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도론] 2-3 복소함수의 적분(1)
여기서의 측도공간은 (X,M,μ)이다.
f+와 f−가 각각 f의 양의부분과 음의부분이고, ∫Xf+dμ와 ∫Xf−dμ중 적어도 하나가 유한이면, f의 적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Xfdμ=∫Xf+dμ−∫Xf−dμ이후로는 ∫Xf+dμ와 ∫Xf−dμ모두 유한한 경우에 한해서만 다룰 것이다. 이 경우를 f는 적분가능하다(integrable)고 하고, |f|=f++f−이므로 f가 적분가능할 필요충분조건은 ∫X|f|dμ<∞이다.
2.22 집합 {f:X→R|∫X|f|dμ<∞}는 벡터공간이고, 적분은 X에서의 선형범함수이다.
증명: α,β∈R에 대하여 |αf+βg|≤|α||f|+|β||g|이므로 집합 {f:X→R|∫X|f|dμ<∞}는 벡터공간이다.
임의의 α∈R에 대하여 ∫Xαfdμ인 것은 분명하다.
f,g를 적분가능한 함수라 하고 h=f+g라 하자. 그러면 h+−h−=f+−f−+g+−g−이므로 h++f−+g−=h−+f++g+이고 2.16에 의해∫Xf+dμ+∫Xf−dμ+∫Xg−dμ=∫Xh−dμ+∫Xf+dμ+∫Xg+dμ이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Xhdμ=∫Xh+dμ−∫Xh−dμ=∫f+dμX−∫Xf−dμ+∫Xg+dμ−∫Xg−dμ=∫Xfdμ+∫Xgdμf가 복소함수이고 ∫X|f|dμ<∞이면, f는 적분가능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E∈M에 대하여 ∫E|f|dμ<∞이면, f는 E에서 적분가능하다고 한다.
|f|≤|Ref|+|Imf|≤2|f|이므로 f가 적분가능할 필요충분조건은 Ref, Imf모두 적분가능한 것이고 이때 다음과 같이 복소함수의 적분을 정의한다.∫Xfdμ=∫XRefdμ+i∫XImfdμ2.22에 의해 집합 {f:X→C|∫X|f|dμ<∞}는 복소벡터공간이고 적분은 복소선형범함수이다.
여기서 L1={f:X→C|∫X|f|dμ<∞}(또는 L1(μ),L1(X),L1(X,μ))라고 하겠다.
2.23 f∈L1이면 |∫Xfdμ|≤∫X|f|dμ이다.
증명: ∫Xfdμ=0인 경우는 자명하고, f가 실함수일 때|∫Xfdμ|=|∫Xf+dμ−∫Xf−dμ|≤∫Xf+dμ+∫Xf−dμ=∫X|f|dμ이므로, 이 경우도 자명하다.
f를 복소함수, ∫Xfdμ≠0, α=¯sgn(∫Xfdμ)라 하자. 그러면 |∫Xfdμ|=α∫Xfdμ=∫Xαfdμ이고 실수값을 갖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Xfdμ|=Re∫Xαfdμ=∫XRe(αf)dμ≤∫X|Re(αf)|dμ≤∫X|αf|dμ=∫X|f|dμ
2.24
a. f∈L1이면, {x|f(x)≠0}은 σ−유한이다.
b. f,g∈L1이면, 모든 E∈M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Efdμ=∫Egdμ(E∈M)⇔∫X|f−g|dμ=0⇔f=ga.e.
증명:
a. 2.21과 동치이다.
b. 조건 ∫X|f−g|dμ=0⇔f=ga.e.는 2.17과 동치이다.
∫X|f−g|dμ=0이면, 2.23에 의해 임의의 E∈M에 대하여|∫Efdμ−∫Egdμ|≤∫XχE|f−g|dμ≤∫X|f−g|dμ=0이므로 ∫Efdμ=∫Egdμ이다.
u=Re(f−g), v=Im(f−g)라 하고 f=ga.e.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u+,u−,v+,v−중 적어도 하나는 양의 측도 집합에서 0이 아니어야 한다. 만약 E={x|u+(x)>0}, μ(E)>0이면, ∫Eu+dμ>0이고 E에서 u−=0이다.
L1(μ)를 동치관계 "복소함수 f,g에 대하여 f=ga.e."에 의한 동치류들의 집합(상집합)으로 정의하면, L1(μ)는 여전히 선형성을 만족하고, f∈L1(μ)를 "f를 거의 어디서나 적분가능한 함수"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새로 정의된 L1(μ)는 다음의 두 가지 장점을 갖는다.
a. ¯μ가 μ의 완비화이면, 2.12에 의해 L1(¯μ)에서 L1(μ)로의 일대일사상을 만들 수 있다.
b. L1은 거리함수 ρ(f,g)=∫X|f−g|dμ를 갖는 거리공간이다.
b에서의 거리 ρ에 대한 수렴을 L1수렴(convergence in L1)이라고 한다. 따라서 fn이 f로 L1수렴할 필요충분조건은 lim이다.
2.25 지배수렴정리(Dominated Convergence Theorem)
\{f_{n}\}\subset L^{1}이 다음의 두 조건들을 만족한다고 하자.
(a) f_{n}\,\rightarrow\,f\,a.e.
(b) g\in L^{1}\,(g\geq0)가 존재해서 모든 n에 대하여 |f_{n}|\leq g\,a.e.이다.
그러면 f\in L^{1}이고 \displaystyle\int_{X}{fd\mu}=\lim_{n\,\rightarrow\,\infty}{\int_{X}{f_{n}d\mu}}이다.
증명: 2.11, 2.12에 의해 f는 가측이고, |f|\leq g\,a.e.이므로 f\in L^{1}이다.
