=χEy이다. 


2.35 

a. ENM이면, 모든 xX에 대하여 ExN이고, 모든 yY에 대하여 EyM이다.  

b. fMN가측이면, 모든 xX에 대하여 fxN가측이고, 모든 yY에 대하여 fyM가측이다.  

증명: 

a. R={EX×Y|ExN,EyM}이라 하자. 그러면 R은 모든 직사각형들을 포함한다(xA일 때 (A×B)x=B이고 나머지 경우는 (A×B)x=ϕ). (ni=1Ei)x=ni=1(Ei)x, (Ec)x=(Ex)c이고, (i=1Ei)y=i=1(Ei)y, (Ec)y=(Ey)c이므로 Rσ대수이다. 그러므로 MNR이고 a의 증명은 완료되었다.

b. (fx)1[B]=(f1[B])x이고 (fy)1[B]=(f1[B])y이므로 a로부터 성립한다.


공간 X상의 단조류(monotone class) C를 다음 성질들을 만족하는 2X의 부분집합으로 정의한다. 

i. EiC이고 E1E2이면, i=1EiC 

ii. FiC이고 F1F2이면, i=1FiC 

분명히 모든 σ대수는 단조류이고, 임의의 단조류 상의 집합들의 교집합도 단조류이다. 그래서 임의의 E2X에 대하여 E를 포함하는 최소의 단조류가 유일하게 존재하고, 이 단조류를 E에 의해 생성된(generated) 단조류라고 한다.   


2.36 단조류 보조정리(Monotone Class Lemma)

AX의 부분집합들의 대수이면, A에 의해 생성된 단조류 CA에 의해 생성된 σ대수 M과 일치한다.  

증명: M은 단조류이므로 CM이고, Cσ대수이면, MC가 성립한다. EC에 대하여C(E)={FC|EF,FE,EFC}라 하자. 분명히 ϕ,EC(E)이고, EC(F)일 필요충분조건은 FC(E)이다. 또한 C(E)는 단조류이다. EA이면, 모든 FA에 대하여 FC( A는 대수, 즉 AC(E))이므로 CC(E)이다. 그러므로 FC이면, 모든 EA에 대하여 FC이고 이것은 모든 EA에 대하여 EC(F)를 뜻하므로 AC(F)이고 따라서 CC(F)이다.  

결론: E,FC이면, EF,EFC이다. XAC이므로 C는 대수이고 {Ei}C이면, 모든 n에 대하여 ni=1EiC이고 모든 EiC에 대하여 EiEi+1이면 i=1EiC이므로 Cσ대수이고 MC이므로 M=C이다.    


2.37 (X,M,μ)와 (Y,N,ν)σ유한 측도공간이라 하자. EMN이면, 함수 xν(Ex)yμ(Ey)는 각각 XY에서 가측이고, 다음 식이 성립한다.(μ×ν)(E)=Xν(Ex)dμ(x)=Yμ(Ey)dν(y)증명: 우선 μν를 유한, C를 이 정리의 결론이 참이 되게 하는 EMN들의 집합이라 하자. E=∈A×B이면, ν(Ex)=χA(x)ν(B)이고 μ(Ey)=μ(A)χB(y)이므로 EC이다. 

서로소인 직사각형들의 유한합집합은 C의 원소이고, 단조류 보조정리에 의해 C가 단조류임을 보이면 된다. {En}CEnEn+1이고 E=i=1Ei이면, 함수 fn(y)μ((En)y)는 가측이고 f(y)=μ(Ey)로 증가하면서 점별수렴하므로, 따라서 f는 가측이고 단조수렴정리에 의해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Yμ(Ey)dν(y)=limnYμ((En)y)dν(y)=limn(μ×ν)(En)=(μ×ν)(E)같은 방법으로 fn(x)=ν((En)x)f(x)=ν(Ex)로 증가하면서 점별수렴함을 이용하여 등식 (μ×ν)(E)=Xν(Exdμ(x))가 성립함을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EC이다. 

비슷하게 {En}CEn+1En이고 E=i=1En이면, μ((E1)y)μ(X)<이고 ν(Y)<이므로 함수 yμ((E1)y)L1(ν)의 원소이다. 그러므로 지배수렴정리를 이용하여 EC임을 보일 수 있고 따라서 유한측도공간에서 C는 단조류이다. 

마지막으로 μνσ유한이면, X×Y(Xn×Yn)(Xn+1×Yn+1)을 만족하는 유한측도를 갖는 가측직사각형 {Xn×Yn}들의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EMN이면, 유한측도에 대한 경우에서 E대신 각 i에 대하여 E(Xi×Yi)를 대입하면 다음의 식을 얻고(μ×ν)(E(Xi×Yi))=XχXi(x)ν(ExYi)dμ(x)=YχYi(y)μ(EyXi)dν(y)마지막으로 단조수렴정리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μ×ν)(E)=Xν(Ex)dμ(x)=Yμ(Ey)dν(y)    

2.38 푸비니-토넬리 정리(Fubini-Tonelli Theorem)

(X,M,μ)와 (Y,N,ν)σ유한 측도공간이라 하자.  

a.(토넬리) fL+(X×Y)이면, g(x)=YfxdνL+(X), h(y)=XfydμL+(Y)이고,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X×Yfd(μ×ν)=X{Yf(x,y)dν(y)}dμ(x)=Y{Xf(x,y)dμ(x)}dν(y) 

b.(푸비니) fL1(μ×ν)이면, fxL1(ν)(a.e.xX), fyL1(μ)(a.e.yY)이고 a.e. 정의된 함수 g(x)=Yfxdν, h(y)=Xfydμ는 각각 L1(ν), L1(μ)의 원소이며,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X×Yfd(μ×ν)=X{Yf(x,y)dν(y)}dμ(x)=Y{}dν(y)  

