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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가 수면권을 보장하는가?(보장하지 않는다)
2011년 11월 20일에 18대 국회에서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새벽 시간(자정(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대에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막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여성가족부 소관이 되었다.
뭐 이미 이 시점에서 나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과연 셧다운제가 수면권을 보장하는가?" 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장하지 않는다"이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청소년들이 수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에는 게임중독이 있지만 (2011년 기준)우리나라는 대학에 가야 출세하고, 대학에 가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사당오락(四當五落)이 머리속에 뿌리내린(빠져있는) 학부모들이 늦게까지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있다.
게임은 보통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다. 딱 적당히(1시간) 하면 좋지만 재미난 나머지 경과한 시간과 체감 시간과의 괴리(체감상으로는 20분 한 거 같은데 실상은 1시간이 지남)로 인해 게임을 오래하게 된다. 여기서 절제력이 있다면 앞에서 말한대로 실제로 1시간만 하고 끝내나 그렇지 않다면 체감 1시간이 되도록 게임을 하게 되고, 여기서 잘못되어서 게임 중독이 된다.
셧다운제 때문에 2012년에 10대와 초등학생이 공모해 여성부 사이트에 디도스(DDos) 공격을 하기도 했다.
기사주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105928
셧다운제의 실시대상은 국내 온라인 게임회사들이다.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게임중독 보다는 셧다운제의 수면권 보장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앞에서 사당오락에 빠져있는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바로 못자게 한다고 했다. 왜 그러냐면 학부모들이 고등학생으로서 입시를 앞두고 있었을 때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사당오락)고 굳게 믿었고,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당시의 입시는 학력고사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거였고, 사당오락은 학력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하는데 적합했다.
그러나 지금은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수능이 도입되었고, 사당오락은 수능 공부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당오락에 빠진 학부모들은 성적이 공부시간에 비례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학력고사 시절에는 맞는 말이지만 수능 시대인 지금은 그렇지 않다.
공부시간이 많지 않아도 서울대 등의 명문대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래 공부해도 5등급대의 수능성적을 받는 사람이 있다.
셧다운제가 제정될 시기(2011년)의 중학생은 마지막 수업시간 끝나면 종례하고 귀가한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이른바 '야간자율학습(야자)'을 하고 밤 늦은 시간에 귀가한다. 야자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가?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아니다.
아닌 사람은 야자 끝나고 또 학원가거나 과외를 한다. 바로 집에 돌아온다 해도 사당오락에 빠져있는 부모 때문에 바로 자지 못한다.
정말로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셧다운제 보다는 늦어도 자정 전에 청소년을 자게 하고 자정이 지나도 못자게 했다면(본인 의지로 안 자는 경우는 제외) 학대로 처벌하고 최대 친권을 박탈하는 법을 만들었어야 한다.
(근데 이 법도 문제가 있는게 설령 이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부모가 강제로 자정 지나도 못자게 하더라도 부모를 무서워해 제대로 답을 못하는(예: 자정 전에 못잤어도 부모가 두려워서 본인 의지로 안잤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초반부에 '2011년 기준'이라고 쓴 이유는 현재(2021년)는 너도 나도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제아무리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서 바로 취직이 되지 않는다.
결론을 내리자면 정신나간 사람이 제정한 셧다운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호하겠다면 방해하는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없애야 한다(이 말은 게임탄압을 해야 한다는 의도로 쓴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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