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대체의 도입(1)
F, E가 F≤E인 체이면, E를 F의 하나의 확대체(extension field)라고 한다.(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크로네커 정리) F를 체, f(x)∈F[x]라 하자. 그러면 F의 확대체 E와 α∈E가 존재해서 f(α)=0이다.
f(x)∈F[x]이므로 f(x)는 F[x]상의 기약다항식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f(x)=p1(x)p2(x)⋯pr(x)(pi(x)∈F[x]이고 pi(x)는 기약다항식). 기약다항식 p(x)를 f(x)의 인수라 하자. 그러면 ⟨p(x)⟩는 F[x]상의 극대 아이디얼이고 F[x]/⟨p(x)⟩는 체이다. 따라서 F는 F[x]/⟨p(x)⟩의 한 부분체와 동형이 된다. 그 이유는 ψ:F→F[x]/⟨p(x)⟩를 임의의 a∈F에 대하여 ψ(a)=a+⟨p(x)⟩라 하자. (1) ψ(a)=ψ(b)이면 a+⟨p(x)⟩=b+⟨p(x)⟩이므로 a−b∈⟨p(x)⟩이고 어떤 g(x)∈F[x](deg(p(x))>1)에 대하여 a−b=p(x)g(x)이다. a,b∈F이기 때문에 a−b∈F이어야 하고 그러면 a−b=0이어야 한다. 따라서 a=b이고 ψ는 일대일이다.
(2) ψ(a+b)=(a+b)+⟨p(x)⟩=(a+⟨p(x)⟩)+(b+⟨p(x)⟩)=ψ(a)+ψ(b), ψ(ab)=ab+⟨p(x)⟩=(a+⟨p(x)⟩)(b+⟨p(x)⟩)=ψ(a)ψ(b)이므로 ψ는 준동형사상이다.
a∈a+⟨p(x)⟩이므로 ψ를 이용하여 a를 a+⟨p(x)⟩, F를 {a+⟨p(x)⟩|a∈F}와 같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E=F[x]/⟨p(x)⟩를 F의 확장체라고 할 수 있다.
α=x+⟨p(x)⟩라 하자, 그러면 α∈E이고 ϕα:F[x]→E를 α를 대입하는 대입 준동형사상이라 하자. p(x)=ao+a1x+⋯+anxn(ai∈F)이면, E에서ϕα(p(x))=p(α)=a0+a1(x+⟨p(x)⟩)+⋯+an(x+⟨p(x)⟩)n=(ao+a1x+⋯+anxn)+⟨p(x)⟩=p(x)+⟨p(x)⟩=⟨p(x)⟩=0이 되므로 α∈E, p(α)=0이고 따라서 f(α)=0이다.(QED)
F=R, f(x)=x2+1이라 하자. 그러면 f(x)∈R[x]이고 f(x) R상에서 근을 갖지 않기 때문에 R에서 기약다항식이다. 따라서 ⟨x2+1⟩은 R[x]상의 극대 아이디얼이고 R[x]/⟨x2+1⟩은 체이다. r∈R을 R/⟨p(x)⟩에서의 r+⟨x2+1⟩와 같다고 하면, R을 E=R/⟨x2+1⟩의 한 부분체로 볼 수 있다. α=x+⟨x2+1⟩라 하자. 그러면 E에서α2+1=(x+⟨x2+1⟩)2+(1+⟨x2+1⟩)=(x2+⟨x2+1⟩)+(1+⟨x2+1⟩)=0이므로 α는 x2+1의 근이고 α∈E이다.
F=Q, f(x)=x4−5x2+6∈Q[x]라 하자. f(x)=(x2−2)(x2−3)이고 x2−2와 x2−3은 Q에서 기약다항식이다. 그러면 ⟨x2−2⟩와 ⟨x2−3⟩은 Q[x]에서 극대 이데알이고 따라서 Q[x]/⟨x2−2⟩, Q[x]/⟨x2−3⟩은 체가 된다. α=x+⟨x2−2⟩, β=x+⟨x2−3⟩, E=Q[x]/⟨x2−2⟩, K=Q[x]/⟨x2−3⟩이라 하자(E={a+bx+⟨x2−2⟩|a,b∈Q}, K={a+bx+⟨x2−3⟩|a,b∈Q}). 그러면 α는 x2−2의 근이고 β는 x2−3의 근이며 α∈E, β∈K이고 E와 K는 Q의 확장체이다.
