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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소 원시함수와 코시-구르사 정리
복소함수 f(z)의 도함수는 실수함수처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f′(z)=limΔz→0f(z+Δz)−f(z)Δz복소함수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실수부와 허수부에 대한 이변수함수이므로f(z)=u(x,y)+iv(x,y)(z=x+iy)미분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해야 한다.ux=vy,uy=−vx미분가능한 두 복소함수 f(z),g(z)에 대하여 다음의 연쇄법칙이 성립한다.ddzg(f(z))=g′(f(z))f′(z)복소함수 f(z)의 곡선 C:z=z(t)(a≤t≤b)위로의 선적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Cf(z)dz=∫baf(z(t))z′(t)dt임의의 z∈C에 대해 |f(z)|≤M, C의 길이가 L이면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한다.|∫Cf(z)dz|≤ML위의 부등식을 ML-부등식이라고 한다.
두 곡선 C1,C2에 대해 C=C1∪C2라 하면 다음이 성립한다.∫Cf(z)dz=∫C1f(z)dz+∫C2f(z)dz복소 선적분 ∫Cf(z)dz가 경로에 독립이라는 것은 C의 양 끝점을 잇는 임의의 두 경로 C1,C2에 대해 다음의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다.∫C1f(z)dz=∫C2f(z)dz이때 두 양 끝점이 각각 z1, z2이면, 복소 선적분을 실수함수처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z2z1f(z)dz복소함수 f(z),F(z)에 대하여 F′(z)=f(z)이면, F(z)를 f(z)의 원시함수(또는 역도함수, 부정적분)라고 한다.
f(z)가 영역 D에서 연속이라고 하자. 다음의 명제 중 하나가 참이면 나머지 명제도 참이다.
(i) D에서 f(z)의 원시함수 F(z)가 존재한다.
(ii) D 내부의 점 z1,z2를 잇고, D 내부에 포함되는 임의의 경로에서 f(z)의 적분값은 항상 같다.
(iii) D에 완전히 포함되는 임의의 닫힌 경로에서 f(z)의 적분값은 0이다.
증명:
(i)⇒(ii)((i)가 참이라고 가정) 영역 D에서 f(z)의 원시함수 F(z)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곡선 C가 영역 D내부에 있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C:z=z(t)(a≤t≤b),z(a)=z1,z(b)=z2그러면ddtF(z(t))=F′(z(t))z′(t)=f(z(t))z′(t)이고 미적분학의 기본정리에 의해 다음이 성립한다.∫Cf(z)dz=∫baf(z(t))z′(t)dt=[F(z(t))]ba=F(z(b))−F(z(a))=F(z2)−F(z1)위의 적분값은 z1,z2를 연결하고 D에 포함되는 경로 C와 독립적이므로∫Cf(z)dz=∫z2z1f(z)dz이고 따라서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z2z1f(z)dz=F(z2)−F(z1)C가 매끄럽지 않은 임의의 경로, 즉 C가 유한개의 매끄러운 호 Ck(k=1,2,...,n)로 이루어지고 각 Ck가 점 zk부터 zk+1까지 연결한다고 하면∫Cf(z)dz=n∑k=1∫Ckf(z)dz=n∑k=1∫zk+1zkf(z)dz=n∑k=1{F(zk+1)−F(zk)}=F(zn+1)−F(z1)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Cf(z)dz=F(zn+1)−F(z1)이렇게 해서 (ii)가 성립함을 보였다.
(ii)⇒(iii)((ii)가 참이라고 가정) z1,z2가 D에 포함되는 임의의 닫힌 경로 C 위의 두 점, C1,C2를 시점이 z1, 종점이 z2인 경로, C=C1−C2라 하자.

적분이 D에 포함된 경로와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C1f(z)dz=∫C2f(z)dz이므로∫C1f(z)dz+∫−C2f(z)dz=∫Cf(z)dz=0이고 따라서 C=C1−C2에서 f(z)의 적분값은 0이다.
(iii)⇒(i) ((iii)가 참이라고 가정) C1,C2를 다음과 같이 D 위의 점 z1,z2를 잇는 임의의 두 경로라고 하자.

