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베그적분] 1-5. 르베그 측도
르베그 외측도 m∗의 정의역을 가측집합 M으로 제한한 함수 m을 르베그 측도(Lebesgue measure)라 한다. 즉 모든 E∈M에 대하여 m(E)=m∗(E)이다.
1.15 {En}이 가산무한개의 서로소인 가측집합들을 모은 집합이면 ∞⋃n=1En도 가측이고 다음이 성립한다.m(∞⋃n=1En)=∞∑n=1m(En) 증명: 1.9에 의해 ∞⋃n=1En는 가측집합이다. 1.4에 의해 m(∞⋃n=1En)≤∞∑n=1m(En)이므로 m(∞⋃n=1En)≥∞∑n=1m(En)가 성립함을 보이면 된다. 1.7에 의해 m(∞⋃n=1En)≥m(n⋃k=1Ek)=n∑k=1m(Ek)이고 이 부등식의 우변은 n에 독립적이므로 m(∞⋃n=1En)≥∞∑n=1m(En)이다. (QED) |
1.16 르베그 측도는 다음 성질들을 만족한다. (1) I가 구간이면 m(I)=ℓ(I) (2) A⊂R,y∈R에 대하여 m(A+y)=m(A) (3) {En}이 가산무한개의 서로소인 가측집합들을 모은 집합이면, m(∞⋃n=1En)=∞∑n=1m(En) 증명 (1): 1.2 (2): 1.3 (3): 1.15 (QED) |
1.17 (측도의 연속성, continuity of measure) {En}이 가산무한개의 서로소인 가측집합들을 모은 집합이라 하자. (1) 모든 n∈N에 대하여 En⊂En+1이면, m(∞⋃n=1En)=limn→∞m(En)이다. (2) 모든 n∈N에 대하여 En+1⊂En이고 m(E1)<∞이면, m(∞⋂n=1En)=limn→∞m(En)이다. 증명 (1): E0=∅이라 하고 모든 n∈N에 대하여 An=En−En−1라 하자. 그러면 An은 서로소이고 ∞⋃n=1En=∞⋃n=1An이다. En⊂En+1이므로 m(∞⋃n=1En)=m(∞⋃n=1An)=∞∑n=1m(En−En−1)=∞∑n=1{m(En)−m(En−1)}=limn→∞n∑k=1{m(Ek)−m(Ek−1)}=limn→∞{m(En)−m(E0)}이고 m(E0)=m(∅)=0이므로 따라서 m(∞⋃n=1En)=limn→∞m(En)이다. (2) 모든 n∈N에 대하여 Bn=E1−En이라 하자. En+1⊂En이므로 Bn⊂Bn+1이고 (1)에 의해 m(∞⋃n=1Bn)=limn→∞m(Bn)이다. 드 모르간 법칙에 의해 ∞⋃n=1Bn=∞⋃n=1(E1−En)=E1−∞⋂n=1En이고 m(E1)<∞이므로 모든 n∈N에 대하여 m(Bn)=m(E1)−m(En)이다. 그러므로 m(E1−∞⋂n=1En)=limn→∞{m(E1)−m(En)}이고 m(E1)<∞이므로 따라서 m(∞⋂n=1En)=limn→∞m(En)이다. (QED) |
가측집합 E에 대하여 어떤 성질이 E의 거의 어디서나(almost everywhere) 성립한다(또는 거의 모든(almost all) x∈E에서 성립한다)는 것은 E0⊂E가 존재해서 m(E0)=0이고 어떤 성질이 모든 x∈E−E0에서 성립함을 뜻한다.
1.18 (보렐-칸텔리 보조정리, Borel-Cantelli lemma) {En}을 가산무한개의 가측집합들을 모은 집합이라 하고 ∞∑n=1m(En)<∞라 하자. 그러면 거의 모든 x∈R은 유한개의 {En}의 원소가 된다. 증명: 모든 n∈N에 대하여 m(∞⋃k=nEk)≤∞∑k=nm(Ek)<∞이므로 1.17에 의해m(∞⋂n=1[∞⋃k=nEk])=limn→∞m(∞⋃k=nEk)≤limn→∞∞∑k=nm(Ek)=0이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x∈R는 ∞⋂n=1[∞⋃k=nEk]의 원소가 아니고 따라서 유한개의 {En}의 원소가 된다. (QED) |
참고자료
Real Analysis 4th edition, Royden, Fitzpatrick, Pe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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