E를 체 F의 확대체라 하자. 영이 아닌 어떤 f(x)∈F[x]에 대하여 f(α)=0이면, α를 F에서 대수적(algebraic)이라고 하고, α가 F에서 대수적이지 않으면, α를 F에서 초월적(transcendental)이라고 한다.
Q≤C이고 √2와 i(=√−1)는 각각 x2−2와 x2+1의 근이므로, √2와 i는 Q에서 대수적이다. 반면 π, e는 Q에서 초월적이다. 그러나 x−π,x−e∈R[x]이므로 π와 e는 R에서 대수적이다.
α=√1+√3은 Q에서 대수적이다. 왜냐하면 α2=1+√3이므로 α2−1=√3이고 (α2−1)2=3이므로 α4−2α2−2=0이 되고 따라서 α는 x4−2x2−2∈Q[x]의 근이 된다. 그러므로 α는 Q에서 대수적이다.
Q에서 대수적인 복소수를 대수적 수(algebraic number)라고 하고, Q에서 초월적인 복소수를 초월수(transcendental number)라고 한다.
F≤E, α∈E, ϕα:F[x]→E를 임의의 a∈F에 대하여 ϕα(a)=a, ϕα(x)=α인 대입 준동형사상이라 하자. 그러면 α가 F에서 초월적일 필요충분조건은 ϕα가 일대일이다.("F[x]는 E의 부분정역과 동형이다"와 동치이다.)
α가 F에서 초월적이면, 임의의 영이 아닌 f(x)∈F[x]에 대하여 f(α)≠0이라는 사실과 동치이다. 또한 임의의 영이 아닌 f(x)∈F[x]에 대하여 ϕα(f(x))=f(α)≠0이라는 사실과 동치이고, 또한 Ker(ϕα)={0}이라는 사실과 동치이다. 이는 ϕα가 일대일이라는 사실과 동치이다.(QED)
E≤F, α∈E라 하자. α가 F에서 대수적이면,
(1) 기약다항식 p(x)∈F[x]가 존재해서 p(α)=0이고 이 p(x)는 상수인수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결정되며 α를 해로 갖는 일차 이상의 다항식 중에서 차수가 최소인 다항식이다.
(2) 0이 아닌 f(x)∈F[x]에 대하여 f(α)=0이면, p(x)는 f(x)를 나눈다.
ϕα:F[x]→E를 임의의 a∈F에 대하여 ϕα(a)=a, ϕα(x)=α인 대입 준동형사상이라 하자. 그러면 Ker(ϕα)는 F[x]의 아이디얼 중 하나이고 Ker(ϕα)=⟨p(x)⟩는 어떤 p(x)∈F[x]에 의해 생성되는 주 아이디얼이다. f(α)=0(f(x)≠0)이면, f(x)∈Ker(ϕα)=⟨p(x)⟩이고 따라서 p(x)는 f(x)를 나눈다.
p(x)는 α를 근으로 갖는 1차 이상의 차수가 최소인 다항식이고, p(x)와 같은 성질을 갖는 다항식은 어떤 a∈F에 대하여 ap(x)의 형태여야 한다.
이제 p(x)가 기약다항식임을 보이자. p(x)=r(x)s(x)(degr(x),degs(x)<degp(x))라고 하면 p(α)=0이어야 하기 때문에 r(α)s(α)=0이어야 하고 F가 체이기 때문에 r(α)=0이거나 s(α)=0이어야 하고 이는 p(x)가 α를 해로 갖는 1차 이상의 차수가 최소인 다항식이라는 사실에 모순이다. 따라서 p(x)는 기약다항식이다.(QED)
참고자료:
A First Course In Abstract Algebra 7th edition, Fraleigh, Addison We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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