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갈루아 이론
앞 부분의 내용 복습
1. F≤E≤¯F,α∈E, β는 F위에서 α와 켤레라 하자. 즉 β는 irr(α,β)의 근이라 하자. 그러면 F를 고정하고 α를 β로 사상하는 켤레동형사상 ψα,β):F(α)→F(β)가 존재한다. 2. F≤E≤¯F, α∈E라 하자. 그러면 F를 고정하고 α를 F에서 α의 켤레 β로 사상하는 ¯F의 자기동형사상이 존재한다. 3. F≤E이면 F를 고정하는 모든 E의 자기동형사상들은 합성함수연산에 대한 군 G(E/F)를 이룬다. G(E/F)의 임의의 부분집합 S에 대하여, S의 모든 원소들에 의해 고정되는 E의 원소들의 집합은 E의 부분체 ES이고, 명백히 F≤EG(E/F)가 성립한다. 4. F≤E≤¯F인 체 E가 F의 분해체이면 F를 고정하는 E와 ¯F의 부분체 위로의 동형사상은 E의 자기동형사상이다. E가 유한확대체이고 F위의 분해체이면 |G(E/F)|={E:F}이다. 5. 체 E가 체 F의 유한확대체이면 {E:F}는 [E:F]를 나누고, 이때 E가 F위에서 분리가능하면 {E:F}=[E:F]이다. 또한 E가 F위에서 분리가능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든 α∈E에 대하여 irr(α,F)의 모든 해의 중복도가 1이다. 6. 체 E가 체 F의 유한확대체이고 F위에서 분리가능한 분해체이면 |G(E/F)|={E:F}=[E:F]이다. |
체 F의 유한확대체 K가 F위에서 분리가능한 확대체(separable splitting)이면 K는 F의 유한 정규확대체(finite normal extension)라고 한다.
체 K가 체 F의 유한 정규확대체이고 K≤¯F라 하자. 앞에서의 4에 의해 F를 고정하는 ¯F의 모든 자기동형사상은 K의 자기동형사상을 유도함을 알 수 있다.
체 K를 체 F의 유한 정규확대체, 체 E는 F≤E≤K≤¯F를 만족한다고 하자. 그러면 K는 E의 유한 정규확대체이고 G(K/E)는 E를 고정시키는 K의 모든 자기동형사상들로 구성된 G(K/F)의 부분군이다. 게다가 G(K/F)의 두 개의 자기동형사상 σ와 τ가 E에서 같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σ와 τ가 G(K/F)에서 G(K/E)의 같은 좌잉여류에 속하는 것이다.
증명: 체 K가 {fi(x)|i∈I}⊂F[x]의 분해체라면 F[x]⊂E[x]이므로 K는 E위의 분해체이다. 또한 K는 F에서 분리가능하므로 K는 E에서 분리가능하고 따라서 K는 E의 정규확대체이다.
σ,τ∈G(K/E)가 G(K/E)의 같은 좌잉여류에 속하는 것은 τ−1σ∈G(K/E)와 동치이고, μ∈G(K/E)가 존재해서 σ=τμ인 것과 동치이다. 따라서 μ∈G(K/E)가 존재해서 σ=τμ이면 α∈E에 대해 μ(α)=α이므로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σ(α)=(τ∘μ)(α)=τ(μ(α))=τ(α)역으로 모든 α∈E에 대하여 μ(α)=τ(α)이면 (τ−1∘σ)(α)=α이므로 τ−1σ는 E를 고정하고 μ=τ−1σ∈G(K/E)이다.
앞의 정리는 G(K/F)에서 G(K/E)의 좌잉여류들과 F를 고정하는 E와 K의 부분체와의 동형사상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E는 F의 분해체가 아닐 수 있으므로 이 좌잉여류들이 E의 자기동형사상과 대응한다고 말할 수 없다. E가 F의 정규 확대체이면 이 동형사상들은 F위의 E의 자기동형사상들이다. 실제로 이 조건과 G(K/E)가 G(K/F)의 정규부분군이라는 사실은 동치이고, 서로 다른 대상에 정규(normal)(정규부분군의 의미)를 사용한 이유이다. 따라서 E가 F의 정규부분군이면 G(K/F)에서 G(K/E)의 좌잉여류는 잉여군 G(K/F)/G(K/E)의 원소로 볼 수 있고, 이 잉여군은 곧 F가 고정된 E의 자기동형사상들의 군이다.
