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베그적분] 3-2 음이 아닌 가측함수의 르베그적분 (1)
E에서의 가측함수 f가 유한측도집합 바깥에서 사라진다(vanish outside)는 것은 E0⊂E가 존재해서 m(E0)<∞이고 E−E0에서 f=0인 것이다. 이를 함수 f가 유한받침(finite support)을 갖는다고 하면 편하다. 여기서의 받침은 {x∈E|f(x)≠0}이고 m({x∈E|f(x)≠0})<∞이다.
지금까지는 유한측도집합 E에서 유계가측함수 f의 적분을 정의했었다. 그러나 m(E)=∞일지라도 f가 E에서 유계가측함수이고 유한받침을 가지면, f의 E에서의 적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fdm=∫E0fdm
여기서 m(E0)<∞이고 E−E0에서 f=0이다. 위의 적분은 잘 정의된다. 즉, 유한측도집합 바깥에서 사라지게 하는 유한측도집합 E0의 선택과 무관하다. 이는 3.6의 결과이기도 하다.
E에서 음이 아닌 가측함수 f의 E에서의 적분은 유한받침을 갖는 유계가측함수 h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fdm=sup0≤h≤f∫Ehdm
3.10 (체비쇼프의 부등식, Chebychev's inequality) 함수 f가 E에서 음이 아닌 가측함수라 하자. 그러면 λ>0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m({x∈E|f(x)≥λ})≤1λ∫Efdm 증명: Eλ={x∈E|f(x)≥λ}라 하자. (1) m(Eλ)=∞일 때, n∈N, Eλ,n=Eλ∩[−n,n], ψn=λχEλ,n이라 하자. 그러면 ψn은 유한받침을 갖는 유계가측함수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E에서λm(Eλ,n)=∫Eψndm,0≤ψn≤f이다. 따라서∞=λm(Eλ)=λlimn→∞m(Eλ,n)=limn→∞∫Eψndm≤∫Efdm이므로 체비쇼프의 부등식이 성립한다. (2) m(Eλ)<∞일 때, h=λχEλ라 하자. 그러면 h는 E에서 유한받침을 갖는 유계가측함수이고 0≤h≤f이다. f의 E에서의 적분의 정의에 의해λm(Eλ)=∫Ehdm≤∫Efdm이고 이 부등식의 양 변을 λ로 나누면 체비쇼프의 부등식을 얻는다. (QED) |
3.11 함수 f를 E에서 음이 아닌 가측함수라 하자. 그러면 ∫Efdm=0일 필요충분조건은 f=0a.e.이다. 증명 (⇒): ∫Efdm=0이라 하자. 그러면 체비쇼프의 부등식에 의해, 모든 n∈N에 대하여 m({x∈E|f(x)≥1n})=0이고 따라서 m({x∈E|f(x)>0})=0이므로 f=0a.e.이다. (⇐): E에서 f=0a.e.라 하고 φ를 E에서의 단순함수, h를 E에서 유한받침을 갖는 유계가측함수라 하고 0≤φ≤h≤f라 하자. 그러면 E에서 φ=0a.e.이고 따라서 ∫Eφdm=0이다. 이는 0≤φ≤h인 모든 단순함수 φ에 대해 성립하므로 ∫Ehdm=0이고 이는 모든 0=φ≤h≤f인 h에 대해 성립하므로 f의 E에서의 적분의 정의에 의해 ∫Efdm=0이다. (QED) |
3.12 (단조수렴정리, Monotone convergence theorem) {fn}을 E에서 음이 아닌 증가하는 가측함수열이라고 하자. {fn}이 E에서 f로 점별수렴하면, limn→∞∫Efndm=∫Efdm이다. 증명: {fn}은 E에서 f로 수렴하는 음이 아닌 증가하는 가측함수열이므로 f도 가측이다. 또한 모든 n∈N에 대하여 0≤fn≤fn+1≤f이므로∫Efndm≤∫Efn+1dm≤∫Efdm이고 따라서 limn→∞∫Efndm≤∫Efdm이다. 0<α<1이라 하고 h를 0≤h≤f인 유한받침을 갖는 유계가측함수라 하자. 모든 n∈N에 대하여En={x∈E|fn(x)≥αh(x)}라 하면 En⊂En+1이고 E=∞⋃n=1En이다. 따라서∫Enαhdm=α∫Enhdm≤∫Enfndm≤∫Efndm이고 En⊂En+1,E=∞⋃n=1En이므로 limn→∞∫Enhdm=∫Ehdm이고 위 부등식에 극한 n→∞을 취하면 α∫Ehdm≤limn→∞∫Efndm이다. α는 0<α<1인 임의의 실수이므로 ∫Ehdm≤limn→∞∫Efndm이고 h는 0≤h≤f인 유한받침을 갖는 유계가측함수이므로 f의 E에서의 적분의 정의에 의해∫Efdm=sup0≤h≤f∫Ehdm≤limn→∞∫Efndm이다. 그러므로 ∫Efdm≤limn→∞∫Efndm이고 따라서 limn→∞∫Efndm=∫Efdm이다. (QED) |
이 단조수렴정리를 이용하여 음이 아닌 가측함수 f의 적분을 최소상계의 정의가 아닌 f로 수렴하는 증가하는 함수열 {fn}을 선택해서 적분을 한 다음 극한을 취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예를들어 함수 f(x)=1√x의 구간 [0,1]에서의 적분 ∫10f(x)dx를 구하자.
fn(x)={n,(0<x<1n2)1√x,(1n2≤x≤1)0,(x=0)라고 하면 fn은 f로 증가하며 점별수렴하고∫10fn(x)dx=∫1n20ndx+∫11n21√xdx=1n+(2−2n)=2−1n이다. 따라서 단조수렴정리로부터limn→∞∫10fn(x)dx=limn→∞(2−1n)=2이므로 ∫10f(x)dx=∫101√xdx=2이다.
참고자료
Real Analysis 4th edition, Royden, Fitzpatrick, Pearson
실해석학의 이해, 이병무, 경문사
실해석학 입문, 맨프레드 스톨, 허민, 오혜영 옮김, 경문사
실해석, 김성기, 계승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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