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수학-환, 체론] 9. 극대 아이디얼
1. Z는 환이고, 임의의 소수 p에 대하여 Z/pZ≃Zp이고 Zp가 체이므로, Z/pZ는 체이다. 이것은 한 정역의 잉여환이 체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2. Z×Z는 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1,0)≠0, (0,1)≠0이지만 (1,0)(0,1)=(0,0)이기 때문이다.
3. N={(0,n)|n∈Z}라 하자. 그러면 N은 Z×Z의 아이디얼이고 Z×Z/N≃Z이다. 이것은 한 환의 잉여환이 정역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4. N={0,3}은 Z6의 한 아이디얼이고 Z6/N={0+N,1+N,2+N}이다. 이때 0+N을 0에, 1+N을 1에, 2+N을 2에 대응시키면 Z6/N≃Z3이고 Z6은 정역이 아니나 Z6/N은 체이다.
5. Z는 정역이지만 Z/6Z≃Z6은 정역이 아니다.
임의의 영이 아닌 환 R은 적어도 두개의 아이디얼을 갖는데 그 중 하나는 R이고, 다른 하나는 {0}이다. R을 비고유 아이디얼(improper ideal), {0}을 자명 아이디얼(trivial ideal)이라고 한다. N≠R이고 N≠{0}인 아이디얼 N을 비자명 진 아이디얼(nontrivial proper ideal)이라고 한다.
R을 단위원을 갖는 환, N을 단원을 포함하는 R의 아이디얼이라 하자. 그러면 N=R이다.
N을 R의 아이디얼, u∈N을 단원이라 하자. 그러면 1=u−1u∈RN⊂N이고 임의의 r∈R에 대하여 r=r⋅1=RN⊂N이므로 R⊂N이다. N⊂R임은 분명하므로 N=R이다. (QED)
체는 비자명 진 아이디얼을 포함하지 않는다.
0이 아닌 체의 모든 원소들은 가역원이므로 체 F의 아이디얼은 {0}과 F뿐이다.(QED)
M(≠R)을 환 R의 아이디얼이라 하자. M⊂N⊂R인 R의 아이디얼 N이 존재하지 않으면, M을 R의 극대 아이디얼(maximal ideal)이라고 한다.
p를 소수라고 하면, pZ는 Z의 극대 아이디얼이다.
R을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이라 하자. 그러면 M이 R의 극대 아이디얼이 될 필요충분조건은 R/M이 체이다.
(⇒): M을 R의 극대 아이디얼이라 하자. R이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이고 M≠R이기 때문에 R/M도 단위원을 갖는 0이 아닌 가환환이다. R/M의 0이 아닌 모든 원소가 곱셈에 대한 역원을 가짐을 보이자.
(참고: a+M∈R/M이 0이 아닌 원소일 필요충분조건은 a+M≠0+M이고 a+M≠0+M일 필요충분조건은 a∉M이다)
a∉M이고 a+M이 곱셈에 대한 역원을 갖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R/M)(a+M)={(r+M)(a+M)|r+M∈R/M}은 1+M을 포함하지 않는데 (R/M)(a+M)은 R/M의 아이디얼이고 a∉M이기 때문에 (R/M)(a+M)은 비자명이고 1+M∉(R/M)(a+M)이기 때문에 (R/M)(a+M)≠R/M이다.
γ:R→R/M를 γ(x)=x+M으로 정의되는 사상이라고 하면 γ−1[(R/M)(a+M)]은 M을 포함하는 R의 부분 아이디얼이 되는데(M⊂γ−1[(R/M)(a+M)]⊂R) 이것은 M이 극대 아이디얼이라는 사실에 모순이다. 따라서 a+M은 곱셈에 대한 역원을 가진다.
(⇐): R/M이 체라고 하자. N이 M⊂N⊂R을 만족하는 R의 아이디얼이고 γ:R→R/M가 γ(x)=x+M으로 정의되는 사상이면, γ[N]은 {(0+M)}⊂γ[N]⊂R/M을 만족하는 R/M의 아이디얼이 된다. 그런데 R/M은 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비자명 진 아이디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모순이다.(QED)
Z/nZ≃Zn이고 Zn이 체가 될 필요충분조건이 n이 소수이기 때문에 Z의 극대 아이디얼은 적당한 소수 p에 대하여 pZ이다.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이 체가 될 필요충분조건은 비자명 진 아이디얼을 갖지 않는다.
(⇒): 체는 비자명 진 아이디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명백하다.
(⇐): R이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이고 R이 비자명 진 아이디얼을 갖지 않으면, {0}은 R의 극대 아이디얼이고 R≃R/{0}, R/{0}이 체가 되므로 R은 체가 된다.(QED)
참고자료:
A First Course in Abstract Algebra 7th edition, Fraleigh, Addison We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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