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학개론] 12. 교육행정



교육행정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데 다음의 5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1. 조건정비론: 교육행정은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제 조건을 정비 및 확립하는 수단적, 봉사적 활동이다.

2. 행정과정론: 교육행정은 행정 그 자체로서 과학적인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3. 사회과정론: 교육행정은 하나의 사회과정으로 체제의 목표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대를 하는 현상, 모든 개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사회적 행동이 나타나는 현상, 이 두 현상으로 조성되어 있다.

4. 협동행위론: 교육행정은 합리성을 토대로 한 집단적 협동행위이다.

5. 분류체계론: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의 한 영역으로서 '교육에 관한 행정'이다.


다음은 교육행정의 성격이다.

1. 봉사적 성격: 교육행정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제 조건을 정비 확립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봉사적 성격이 있다.

2. 정치적 성격: 교육행정가는 교육문제를 예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교육발전을 위한 장, 단기 계획을 수립, 실천하기 위해 정치적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을 띈다.

3. 민주적 성격: 우리 국가사회의 기본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고,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민주적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육에서도 민주적일 필요성이 표출되고 있다.

4. 미래지향적 및 장기지향적 성격: 교육은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지향적(백년대계)이므로 교육행정도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지향적이다.

5. 전문적 성격: 교육 자체는 전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행정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교육행정의 원리이다.

1. 민주성의 원리: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효율성의 원리: 목표달성 정도(효과성)와 최소의 노력,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문제(능률성)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합법성의 원리: 각종 법규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4. 자주성 및 자율성의 원리: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되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주적,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5. 기회 균등의 원리: 의무교육에서는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나 그 밖의 단계에서는 기회균등이되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한다. 이때 학생의 특성에 따라 장학금, 특수교육, 영재교육을 제공한다.

6. 권한의 적정집중 원리: 특정 조직, 집단, 개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 집권과 분권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뜻한다.


교육행정의 영역에는 교육 인사관리, 교육재정관리, 교육시설관리가 있다.


교육 인사관리는 교육행정의 영역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인적요소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행위이다. 어떤 조직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을 지원, 관리하는 것이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데 관건이다. 다음은 교육 인사관리의 원칙이다.

1. 전문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교직은 전문직이고, 교직종사자인 교사는 교육전문가이어야 하므로 모든 임용체계에 있어서 전문성의 확립이 필요하다.

2. 실적주의(구성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수용태세)와 연공서열주의(근무연수, 경력, 연령)가 적절히 배합되어야 한다. 

3.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4.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5. 수급이 적정해야 한다.

교육 인사관리의 영역과 범위는 교직 종사 희망자를 선발하는 일부터 퇴직에 이르기 까지 교원관리의 전체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교육재정은 국가 및 사회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다. 교육재정의 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다.

교육에 대한 지출경비는 교육 목적과 연관성, 운영형태 및 부담의 원천에 따라 구분된다.

교육 목적과 관련성에 기준을 두면,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나뉘는데, 직접교육비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로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포함되고, 간접교육비는 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법인(사립)이 부담하는 공부담교육비와 입학금, 수업료 등의 사부담교육비로 나뉜다.


교육시설은 교육의 목적을 효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다. 학교시설은 하굑 구성원들의 학습기능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생활기능도 충족시키도록 갖추어져야 한다.

학교 교육시설을 다음의 요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학교시설은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능적이어야 한다.

2. 학교시설 및 설비는 학습의 개별화, 다양화에 따라 융통성 있는 교수공간이 요구된다.

3.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정서발달을 고려하여 심미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학교시설은 각종 안전사고, 화재, 공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5. 학교시설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항상 새롭게 변모시켜 첨단화해야 한다.


참고자료:

교육학개론, 안영진, 창지사 

반응형
Posted by skywalker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