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베그적분] 3-3. 일반 르베그적분
E에서 확장실함수 f에 대하여 모든 x∈E에 대하여 f+,f−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었다.
f+(x)=max{f(x),0},f−1=max{−f(x),0}
그러면 f+와 f−1는 E에서 음이 아닌 함수이고f=f+−f−,|f|=f++f−
f가 가측일 필요충분조건은 f+와 f−가 가측인 것이다.
3.19 함수 f가 E에서 가측이라 하자. 그러면 f+와 f−가 E에서 적분가능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f|가 E에서 적분가능한 것이다. 증명: (⇒): f+와 f−가 E에서 적분가능하다고 하자. |f|=f++f−이므로 |f|는 E에서 적분가능하다. (⇐): |f|가 E에서 적분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면 E에서 0≤f+≤|f|,0≤f−≤|f|이므로 f+와 f−는 E에서 적분가능하다. (QED) |
E에서의 가측함수 f가 E에서 적분가능하다는 것은 |f|가 E에서 적분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f의 E에서의 적분을∫Efdm=∫Ef+dm−∫Ef−dm
3.20 함수 f가 E에서 적분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면 f는 E의 거의 어디서나 유한하고 E0⊂E,m(E0)=0이면, ∫Efdm=∫E−E0fdm이다. 증명: 3.17에 의해 |f|는 E의 거의 어디서나 유한하고 따라서 f는 E의 거의 어디서나 유한하다. f+와 f−를 3.15에 적용한다. (QED) |
3.21 (적분판정법, integral comparison test) f를 E에서 가측함수라 하고 E에서 적분가능한 함수 g가 존재해서 E에서 |f|≤g라 하자. 그러면 f는 E에서 적분가능하고|∫Efdm|≤∫E|f|dm 증명: E에서 f+≤|f|≤g,f−≤|f|≤g이므로 f는 E에서 적분가능하다. 또한 다음이 성립한다. |∫Efdm|=|∫Ef+dm−∫Ef−dm|≤∫Ef+dm+∫Ef−dm=∫E|f|dm |
집합 E에서 정의된 가측함수 f와 g가 어떤 점 x에서 f(x)=∞,g(x)=−∞ 또는 f(x)=−∞,g(x)=∞이면 x에서 f+g를 정의할 수 없다. 만약 함수 f와 g가 적분가능하면 이러한 점들을 모은 집합의 측도는 0이 되어야 한다. 즉, 함수 f와 g가 A에서 적분가능하면 다음이 성립한다.∫E(f+g)dm=∫A(f+g)dm
3.22 f와 g가 E에서 적분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면 α,β∈R에 대하여 αf+βg는 E에서 적분가능하고 ∫E(αf+βg)dm=α∫Efdm+β∫Egdm이 성립한다. 게다가 E에서 f≤g이면, ∫Efdm≤∫Egdm이다. 증명: α>0이면 (αf+)=αf+,(αf−)=αf−이고, α<0이면, (αf+)=αf−,(αf−)=αf+이다. 그러므로 αf는 E에서 적분가능하고 ∫Eαfdm=α∫Efdm이 성립한다. α=β=1인 경우에 대해 성립함을 보이자. f와 g가 E에서 적분가능하므로 |f|와 |g|는 E에서 적분가능하다. 삼각부등식에 의해 E에서 |f+g|≤|f|+|g|이므로 적분판정법(3.21)에 의해 f+g는 E에서 적분가능하다. 또한 측도가 0인 집합에서의 적분은 0이므로 f와 g는 E에서 유한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E에서 (f+g)+−(f+g)−=f+g=(f+−f−)+(g+−g−)이므로 (f+g)++f−+g−=(f+g)−+f++g+이고 ∫E(f+g)+dm+∫Ef−dm+∫Eg−dm=∫E(f+g)−dm+∫Ef+dm+∫Eg+dm ∫E(f+g)dm=∫E(f+g)+dm−∫E(f+g)−dm=(∫Ef+dm−∫Ef−dm)+(∫Eg+dm−∫Eg−dm) E에서 f≤g일 때 h=g−f라 하자. 그러면 h=g−f≥0이므로 h는 음이 아닌 가측함수이고 따라서 ∫Egdm−∫Efdm=∫E(g−f)dm=∫Ehdm≥0 |
E에서 적분가능한 함수 f에 대하여 A⊂E일 때, fχA의 적분은 다음과 같다.
∫EfχAdm=∫Afdm
3.23 f가 E에서 적분가능하다고 하고, 집합 A와 B를 서로소인 E의 가측 부분집합이라 하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 ∫A∪Bfdm=∫Afdm+∫Bfdm 증명: E에서 fχA∪B=fχA+fχB이고 |fχA|≤|f|,|fχB|≤|f|이므로 fχA와 fχB는 E에서 적분가능하다. 식 fχA∪B=fχA+fχB를 적분하면 된다. (QED) |
다음은 유계수렴정리를 일반화한 르베그 지배수렴정리이다.
3.24 (르베그 지배수렴정리, Lebesgue dominated convergence theorem) {fn}을 E에서 가측함수열이라 하고 모든 n∈N에 대하여 E에서 적분가능한 함수 g가 존재해서 |fn|≤g라 하자. {fn}이 E에서 f로 E의 거의 어디서나 점별수렴하면, f는 E에서 적분가능하고 limn→∞∫Efndm=∫Efdm이 성립한다. 증명: E에서 |fn|≤g이고 |f|≤g이므로 적분판정법에 의해 f와 모든 fn들은 E에서 적분가능하다. 또한 측도가 0인 집합에서의 적분은 0이므로 f와 fn들이 E에서 유한하다고 할 수 있다. g−f와 모든 n∈N에 대하여 g−fn은 잘 정의되고 {g−fn}은 E의 거의 어디서나 g−f로 점별수렴하는 음이 아닌 가측함수열이므로 파투의 보조정리에 의해∫E(g−f)dm≤limn→∞inf∫E(g−fn)dm 위와 같은 방법을 {g+fn}에 적용하면 ∫Efdm≤limn→∞inf∫Efndm을 얻는다. limn→∞sup∫Efndm≤∫Efdm≤limn→∞inf∫Efndm이므로 따라서 limn→∞∫Efndm=∫Efdm이 성립한다. (QED) |
참고자료
Real Analysis 4th edition, Royden, Fitzpatrick, Pearson
'실변수 함수론 > 르베그적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르베그적분] 3-4. 균등적분가능성: 비탈리 수렴정리 (0) | 2017.04.15 |
---|---|
[르베그적분] 3-3 일반 르베그적분 (2) (0) | 2017.04.14 |
[르베그적분] 3-2 음이 아닌 가측함수의 르베그적분 (2) (0) | 2017.04.13 |
[르베그적분] 3-2 음이 아닌 가측함수의 르베그적분 (1) (0) | 2017.04.12 |
[르베그적분] 3-1. 유한측도집합상에서 유계함수의 르베그적분 (2: 유계함수에 대한 르베그적분) (0) | 2017.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