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수 미적분학] 3. 편도함수의 응용(1: 방향 도함수, 기울기 벡터, 접평면과 일차 근삿값, 미분)
방향도함수
xy평면 위에서 점 P(a,b)를 시점으로 하는 임의의 단위벡터 →e=(e1,e2)에 대해 점 (x,y)가 P를 지나고 기울기 벡터가 →e인 직선을 따라 움직이면, 점 (x,y,f(x,y))는 f의 그래프 위의 한 곡선의 자취를 따르게 된다.
이 곡선의 점 P에서의 순간변화율을 점 P에서 f의 →e방향으로의 방향도함수(directional derivative)라 하고, D→ef(a,b)로 나타낸다.
점 (a,b)에서 단위벡터 →e=(e1,e2)의 방향으로의 f(x,y)의 방향도함수는D→ef(a,b)=limh→0f(a+he1,b+he2)−f(a,b)h로 정의한다.
→e=(1,0)이면, D→ef(a,b)=fx(a,b)이고, →e=(0,1)이면, D→ef(a,b)=fy(a,b)이다.
f가 점 (a,b)에서 미분가능하고 →e=(e1,e2)가 단위벡터이면,D→ef(a,b)=fx(a,b)e1+fy(a,b)e2이다.
증명: g(h)=f(a+he1,b+he2)=f(x,y)(x=a+he1,y=b+he2)라 하자. 그러면g′(h)=dgdh=∂f∂xdxdh+∂f∂ydydh=fx(x,y)a+fy(x,y)b=fx(a+he1,b+he2)a+fyf(a+he1,b+he2)이고, D→ef(a,b)=g′(0)이므로 따라서D→ef(a,b)=fx(a,b)e1+fy(a,b)e2이다.
기울기 벡터
함수 f의 1계 편도함수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함수를 그 함수의 기울기 벡터(gradient)라 하고 gradf 또는 ∇f로 나타낸다.
2변수 함수 f가 점 (a,b)에서 미분가능할 때,∇f(a,b)=fx(a,b)→i+fy(a,b)→j=(fx(a,b),fy(a,b))를 함수 f의 기울기 벡터로 정의한다. 여기서 →i=(1,0),→j=(0,1)이다.
2변수 함수 f(x,y)가 점 (a,b)에서 미분가능하고 →e=(e1,e2)를 단위벡터라 하면∇f(a,b)⋅→e=fx(a,b)e1+fy(a,b)e2=D→ef(a,b)이다.
∇⋅f(a,b)=→0이면, 모든 단위벡터 →e에 대하여 D→ef(a,b)=0이고, ∇f(a,b)≠→0이면, Def(a,b)의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단위벡터 →e를 구할 수 있다.
ϕ를 ∇f(a,b)와 →e의 사잇각이라 하면,D→ef(a,b)=∇f(a,b)⋅→e=|∇f(a,b)||→e|cosϕ=|∇f(a,b)|cosϕ이므로
ϕ=0일 때, D→ef(a,b)의 최댓값은 |∇f(a,b)|이고, →e는 ∇f(a,b)방향의 단위벡터, 즉 →e=∇f(a,b)|∇f(a,b)|이다.
ϕ=π일 때, D→ef(a,b)의 최솟값은 −|∇f(a,b)|이고, →e는 ∇f(a,b)와 반대 방향의 단위벡터, 즉 →e=−∇f(a,b)|∇f(a,b)|이다.
함수 f가 점 (a,b)에서 미분가능하다고 하고 f(x,y)=c를 준위곡선이라 하자. ∇f(a,b)≠→0이면, ∇f(a,b)는 준위곡선 f(x,y)=c에 직교한다.
증명: C:→r(t)=x(t)→i+y(t)→j라 하자. →r(t)의 속도벡터d→r(t)dt=dxdt→i+dydt→j는 C에 접하고, f(x(t),y(t))=c이므로,0=ddtf(x(t),y(t))=∂f∂xdxdt+∂f∂ydydt=∇f(a,b)⋅d→rdt이므로 따라서 ∇f(a,b)는 f(x,y)=c에 직교한다.
함수 f(x,y,z)가 점 (a,b,c)에서 연속이고, 1계 편도함수도 연속이라고 하자. 그러면 ∇f(a,b,c)는 점 (a,b,c)를 지나는 준위곡면 f(x,y,z)=c의 점 (a,b,c)의 접평면에 직교하고, 이 때 접평면의 방정식은0=fx(a,b,c)(x−a)+fy(a,b,c)(y−b)+fz(a,b,c)(z−c)이다. 점 (a,b,f(a,b))에서의 z=f(x,y)의 접평면의 방정식은z=f(a,b)+fx(a,b)(x−a)+fy(a,b)(y−b)이다.
접평면과 일차근삿값
2변수 함수 f(x,y)가 (a,b)에서 미분가능하면f(x,y)−f(a,b)=fx(a,b)(x−a)+fy(a,b)(y−b)+ϵ1(x,y)(x−a)+ϵ2(x,y)(y−b)이고lim(x,y)→(a,b)ϵ1(x,y)=0,lim(x,y)→(a,b)ϵ2(x,y)=0이다.
여기서 (x,y)가 (a,b)에 가까우면,f(x,y)≈f(a,b)+fx(a,b)(x−a)+fy(a,b)(y−b)이고, 근삿값f(x,y)≈f(a,b)+fx(a,b)(x−a)+fy(a,b)(y−b)을 접평면의 일차 근사식이라고 한다. 여기서 h=x−a,k=y−b라 하면f(a+h,b+k)≈f(a,b)+fx(a,b)h+fy(a,b)k이다.
미분
위의 일차근삿값을f(x+h,y+h)−f(x,y)≈fx(x,y)h+fy(x,y)k=Δf로 나타낼 수 있고,df=fx(x,y)dx+fy(x,y)dy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식의 우변을 f의 미분(differential) 또는 전미분(total differential)이라고 한다. 즉df=fx(x,y)dx+fy(x,y)dy=∂f∂xdx+∂f∂ydy이다.
함수 z=f(x,y)에서 독립변수의 작은 변화인 h,k의 절댓값이 아주 작을 때, 전미분 dz는 증분Δz=f(x+h,y+k)−f(x,y)의 근삿값이므로, dz를 z의 (근사)오차, dzd를 z의 상대오차라고 한다. 또한 dzd×100(%)를 백분율 오차라고 한다.
참고자료:
미분적분학, 고영상 외 6인, 휴먼싸이언스
Calculus 7th edition, Stewart, Cengag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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