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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연구소/연구소2020. 10.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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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집합의 군론과 환론에의 적용(2)  



정의 2.22 G를 군이라 하자. G{e}이고 G가 비자명 진 정규부분군을 갖지 않으면 G를 단순군(simple group)이라고 한다. 


정리 2.23 ϕ:GG를 군 준동형사상이라고 하자. 

(a) NG의 정규부분군이면, ϕ[N]ϕ[G]의 정규부분군이다. 

(b) Nϕ[G]의 정규부분군이면, ϕ1[N]G의 정규부분군이다.  

증명: 

(a): ϕ[N]ϕ[G]의 부분군이다. ϕ(x)ϕ[N], ϕ(g)ϕ[G]라 하자. 그러면 임의의 gG, xN에 대해 gxg1N이므로 ϕ(g)ϕ(x)ϕ(g1)=ϕ(gxg1)ϕ[N]이고 임의의 ϕ(g)ϕ[G]에 대해 ϕ(g)ϕ[N](ϕ(g))1ϕ[N]이므로 따라서 정리 2.21에 의해 ϕ[N]ϕ[G]의 정규부분군이다.  

(b): xϕ1[N]라 하자. 그러면 ϕ(x)N이고 임의의 gG에 대하여 ϕ(gxg1)=ϕ(g)ϕ(x)(ϕ(g))1N이다. 그러면 gxg1ϕ1[N]이고 따라서 ϕ1[N]G의 정규부분군이다. 


정의 2.24 M을 군 G의 정규부분군이라 하자. MG사이에 어떠한 정규부분군이 존재하지 않으면, 즉 MNGN이 존재하지 않으면 MG의 극대정규부분군(maximal normal subgroup)이라고 한다. 


정리 2.25 G를 군이라 하자. MG의 극대 정규부분군일 필요충분조건은 G/M이 단순군이다.  

증명:  

(): MG의 극대 정규부분군, γ:GG/M을 임의의 xG에 대하여 γ(x)=xM으로 정의하자. NMNG/M, MN, NG/M을 만족하는 G/M의 정규부분군이면 γ1[N]Mγ1[N]G를 만족하는 G의 정규부분군이나 이것은 M이 G의 극대 정규부분군이라는 사실에 모순이다. 따라서 G/M은 단순군이다. 

(): NMNG, MN을 만족하는 G의 정규부분군이라 하자. γ[N]γ[G]=G/M의 정규부분군이고 γ[N]{M}(={eM}), G/M은 단순군이므로 γ[N]=G/M이다. 따라서 N=G이고 MG의 극대정규부분군이다.  


환론


정의 3.1 집합 R에 덧셈 +와 곱셈 에 대해 다음의 공리를 만족하면 R,+,를 환(ring)이라고 한다.      

R1: R,+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군(아벨군)이다. 

R2: 곱셈에 대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R3: 임의의 a,bR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좌, 우 분배법칙)a(b+c)=ab+ac(a+b)c=ab+bc정의 3.2 환 R에서 환 R으로의 사상 ϕ가 모든 a,bR에 대하여1.ϕ(a+b)=ϕ(a)+ϕ(b),2.ϕ(ab)=ϕ(a)ϕ(b)이면 ϕ를 환 준동형사상(ring homomorphism)이라고 한다. 


정의 3.3 환 준동형사상 ϕ:RR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ϕ를 환 동형사상(ring isomorphism)이라고 한다. 

(i) ϕ는 환 준동형사상이다. 

(ii) ϕ는 일대일이다.

(iii) ϕRR위로 사상한다. 즉 ϕ[R]=R


정의 3.4 환 R이 다음의 공리를 만족하면 체(field)라고 한다. 

(i) R에서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ii) R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을 가지고, 0(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아닌 모든 원소가 곱셈에 대한 역원을 갖는다. 


정리 3.5 ϕ:RR을 환 준동형사상이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

(i) 0R의 덧셈항등원, 0R의 덧셈항등원이라고 하면, ϕ(0)=0이다.  

(ii) 임의의 aR에 대하여 ϕ(a)=ϕ(a)이다. 

(iii) SR의 부분환이면 ϕ[S]R의 부분환이다. 

(iv) SR의 부분환이면 ϕ1[S]R의 부분환이다. 

(v) R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을 가지면 ϕ(1)ϕ[R]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증명: 

(i), (ii): 자명하다.