∫C1f(z)dz+∫−C2f(z)dz=0이므로∫C1f(z)dz=∫C2f(z)dz이고 따라서 적분은 D에 포함되는 경로와 독립적이다.F(z)=∫zz0f(s)ds(z0∈D)라 하자. 그러면F(z+Δz)−F(z)=∫z+Δzz0f(s)ds−∫zz0f(s)ds=∫z+Δzzf(s)ds이고 다음과 같이 z에서 z+Δz까지의 적분경로를 선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때∫z+Δzzds=Δz이므로f(z)=1Δz∫z+Δzzf(z)ds이고 다음이 성립하는데F(z+Δz)−F(z)Δz−f(z)=1Δz∫z+Δzz{f(s)−f(z)}dsf는 z에서 연속이므로 임의의 ϵ>0에 대하여 δ>0가 존재해서 |s−z|<δ일 때 |f(s)−f(z)|<ϵ이다. 따라서 z+Δz와 z가 충분히 가까워서 |Δz|<δ이면 ML-부등식에 의해|F(z+Δz)−F(z)Δz|=|1Δz∫z+Δzz{f(s)−f(z)}ds|<1|Δz|ϵ|Δz|=ϵ이므로 따라서limΔz→0F(z+Δz)−F(z)Δz=f(z)또는 F′(z)=f(z)이다.
원 C1과 C2가 각각 다음과 같이 반원을 나타낸다고 하자.C1:z=2eiθ(−π2≤θ≤π2),C2:z=2eiθ(π2≤θ≤32π)C1에서 로그함수의 주 분지Logz=lnr+iΘ(r>0,−π<Θ<π)에 대해ddzLogz=1z이므로∫C11zdz=∫2i−2i1zdz=[Logz]2i−2i=Log(2i)−Log(−2i)=(ln2+iπ2)−(ln2−iπ2)=πiC2에서 다음과 같은 로그함수의 분지logz=lnr+iθ(r>0,0<θ<2π)에 대해ddzlogz=1z이므로∫C21zdz=∫−2i2i1zdz=[logz]−2i2i=log(−2i)−log(2i)=(ln2+i32π)−(ln2+iπ2)=πiC=C1+C2는 원이고, 여기서의 적분은 다음과 같다.∫C1zdz=∫C11zdz+∫C1zdz=πi+πi+2πi다음의 복소적분에서∫1−1zidz(zi=eilogz,|z|>0,−π2<argz<32π)다음이 성립하므로.ddz(11+iz1+i)=zi적분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1−1zidz=[11+iz1+i]1−1=[11+i](1+i)logze=e(1+i)log1−e(1+i)log(−1)1+i=1−eπi−π1+i=1+e−π2(1−i)(log(−1)=πi)코시는 다음과 같이 복소함수가 단순닫힌경로와 그 내부에서 해석적이고 f′이 연속이면, 그 경로 위에서 선적분의 값이 0이 됨을 증명했다.
f가 단순닫힌경로 C와 그 내부에서 해석적이고 f′이 연속이면 다음이 성립한다.∫Cf(z)dz=0증명: C:z=z(t)(a≤t≤b)라 하고 f는 C와 그 내부에서 해석적이라 하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Cf(z)dz=∫baf(z(t))z′(t)dtf(z)와 z(t)를 다음과 같다고 하자.f(z)=u(x,y)+iv(x,y),z(t)=x(t)+iy(t)(a≤t≤b)그러면f(z)=u(x(t),y(t))+iv(x(t),y(t)),z′(t)=x′(t)+iy′(t)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Cf(z)dz=∫ba{u(x(t),y(t))x′(t)−v(x(t),y(t))y′(t)}dt+i∫ba{v(x(t),y(t))x′(t)+u(x(t),y(t))y′(t)}dt=∫Cudx−vdy+i∫Cvdx+udy(dz=dx+idy)위 식은 C가 단순닫힌경로가 아닌 임의의 경로이고 f(z(t))가 그 위에서 구분적으로 연속이어도 성립한다.
R을 C의 내부라 하자. 그러면 그린정리에 의해∫Cudx−vdy=∬R(−vx−uy)dA,∫Cvdx+udy=∬R(ux−vy)dA코시-리만 방정식ux=vy,uy=−vx로부터∬R(−vx−uy)dA=0,∬R(ux−vy)dA=0이므로 따라서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Cf(z)dz=0구르사는 코시의 정리에서 f′이 연속일 조건이 없어도 됨을 증명했고, 이것을 코시-구르사 정리라고 한다.
코시-구르사 정리
함수 f가 단순닫힌경로 C와 그 내부에서 해석적이면, 다음이 성립한다.∫Cf(z)dz=0코시-구르사 정리를 증명하기에 앞서 다음의 보조정리가 필요하다.
보조정리
함수 f가 단순닫힌경로 C와 그 내부 R에서 해석적이고, R은 닫힌집합이라 하자. 그러면 임의의 ϵ>0에 대하여 영역 R을 유한개의 정사각형과 부분정사각형으로 덮을 수 있다. 즉, 각 정사각형 또는 부분 정사각형 Rj(j=1,2,...,n)에는 고정된 점 zj가 존재해서 Rj의 다른 모든 점 z에 대하여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한다.|f(z)−f(zj)z−zj−f′(zj)|<ϵ(1)증명: C 내부의 영역 R의 부분집합을 형성하기 위해 실수축과 허수축에 평행하고 간격이 일정한 직선을 그린다.