증명: 

a. 토넬리정리는 f가 특성함수인 경우, 2.37에 의해 증명되었기 때문에, 적분의 선형성으로부터 음이 아닌 단순함수에 대해 성립한다. fL+(X×Y)이면, {fn}f로 수렴하는 2.10 a의 단순함수열이라 하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gn, hngn(x)=Y(fx)ndν,hn(y)=X(fy)ndμ각각 g,h로 증가하며 수렴하는 가측함수열이면, 단조수렴정리에 의해 다음의 식들이 성립한다.Xgdμ=limnXgndμ=limnX×Yfnd(μ×ν)=X×Yfd(μ×ν)Yhdν=limnYhndν=limnfnd(μ×ν)=X×Yfd(μ×ν)이렇게 토넬리정리의 증명을 완료했고, fL+(X×Y)이고 X×Yfd(μ×ν)<이면, g<,h<a.e.이다.  

b. fL1(μ×ν)일 때 f가 실함수이면, f+f에 대해 a의 결과를 적용하면 되고, f가 복소함수이면 RefImf에 적용한다.  


*참고 

1. 다음과 같이 중적분으로 나타낸다.Y{Xf(x,y)dμ(x)}dν(y)=X×Yf(x,y)dμ(x)dν(y)=X×Yfdμdν  

2. 가측공간은 반드시 σ유한이어야 한다. 

X=Y=[0,1], M=N=B[0,1], μ를 르베그측도, ν를 셈측도라 하자. D={(x,x)|x[0,1]}라 하면X×YχDdμdν=Y{XχD(x,y)}dν(y)=Y0dν=0X×YχDdνdμ=X1dμ=1,X×YχDd(μ×ν)=(μ×ν)(D)=  

3. 조건 fL+(X×Y) 또는 fL1(μ×ν)는 필수적이다.  

(1) fx,fyxX,yY에 대하여 가측이나 fMN가측이 아니더라도 적분 X×YfdμdνX×Yfdνdμ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 두 값은 같지 않다.  

(2) f가 음이 아닌 함수가 아니면, fx,fyxX,yY에 대하여 적분가능하고 X×Yfd(μ×ν)=이더라도 적분 X×YfdμdνX×Yfdνdμ의 값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 

X=Y=N, M=N=2N, μ,ν를 셈측도라 하고, 함수 ff(m,n)={1(m=n)1(m=n+1)0(otherwise)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X×Y|f|d(μ×ν)=m,n|f(m,n)|=X×Yfdμdν=n=1(m=1f(m,n))=n=1{f(1,n)+f(2,n)+}=11=0X×Yfdμdν=m=1(n=1f(m,n))=m=1{f(m,1)+f(m,2)+}=1*참고: 다음의 표는 mn의 값에 따른 함수 f(m,n)의 함숫값이다.

 mn

 

 

-1 

 

-1 

 

 

 

 

 

 

   

2.39 완비측도에 대한 푸비니-토넬리 정리(Fubini-Tonelli Theorem for Complete Measure

(X,M,μ)와 (Y,N,ν)σ유한 측도공간, X×Y,L,λ(X×Y,MN,μ×ν)의 완비화라 하자. fL가측이고 (a) f0 또는 (b) fL1(λ)이면, a.e.x에 대하여 fxN가측이고 a.e.y에 대하여 fyM가측이며 (b)의 경우, fxfya.e.x,y에 대하여 적분가능하다. 게다가 xYfxdνyXfydμ는 가측함수이고, (b)의 경우, 적분가능하며 다음의 등식이 성립한다.X×Yfdλ=X×Yf(x,y)dμ(x)dν(y)=X×Yf(x,y)dν(y)dμ(x) 

증명: f=0λa.e.라 하자. D={(x,y)|f(x,y)0}이라 하면 λ(D)=0이므로 EMN가 존재해서 DE이고 (μ×ν)(E)=0이다. 2.37에 의해(μ×ν)(E)=Xν(Ex)dμ(x)=Yμ(Ey)dν(y)이므로 ν(Ex)=0μa.e.이고 μ(Ey)νa.e.이다. DxEx, DyEy이므로 μν의 완비성에 의해 DxN, DyM이다. 따라서 a.e.x에 대하여 fx=0νa.e.이고, a.e.y에 대하여 fy=0μa.e.이므로 a.e.x,y에 대하여 fxN가측, fyM가측이며 Yfxdν=Xfydμ=0이다. 

fL가측이라 하면 2.12에 의해 MN가측함수 g가 존재해서 f=gλa.e.이다. h=fg라 하고 앞에서 얻은 결과와 2.35, 푸비니-토넬리 정리(2.38)에 의해 등식X×Ygdλ=X×Yg(x,y)dμ(x)dν(y)=X×Yg(x,y)dν(y)dμ(x)가 성립하므로(fx=gxνa.e., fy=gyμa.e.) 다음과 같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X×Yfdλ=X×Yf(x,y)dμ(x)dν(y)=X×Yf(x,y)dν(y)dμ(x)     

*x>0에 대하여 식 0extdt=1x과 푸비니-토넬리 정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분 0sinxxdx의 값을 구할 수 있다.0sinxxdx=0sinx(0extdt)dx=00etxsinxdtdx=00etxsinxdxdt=0[tsinxcosx1+t2etx]0dt=011+t2dt=π2

참고자료:

Real Analysis: Modern Techniques and Their Applications Second edition, Folland, Wiley

실해석&함수해석학, 방현수, 교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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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kywalker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