(iii): ϕ[S]가 곱셈에 대해 닫혀있음을 보이면 된다. ϕ(s1),ϕ(s2)ϕ[S]라 하면 ϕ(s1)ϕ(s2)=ϕ(s1s2)ϕ[S]이므로 ϕ[S]는 곱셈에 대해 닫혀있고, 따라서 부분환이다.

(iv): ϕ1[S]가 곱셈에 대해 닫혀있음을 보이면 된다. a,bϕ1[S]이라 하자. 그러면 ϕ(a),ϕ(b)S이고 ϕ(ab)=ϕ(a)ϕ(b)S이므로 abϕ1[S]이고 곱셈에 대해 닫혀있다. 따라서 부분환이다. 

(v): 임의의 rR에 대해ϕ(1)ϕ(r)=ϕ(1r)=ϕ(r)=ϕ(r1)=ϕ(r)ϕ(1)이므로 ϕ(1)ϕ[R]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정의 3.6 ϕ:RR를 환 준동형사상이라고 하자.ϕ1[{0}]={rR|ϕ(r)=0}ϕ의 핵(kernel)이라 하고 Kerϕ로 나타낸다. 


정리 3.7 환 준동형사상 ϕ:RR가 일대일일 필요충분조건은 Kerϕ={0}이다. 

증명: 

(): Kerϕ={0}이면 ϕ(a)=ϕ(b)일 때 0=ϕ(a)ϕ(b)=ϕ(ab)이고 abKerϕ이므로 ab=0이고 a=b이다. 

(): ϕ가 일대일이고 ϕ(0)=0이므로 Kerϕ={0}이다. 


정의 3.8 환 R의 덧셈부분군 N이 모든 a,bR에 대하여 aNN이고 bNN이면 N을 환 R의 아이디얼(ideal)이라고 한다. 


정의 3.9 환 R의 아이디얼 N에 대하여 R/N={a+N|aR}N을 법으로 하는 R의 잉여환(factor ring)이라고 한다. 


정리 3.10 N을 환 R의 부분환이라 하자. N의 덧셈잉여류 곱 (a+N)(b+N)=ab+N이 잘 정의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N이 아이디얼이다. 

증명: 

(): 모든 a,bR에 대해 aNN, NbN이라 하자. n1,n2N일 때 n1n2N이므로 NN=N이 성립한다. 그러면(a+N)(b+N)=ab+aN+bN+N이고 aNN, NbN이므로 따라서 (a+N)(b+N)=ab+N이다. 

(): 연산 (a+N)(b+N)=ab+N이 잘 정의되었다고 하고 aR이라 하자.(a+N)N=(a+N)(0+N)=a0+N=N이고 nN이라 하면(a+N)(n+N)=an+N이고 (a+N)N=N이므로 anN이고 aNN이어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N(b+N)=N이므로 nbN이고 NbN이어야 한다. 


정리 3.11 N을 환 R의 아이디얼이라 하자. 그러면 R/N은 다음의 연산을 갖는 환이다.(a+N)+(b+N)=(a+b)+N,(a+N)(b+N)=ab+N증명: 

(i) 덧셈에 대한 아벨군: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정리 2.17에 의해 성립한다. 

(ii), (iii)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 좌, 우 분배법칙: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함을 보이면 충분하다.a+N,b+N,c+NR/N에 대해[(a+N)(b+N)](c+N)=[(ab+N)](c+N)=(ab)c+N=a(bc)+N=(a+N)[(bc+N)]=(a+N)[(b+N)(c+N)]이므로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또한(a+N)[(b+N)+(c+N)]=(a+N)[(b+c)+N]=a(b+c)+N=(ab+ac)+N=(ab+N)+(ac+N)=(a+N)(b+N)+(a+N)(c+N)이고, 같은 방법으로[(a+N)+(b+N)](c+N)=(a+N)(c+N)+(b+N)(c+N)이므로 좌, 우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정리 3.12 R,R을 환, ϕ:RR을 환 준동형사상이라 하자. NR의 아이디얼, μ:R/Nϕ[R]를 임의의 x+NR/N에 대하여 μ(x+N)=ϕ(x)로 정의하면 μ는 환 동형사상이다.

증명: 

(i) a1+N=a2+N이라 하자. 그러면 a1+a2N, ϕ(a1+a2)=0이므로 ϕ(a1)=ϕ(a2)이고μ(a1+N)=ϕ(a1)=ϕ(a2)=μ(a2+N)이다. 

