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베그 적분] 1-6. 비가측집합
앞에서 가측집합들을 모은 집합 M에서 정의되는 르베그 측도 m은 1.16의 성질 (1), (2), (3)을 만족한다. 사실 르베그 측도 m은 모든 실수의 부분집합에서 정의할 수 없다. 여기서 이러한 이유를 밝히도록 하겠다.
1.19 E⊂R을 유계가측집합이라 하고 가산무한개의 실수들의 유계집합 Λ가 존재해서 {λ+E}λ∈Λ의 원소들이 서로소라고 하자. 그러면 m(E)=0이다. 증명: {λ+E}λ∈Λ는 서로소인 가측집합이므로m(⋃λ∈Λ(λ+E))=∑λ∈Λm(λ+E) |
집합 E⊂R의 원소 x,y∈E에 대하여 관계 x∼y를 x−y∈Q로 정의하자. 그러면 관계 ∼은 동치관계이고 이 동치관계에 의한 동치류들을 집합으로 하는 상집합 E/∼을 구성할 수 있다. 선택공리를 사용하여 각각의 동치류에서 한 실수를 선택해서 이러한 실수들을 모은 집합을 CE라 하자. 그러면 집합 CE는 다음 성질들을 만족한다.
(i) x,y∈CE,x≠y에 대하여 x−y∉Q
(ii) 모든 x∈E에 대하여 c∈CE가 존재해서 x=c+q(q∈Q)
CE의 첫 번째 성질인 (i)를 "임의의 Λ⊂Q에 대하여 {λ+CE}λ∈Λ의 원소들은 서로소이다"라고 할 수 있다.
1.20 양의 외측도 값을 갖는 임의의 집합 E⊂R에는 비가측집합(nonmeasurable set)이 존재한다. 증명: E를 양의 외측도 값을 갖는 유계집합, CE를 앞에서 정의된 동치관계 ∼의 동치류의 한 원소들을 선택공리를 사용해서 모은 집합이라 하자. CE가 비가측집합임을 보일 것이다. CE를 가측집합, Λ0를 가산무한개의 유리수들의 임의의 유계집합이라 하자. CE는 가측집합이므로 {λ+CE}λ∈Λ0의 원소들이 서로소라고 할 수 있고 1.19에 의해 0=m(CE)=m(λ+CE)이므로m(⋃λ∈Λ0(λ+CE))=∑λ∈Λ0m(λ+CE)=0 E는 유계집합이므로 적당한 구간 [−b,b]에 포함된다. Λ0=[−2b,2b]∩Q라고 하면 Λ0은 유계집합이고 유리수의 조밀성으로부터 가산무한개의 원소를 갖는다.E⊂⋃λ∈[−2b,2b]∩Q(λ+CE) |
1.21 집합 E⊂R의 모든 부분집합이 가측집합이면 m(E)=0이다. 증명: x,y∈R에 대하여 관계 x∼y를 x−y∈Q라고 하자. 그러면 이 관계는 동치관계이고 이 동치관계에 의한 동치류들을 집합으로 하는 상집합 R/∼을 구성할 수 있다. 각각의 동치류에서 실수 하나를 선택해서 이러한 실수들의 집합을 P라고 하자. 그러면 {P+r}r∈Q의 원소들은 서로소이고 그 합집합은 R이다. 정수 n∈Z와 유리수 r∈Q에 대하여 Q=E∩[n,n+1)∩(P+r)이라 하면 {Q+s}s∈Q의 원소들도 서로소이고 ⋃s∈[0,1]∩Q(Q+s)⊂[n,n+2]이므로2=m([n,n+2])≥m(⋃s∈[0,1]∩Q(Q+s))=∑s∈[0,1]∩Qm(Q+s)=∑s∈[0,1]∩Qm(Q) |
참고자료
Real Analysis 4th edition, Royden, Fitzpatrick, Pearson
실해석, 김성기, 계승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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