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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대수학-군론] 8. 잉여군(2: 준동형사상의 기본정리)
H를 군 G의 정규부분군이라 하자. 그러면 γ(x)=xH로 정의되는 γ:G→G/H는 준동형사상이고 Ker(γ)=H이다.
x,y∈G라 하자. 그러면 γ(xy)=(xy)H=(xH)(yH)=γ(x)γ(y)이므로 γ는 준동형사상이다. 또한 xH=eH=H일 필요충분조건이 x∈H이므로 H=Ker(γ)이다.(QED)
(준동형사상의 기본정리, Fundamental Theorem on Homomorphism) ϕ:G→G′을 군 준동형사상, H=Ker(ϕ)라 하자. 그러면 ϕ[G]는 군이고 μ(gH)=ϕ(g)로 정의되는 사상 μ:G/H→ϕ[G]는 준동형사상이다. γ:G→G/H가 γ(g)=gH로 정의되는 준동형사상이면, 임의의 g∈G에 대하여 ϕ(g)=μ(γ(g))이다.
H를 군 G의 부분군이라 하자. 그러면 다음 명제들은 서로 동치이다.
(1) 임의의 g∈G와 h∈H에 대하여 ghg−1∈H이다. 즉 임의의 g∈G에 대하여 gHg−1⊂H
(2) 임의의 g∈G에 대하여 gHg−1∈H.
(3) 임의의 g∈G에 대하여 gH=Hg
(1)⇒(2): 가정에 의해 임의의 g∈G에 대하여 gHg−1⊂H이므로 H⊂gHg−1임을 보이자. 임의의 g∈G와 h∈H에 대하여 ghg−1∈H이므로 g−1h(g−1)−1∈H이고 적당한 h1∈H에 대하여 g−1h(g−1)−1=g−1hg=h1이다. 그러면 h=gh1g−1∈gHg−1이고 따라서 H⊂gHg−1이다. 이렇게 하여 gHg−1=H임이 증명되었다.
(2)⇒(3): 임의의 g∈H에 대하여 gHg−1=H라 하자. 그러면 적당한 h1∈H에 대하여 ghg−1=h1이고 gh=h1g∈Hg이다. 따라서 임의의 g∈G에 대하여 gH⊂Hg이다. 또한 적당한 h2∈G에 대하여 g−1hg=h2이므로 hg=gh2∈gH이고 임의의 g∈G에 대하여 Hg⊂gH이다. 이렇게 하여 gH=Hg임이 증명되었다.
(3)⇒(1): 임의의 g∈G에 대하여 gH=Hg라 하자. 그러면 적당한 h1∈G에 대하여 gh=h1g이고 따라서 ghg−1=h1∈H이다.(QED)
G를 아벨군, H를 G의 부분군이라 하자. 그러면 H는 G의 정규부분군인데 그 이유는 임의의 g∈G, h∈H에 대하여 ghg−1=gg−1h=h∈H이기 때문이다.
G를 군이라 하자. 동형사상 ϕ:G→G를 G의 자기동형사상(automorphism)이라고 한다. 임의의 x∈G에 대하여 ig(x)=gxg−1로 정의되는 자기동형사상 ig:G→G g에 의한 G의 내부자기동형사상(inner automorphism)이라고 한다. 여기서의 ig(x)=gxg−1를 g에 의한 x의 공액(conjugation)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A First Course In Abstract Algebra 7th edition, Fraleigh, Addison We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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