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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베그적분] 3-3. 일반 르베그적분


E에서 확장실함수 f에 대하여 모든 xE에 대하여 f+,f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었다.

f+(x)=max{f(x),0},f1=max{f(x),0}

그러면 f+f1E에서 음이 아닌 함수이고f=f+f,|f|=f++f

이다.

f가 가측일 필요충분조건은 f+f가 가측인 것이다.


3.19 함수 fE에서 가측이라 하자. 그러면 f+fE에서 적분가능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f|E에서 적분가능한 것이다.


증명:

(): f+fE에서 적분가능하다고 하자. |f|=f++f이므로 |f|E에서 적분가능하다.

(): |f|E에서 적분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면 E에서 0f+|f|,0f|f|이므로 f+fE에서 적분가능하다. (QED)


E에서의 가측함수 fE에서 적분가능하다는 것은 |f|E에서 적분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fE에서의 적분을Efdm=Ef+dmEfdm

으로 정의한다.


3.20 함수 fE에서 적분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면 fE의 거의 어디서나 유한하고 E0E,m(E0)=0이면, Efdm=EE0fdm이다.


증명: 3.17에 의해 |f|E의 거의 어디서나 유한하고 따라서 fE의 거의 어디서나 유한하다. f+f를 3.15에 적용한다. (QED)


3.21 (적분판정법, integral comparison test)


fE에서 가측함수라 하고 E에서 적분가능한 함수 g가 존재해서 E에서 |f|g라 하자. 그러면 fE에서 적분가능하고|Efdm|E|f|dm

이 성립한다.


증명: E에서 f+|f|g,f|f|g이므로 fE에서 적분가능하다. 또한 다음이 성립한다.

|Efdm|=|Ef+dmEfdm|Ef+dm+Efdm=E|f|dm

(QED)


집합 E에서 정의된 가측함수 fg가 어떤 점 x에서 f(x)=,g(x)= 또는 f(x)=,g(x)=이면 x에서 f+g를 정의할 수 없다. 만약 함수 fg가 적분가능하면 이러한 점들을 모은 집합의 측도는 0이 되어야 한다. 즉, 함수 fgA에서 적분가능하면 다음이 성립한다.E(f+g)dm=A(f+g)dm



3.22 fgE에서 적분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면 α,βR에 대하여 αf+βgE에서 적분가능하고 E(αf+βg)dm=αEfdm+βEgdm이 성립한다.

게다가 E에서 fg이면, EfdmEgdm이다.


증명: α>0이면 (αf+)=αf+,(αf)=αf이고, α<0이면, (αf+)=αf,(αf)=αf+이다. 그러므로 αfE에서 적분가능하고 Eαfdm=αEfdm이 성립한다.

α=β=1인 경우에 대해 성립함을 보이자. fgE에서 적분가능하므로 |f||g|E에서 적분가능하다. 삼각부등식에 의해 E에서 |f+g||f|+|g|이므로 적분판정법(3.21)에 의해 f+gE에서 적분가능하다. 또한 측도가 0인 집합에서의 적분은 0이므로 fgE에서 유한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E에서 (f+g)+(f+g)=f+g=(f+f)+(g+g)이므로 (f+g)++f+g=(f+g)+f++g+이고

E(f+g)+dm+Efdm+Egdm=E(f+g)dm+Ef+dm+Eg+dm

이 성립한다. 이 식을 정리하면 다음의 식을 얻는다.

E(f+g)dm=E(f+g)+dmE(f+g)dm=(Ef+dmEfdm)+(Eg+dmEgdm)

E에서 fg일 때 h=gf라 하자. 그러면 h=gf0이므로 h는 음이 아닌 가측함수이고 따라서

EgdmEfdm=E(gf)dm=Ehdm0

이다. (QED)


E에서 적분가능한 함수 f에 대하여 AE일 때, fχA의 적분은 다음과 같다.

EfχAdm=Afdm


3.23 fE에서 적분가능하다고 하고, 집합 AB를 서로소인 E의 가측 부분집합이라 하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

ABfdm=Afdm+Bfdm


증명: E에서 fχAB=fχA+fχB이고 |fχA||f|,|fχB||f|이므로 fχAfχBE에서 적분가능하다. 식 fχAB=fχA+fχB를 적분하면 된다. (QED)


다음은 유계수렴정리를 일반화한 르베그 지배수렴정리이다.


3.24 (르베그 지배수렴정리, Lebesgue dominated convergence theorem)


{fn}E에서 가측함수열이라 하고 모든 nN에 대하여 E에서 적분가능한 함수 g가 존재해서 |fn|g라 하자. {fn}E에서 fE의 거의 어디서나 점별수렴하면, fE에서 적분가능하고 limnEfndm=Efdm이 성립한다.


증명: E에서 |fn|g이고 |f|g이므로 적분판정법에 의해 f와 모든 fn들은 E에서 적분가능하다. 또한 측도가 0인 집합에서의 적분은 0이므로 ffn들이 E에서 유한하다고 할 수 있다.

gf와 모든 nN에 대하여 gfn은 잘 정의되고 {gfn}E의 거의 어디서나 gf로 점별수렴하는 음이 아닌 가측함수열이므로 파투의 보조정리에 의해E(gf)dmlimninfE(gfn)dm

이 성립하므로EgdmEfdm=E(gf)dmlimninfE(gfn)dm=EgdmlimnsupEfndm
이고 따라서 limnsupEfndmEfdm이 성립한다.

위와 같은 방법을 {g+fn}에 적용하면 EfdmlimninfEfndm을 얻는다. limnsupEfndmEfdmlimninfEfndm이므로 따라서 limnEfndm=Efdm이 성립한다. (QED)


참고자료

Real Analysis 4th edition, Royden, Fitzpatrick, Pe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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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kywalker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