그러면 정사각형 모양의 유한개의 닫힌 부분 영역을 형성하고, 여기서 R의 각 점은 그런 부분영역 중 적어도 하나에 속하고 각 부분영역은 R의 점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사각형 모양의 영역을 정사각형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사각형은 경계와 그 내부의 점들(내부영역)을 합친 것이다.
R위에 있지 않은 점이 특정한 정사각형에 포함되면, 그런 점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분 정사각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영역 R을 유한개의 정사각형과 부분정사각형으로 덮을 수 있다.
앞에서 구성한 덮개(정사각형)에 어떤 정사각형 또는 부분정사각형이 있어 부등식 (1)이 여기에 속하는 다른 모든 점 z에 대해 성립하게 하는 점 zj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자. 이러한 부분영역이 정사각형이면, 대변의 중점끼리 연결한 선분을 그려서 네 개의 작은 정사각형을 구성하자. 그런 부분 영역이 부분 정사각형이면, 전체 정사각형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R의 바깥에 놓인 부분은 버린다.
이렇게 더 작은 부분구역 중에서 부등식 (1)이 성립하게 하는 여기에 속한 다른 모든 점 zj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작은 정사각형 또는 부분 정사각형을 구성하자.
이와 같은 작업을 계속한다. 이런 구성을 요구하는 원래의 부분 구역 각각에 대해 이 작업을 끝마치면, 유한번의 단계 안에 보조정리가 참이 되도록 영역 R을 유한개의 정사각형과 부분 정사각형으로 덮을 수 있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 원래의 부분영역 중 하나를 유한번 나누어도 원하는 점 zj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것(부분영역 중 하나)이 정사각형인 부분구역이면 σ0으로, 부분 정사각형이면 전체 정사각형을 σ0으로 나타내자.

σ0를 나눈 네 개의 작은 정사각형 중 적어도 하나는 R의 점을 포함하지만 적절한 점 zj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σ1이라 하자. σ1을 또 다시 나누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한다.
σk−1(k=1,2,...)이 나누어진 후, 이것들로 구성된 네 개의 작은 정사각형 중 두 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명확함을 위해 가장 아래쪽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을 σk라 한다.
이렇게 구성하면 다음의 축소 정사각형들의 열을 얻는다.σ0,σ1,⋯,σk−1,σk,⋯(σ0⊃σ1⊃σ2⊃⋯⊃σk⊃⋯)그러면 z0∈∞⋂k=0σk가 존재하고, 또 각 정사각형에는 z0가 아닌 R의 점이 포함된다.
이 열에서 정사각형의 크기가 작아지고 z0의 임의의 근방 |z−z0|<δ는 대각선의 길이가 δ보다 작은 정사각형들을 포함하고 따라서 각 근방 |z−z0|<δ는 z0가 아닌 R의 임의의 점을 포함한다. 이것은 z0가 R의 집적점임을 뜻하고 R은 닫힌집합이므로 z0∈R이다.
f는 R 전체에서 해석적이고 z0∈R이므로 f′(z0)가 존재한다. 그러면 임의의 ϵ>0에 대해 근방 |z−z0|<δ가 존재해서 이 근방의 모든 z(≠z0)에 대해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한다.|f(z)−f(z0)z−z0−f′(z0)|<ϵ그런데 근방 |z−z0|<δ는 자연수 K가 충분히 커서 대각선의 길이가 δ보다 작은 정사각형 σK를 포함한다.