복소함수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분리되므로, f_{n}과 f를 실함수라고 하자. 그러면 g+f_{n}\geq0\,a.e., g-f_{n}\geq0\,a.e.이므로 파투의 보조정리에 의해\begin{align*}\int_{X}{gd\mu}+\int_{X}{fd\mu}&\leq\lim_{n\,\rightarrow\,\infty}{\inf\int_{X}{(g+f_{n})d\mu}}=\int_{X}{gd\mu}+\lim_{n\,\rightarrow\,\infty}{\inf\int_{X}{f_{n}d\mu}}\\ \int_{X}{gd\mu}-\int_{X}{fd\mu}&\leq\lim_{n\,\rightarrow\,\infty}{\inf\int_{X}{(g-f_{n})d\mu}}=\int_{X}{gd\mu}-\lim_{n\,\rightarrow\,\infty}{\sup\int_{X}{f_{n}d\mu}}\end{align*}이고\lim_{n\,\rightarrow\,\infty}{\sup\int_{X}{f_{n}d\mu}}\leq\int_{X}{fd\mu}\leq\lim_{n\,\rightarrow\,\infty}{\inf\int_{X}{f_{n}d\mu}}이므로 \displaystyle\int_{X}{fd\mu}=\lim_{n\,\rightarrow\,\infty}{\int_{X}{f_{n}d\mu}}이다.
2.26 \{f_{n}\}\subset L^{1}이 \displaystyle\sum_{n=1}{\infty}{\int_{X}{|f_{n}|d\mu}}<\infty를 만족한다고 하자. 그러면 \displaystyle\sum_{n=1}^{\infty}{|f_{n}|}은 L^{1}상의 함수로 수렴하고 \displaystyle\int_{X}{\left(\sum_{n=1}^{\infty}{f_{n}}\right)d\mu}=\sum_{n=1}^{\infty}{\int_{X}{|f_{n}|d\mu}}이다.
증명: 2.16에 의해 \displaystyle\int_{X}{\left(\sum_{n=1}^{\infty}{|f_{n}|}\right)d\mu}=\sum_{n=1}^{\infty}{\int_{X}{|f_{n}|d\mu}}<\infty이므로, \displaystyle g=\sum_{n=1}^{\infty}{|f_{n}|}\in L^{1}이다. 특히 2.21에 의해 거의 모든 x에 대해 \displaystyle\sum_{n=1}^{\infty}{|f_{n}(x)|}<\infty이고, 이러한 x에 대해 \displaystyle\sum_{n=1}^{\infty}{f_{n}(x)}는 수렴한다. 게다가 모든 n에 대하여 \displaystyle\left|\sum_{i=1}^{n}{f_{i}}\right|\leq g이므로 지배수렴정리에 의해 \displaystyle\int_{X}{\left(\sum_{n=1}^{\infty}{f_{n}}\right)d\mu}=\sum_{n=1}^{\infty}{\int_{X}{|f_{n}|d\mu}}이다.
2.27
a. f\in L^{1}(\mu)이고 \epsilon>0이면, 적분가능한 단순함수 \displaystyle\varphi=\sum_{i=1}^{n}{a_{i}\chi_{E_{i}}}가 존재하여 \displaystyle\int_{X}{|f-\varphi|d\mu}<\epsilon이다.
(적분가능한 단순함수들은 L^{1}거리에서 L^{1}조밀하다)
b. \mu가 \mathbb{R}상의 르베그-스틸체스 측도이면, a에서 \varphi의 정의에서 E_{i}를 열린구간들의 유한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c. 한 유계구간 바깥에서 0인 연속함수 g가 존재해서 \displaystyle\int_{X}{|f-g|d\mu}<\epsilon이다.(\mu는 b의 르베그-스틸체스 측도이다.)
증명:
a. \{\varphi_{n}\}을 2.10의 b의 단순함수열이라 하자. |\varphi_{n}-f|\leq2|f|이므로 지배수렴정리에 의해, 충분히 큰 n에 대하여 \displaystyle\int_{X}{|\varphi_{n}-f|d\mu}<\epsilon이다. \displaystyle\varphi_{n}=\sum_{i=1}^{n}{a_{i}\chi_{E_{i}}}(E_{i}들은 서로소이고 a_{i}\neq0)이면, 다음이 성립한다.\mu(E_{i})=\frac{1}{|a_{i}|}\int_{E_{i}}{|\varphi_{n}|d\mu}\leq\frac{1}{|a_{i}|}\int_{E_{i}}{|f|d\mu}<\infty
b. E,\,F가 가측집합이면 \displaystyle\mu(E\Delta F)=\int_{X}{|\chi_{E}-\chi_{F}|d\mu}이므로, \mu가 \mathbb{R}상의 르베그-스틸체스 측도이면, 1.19에 의해 \chi_{E_{i}}를 L^{1}거리공간에서 \chi_{I_{k}}(I_{k}는 열린구간)들의 유한합으로 근사시킬 수 있다.
c. I_{k}=(a,\,b)이면, \chi_{I_{k}}를 L^{1} 거리공간에서 (a,\,b)바깥에서 0이 되는 연속함수로 근사할 수 있다.
(예: g를 (-\infty,\,a]\cup[b,\,\infty)에서 g=0, [a,\,a+\epsilon]\cup[b-\epsilon,\,b]에서 g는 직선, [a+\epsilon,\,b-\epsilon]에서 g=1인 연속함수, f=\chi_{I_{k}}라고 하면 \displaystyle\int_{X}{|f-g|d\mu}<\epsilon이다.(아래 그림 참고))
참고자료:
Real Analysis: Modern Techniques and Their Applications Second edition, Folland, W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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