갈루아 이론의 중심이 되는 정리는 체 F의 유한 정규확대체가 K가 주어지면, G(K/F)의 부분군과 G(K/F)의 부분군과 F≤E≤K인 중간체 E와 일대일 대응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응관계는 중간체 E에 부분군 G(K/E)를 G(K/F)의 부분군 H에는 고정체 KH를 대응시킨다.
K=Q(√2,√3)이면 K는 Q의 정규확대체이다. K의 Q위의 기저 {1,√2,√3,√6}에 대해I:항등사상σ1:σ1(√2)=−√2,σ1(√6)=−√6,σ1(1)=1,σ1(√3)=√3σ2:σ2(√3)=−√3,σ2(√6)=−√6,σ2(1)=1,σ2(√3)=√3σ3:σ3(√2)=−√2,σ3(√3)=−√3,σ3(1)=1,σ3(√6)=√6라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왼쪽: 군 도표, 오른쪽: 체 도표)
다음은 이 군의 모든 부분군들과 이 부분군들에 의해 고정되는 중간체들이다.{I,σ1,σ2,σ3}↔Q{I,σ1}↔Q(√3){I,σ2}↔Q(√2){I,σ3}↔Q(√6){I}↔Q(√2,√3){I,σ1,σ2,σ3}은 아벨군이고, 모든 부분군은 정규부분군이며, 모든 중간체들도 Q의 정규확대체이다.
한 부분군이 다른 부분군에 포함되면 대응하는 두 중간체 중 작은 체에 큰 부분군이 대응한다.
체 K가 체 F의 유한 정규확대체이면
갈루아 이론의 중심정리(main theorem for Galois theory) 체 K를 체 F의 유한 정규확대체, F≤E≤K인 체 E에 대해 λ[E]를 E를 고정하는 G(K/F)의 부분군이라 하자. 그러면 λ는 F와 K의 중간체들의 집합과 G(K/F)의 부분군들의 집합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를 주고, λ는 다음 성질을 만족한다.
1. λ[E]=G(K/E)
2. E=KG(K/E)=Kλ[E]
3. H≤G(K/F)이면 λ[EH]=H
4. [K:E]=|λ[E]|이고 [E:F]=(G(K/F):λ[E])가 성립한다. (G(K/F):λ[E]는 군 G(K/F)에서 부분군 λ[E]의 잉여류들의 개수이다)
5. E가 F의 정규 확대체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λ[E]가 G(K/F)의 정규부분군이다. λ[E]가 G(K/F)의 정규부분군이면 G(E/F)≃G(K/F)/G(K/E)이다.
6. G(K/F)의 부분군의 도표는 체 F와 체 K의 중간체의 도표를 뒤집은 것이다.
체 K를 유한체 F위의 차수가 n인 유한확대체, F의 위수를 pr이라 하자. 그러면 G(K/F)는 σpr(α)=σpr로 정의되는 σpr에 의해 생성되는 위수가 n인 순환군이다.
증명: F의 위수가 pr, [K:F]=n이므로 K의 위수는 prn이다. 그러면 K는 F위에서 xprn−x의 분해체이므로 K는 F의 정규확대체이다.
α∈K일 때 σpr(α)=αpr로 정의되는 σpr은 F를 고정하는 K의 자기동형사상 중 하나이다. (σpr)i(α)=αpri이고 차수가 pri인 다항식은 최대 pri개의 근을 체에서 가질 수 있으므로 K의 prn개의 모든 원소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σpr을 적어도 n번 거듭제곱해야 한다. 즉 G(K/F)에서 σpr의 위수는 적어도 n이상이다. 그런데 |G(K/F)|=[K:F]=n이므로 G(K/F)는 σpr로 생성되는 위수 n인 순환군이어야만 한다.
참고자료:
A First Course in Abstract Algebra 7th edition, Fraleigh, Addison-We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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