따라서 점 z0를 정사각형 σK 또는 σK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부분 구역에 대해 부등식 (1)에서 점 zj로 사용할 수 있고, 정사각형들의 열 {σk}를 구성하는 방법에 어긋나게 σK를 부분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 이것은 모순이고 증명을 완료했다.
코시-구르사 정리의 증명
임의의 ϵ>0에 대해 보조정리에서의 R의 덮개를 고려하고, j번째 정사각형 또는 부분 정사각형에서 δj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δj(z)={f(z)−f(zj)z−zj−f′(zj)(z≠zj)0(z=zj)여기서 zj는 그 부분영역의 점으로 부등식 (1)이 성립하게 하는 점이다. 부등식 (1)에 의해 δj(z)가 정의된 부분 영역에 속한 모든 z에 대해 |δj(z)|<ϵ이고 f(z)는 이 부분영역에서 연속이고limz→zjδj(z)=f′(zj)−f′(zj)=0이므로 δj(z)는 이 부분영역에서 연속이다.
Cj(j=1,2,...,n)를 R을 덮는 정사각형 또는 부분 정사각형의 양의 방향의 경계를 나타낸다고 하자. δj(z)의 정의에 의해 특정한 Cj상의 점 z에서 f의 값을f(z)=f(zj)−zjf′(zj)+f′(zj)z+(z−zj)δj(z)로 나타낼 수 있고∫Cjf(z)dz={f(zj)−zjf′(zj)}∫Cjdz+f′(zj)∫Cjzdz+∫Cj(z−zj)δj(z)dz이다. 이때∫Cjdz=0,∫Cjzdz=0이므로∫Cjf(z)dz=∫Cj(z−zj)δj(z)dz(j=1,2,...,n)(2)이고 다음이 성립한다n∑j=1∫Cjf(z)dz=∫Cf(z)dz이 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이웃한 부분 영역의 겹치는 경계에서 두 적분값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적분은 한 부분영역의 선분에서 한 방향을 따르고 다른 부분 영역의 선분에서는 반대방향으로 따른다.

C의 부분인 호 위에서의 적분만이 남고 식 (2)에 의해∫Cf(z)dz=n∑j=1∫Cj(z−zj)δj(z)dz이고 다음이 성립한다.|∫Cf(z)dz|≤n∑j=1|∫Cj(z−zj)δj(z)dz|각 Cj는 한 정사각형의 경계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어느 경우든지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sj로 나타내자. j번째 적분에서 변수 z와 점 zj는 그 정사각형에 포함되므로|z−zj|≤√2sj그러면 |δj(z)|<ϵ이므로|(z−zj)δj(z)|=|z−zj||δj(z)|<√2sjϵ이고, Cj가 정사각형의 경계이면 Cj의 길이는 4sj이다. 이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Aj로 나타내면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한다.|∫Cj(z−zj)δj(z)dz|<√2sjϵ4sj=4√2AjϵC가 부분 정사각형의 경계이면, C의 일부인 Cj의 길이를 Lj라 할 때 Cj의 길이는 4sj+Lj보다 작다.
Aj가 완전한 정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낸다고 하면 다음의 부등식을 얻는다.|∫Cj(z−zj)δj(z)dz|<√2sjϵ(4sj+Lj)<4√2Ajϵ+√2SLjϵ여기서 S는 전체경로 C를 둘러싸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이다.

모든 Aj의 합은 S2보다 작고 L이 C의 길이이면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한다.|∫Cf(z)dz|<(4√2S2+√2SL)ϵϵ은 임의의 양수이므로 따라서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Cf(z)d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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