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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베그적분] 1-5. 르베그 측도


르베그 외측도 m의 정의역을 가측집합 M으로 제한한 함수 m을 르베그 측도(Lebesgue measure)라 한다. 즉 모든 EM에 대하여 m(E)=m(E)이다.


1.15 {En}이 가산무한개의 서로소인 가측집합들을 모은 집합이면 n=1En도 가측이고 다음이 성립한다.m(n=1En)=n=1m(En)

증명: 1.9에 의해 n=1En는 가측집합이다. 1.4에 의해 m(n=1En)n=1m(En)이므로 m(n=1En)n=1m(En)가 성립함을 보이면 된다. 1.7에 의해

m(n=1En)m(nk=1Ek)=nk=1m(Ek)이고 이 부등식의 우변은 n에 독립적이므로 m(n=1En)n=1m(En)이다. (QED)


1.16 르베그 측도는 다음 성질들을 만족한다.

(1) I가 구간이면 m(I)=(I)

(2) AR,yR에 대하여 m(A+y)=m(A)

(3) {En}이 가산무한개의 서로소인 가측집합들을 모은 집합이면, m(n=1En)=n=1m(En)


증명

(1): 1.2

(2): 1.3

(3): 1.15 (QED)


1.17 (측도의 연속성, continuity of measure)


{En}이 가산무한개의 서로소인 가측집합들을 모은 집합이라 하자.

(1) 모든 nN에 대하여 EnEn+1이면, m(n=1En)=limnm(En)이다.

(2) 모든 nN에 대하여 En+1En이고 m(E1)<이면, m(n=1En)=limnm(En)이다.


증명

(1): E0=이라 하고 모든 nN에 대하여 An=EnEn1라 하자. 그러면 An은 서로소이고 n=1En=n=1An이다. EnEn+1이므로

m(n=1En)=m(n=1An)=n=1m(EnEn1)=n=1{m(En)m(En1)}=limnnk=1{m(Ek)m(Ek1)}=limn{m(En)m(E0)}이고 m(E0)=m()=0이므로 따라서 m(n=1En)=limnm(En)이다.

(2) 모든 nN에 대하여 Bn=E1En이라 하자. En+1En이므로 BnBn+1이고 (1)에 의해 m(n=1Bn)=limnm(Bn)이다. 드 모르간 법칙에 의해 n=1Bn=n=1(E1En)=E1n=1En이고 m(E1)<이므로 모든 nN에 대하여 m(Bn)=m(E1)m(En)이다. 그러므로

m(E1n=1En)=limn{m(E1)m(En)}이고 m(E1)<이므로 따라서 m(n=1En)=limnm(En)이다. (QED)


가측집합 E에 대하여 어떤 성질이 E의 거의 어디서나(almost everywhere) 성립한다(또는 거의 모든(almost all) xE에서 성립한다)는 것은 E0E가 존재해서 m(E0)=0이고 어떤 성질이 모든 xEE0에서 성립함을 뜻한다. 


1.18 (보렐-칸텔리 보조정리, Borel-Cantelli lemma)


{En}을 가산무한개의 가측집합들을 모은 집합이라 하고 n=1m(En)<라 하자. 그러면 거의 모든 xR은 유한개의 {En}의 원소가 된다.


증명: 모든 nN에 대하여 m(k=nEk)k=nm(Ek)<이므로 1.17에 의해m(n=1[k=nEk])=limnm(k=nEk)limnk=nm(Ek)=0이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xRn=1[k=nEk]의 원소가 아니고 따라서 유한개의 {En}의 원소가 된다. (QED) 


참고자료

Real Analysis 4th edition, Royden, Fitzpatrick, Pe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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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kywalker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