(ii) ϕ가 환 준동형사상이므로μ((a+N)+(b+N))=μ((a+b)+N)=ϕ(a+b)=ϕ(a)+ϕ(b)=μ(a+N)+μ(b+N)이고μ((a+N)(b+N))=μ(ab+N)=ϕ(ab)=ϕ(a)ϕ(b)=μ(a+N)μ(b+N)이다. 

(iii) μ(a+N)=μ(b+N)이라 하자. 그러면 ϕ(a)=ϕ(b)이고 (ϕ(a))+ϕ(b)=0이므로ϕ(a)+ϕ(b)=ϕ(a+b)=0이고 a+b=0이므로 a=b이고 a+N=b+N이다. 

(iv) yϕ[R]이라 하자. 적당한 xR에 대하여 y=ϕ(x)이므로 x+NR/N에 대하여 μ(x+N)=ϕ(x)=y이다. 


정리 3.13 NR의 한 아이디얼이라 하자. 그러면 γ(x)=x+N으로 정의되는 γ:RR/N는 준동형사상이고 Kerγ=N이다. 

증명: 덧셈은 정리 2.19에 의해 성립하므로 곱셈에 대해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된다.γ(xy)=xy+N=(x+N)(y+N)=γ(x)γ(y)이므로 γ는 준동형사상이고 x+N=N일 필요충분조건은 xN이므로 Kerγ=N이다. 


정리 3.14 (준동형사상의 기본정리, Fundamental Theorem of Homomorphism) ϕ:RR을 환 준동형사상, N=Kerϕ라 하자. 그러면 ϕ[R]은 환이고 μ(x+N)=ϕ(x)로 정의되는 사상 μ:R/Nϕ[R]는 동형사상이다. γ:RR/Nγ(x)=x+N로 정의되는 준동형사상이면 임의의 xR에 대하여 ϕ(x)=μ(γ(x))를 만족한다.

증명: N은 아이디얼이므로 정리 3.12에 의해 ϕ[R]은 환이고 μ는 환 동형사상이다. 또한 정리 3.13에 의해 임의의 xR에 대해 ϕ(x)=μ(γ(x))이다. 


정리 3.15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갖는 환 R에서 아이디얼이 곱셈에 대한 역원을 포함하면 N=R이다. 

증명: NR의 아이디얼이고 uN이라 하자. 모든 rR에 대해 rNN이고 r=u1(곱셈에 대한 역원)라 하면 uN이므로 u1u=1N이고 NrN이므로 r=r1N(이고 R\subset N)이고 R\subset N이다. N\subset R은 분명하므로 따라서 N=R이다. 


정리 3.16 체는 비자명 진 아이디얼(\{0\}\neq N\neq R인 아이디얼 N)을 포함하지 않는다.

증명: 0이 아닌 체의 모든 원소들은 곱셈에 대한 역원을 가지므로 정리 3.15에 의해 체의 아이디얼은 \{0\}과 자기 자신뿐이다.  


정의 3.17 M을 환 R의 아이디얼이라 하자. M\subset N\subset RR의 아이디얼 N이 존재하지 않으면 MR의 극대 아이디얼이라고 한다. 


정리 3.18 R을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갖고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환이라 하자. MR의 극대 아이디얼이 될 필요충분조건은 R/M이 체이다. 

증명: 

(\Rightarrow): MR의 극대 아이디얼이라 하자. 가정에 의해 M\neq R이므로 R/M도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갖고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R/M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아닌 모든 원소가 곱셈에 대한 역원을 가짐을 보이자.

(* a+M\in R/M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아닐 필요충분조건은 a\neq M이다.)

a\notin M이고 a+M이 곱셈에 대한 역원을 갖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R/M)(a+M)=\{(r+M)(a+M)\,|\,r+M\in R/N\}1+M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 (R/M)(a+M)R/M의 아이디얼이고 a\notin M이므로 (R/M)(a+M)은 비자명이고 1+M\notin(R/M)(a+M)이므로 (R/M)(a+M)\neq R/M이다. 

\gamma:R\,\rightarrow\,R/M\gamma(x)=x+M으로 정의하면 \gamma^{-1}[(R/M)(a+M)]M을 포함하는 R의 부분 아이디얼이 되고 M\subset\gamma^{-1}[(R/M)(a+M)]\subset R이므로 이것은 M이 극대 아이디얼이라는 사실에 모순이다. 따라서 a+M은 곱셈에 대한 역원을 갖고 따라서 R/M은 체이다.  

(\Leftarrow): R/M이 체라고 하자. NM\subset N\subset R을 만족하는 R의 아이디얼이고 \gamma:R\,\rightarrow\,R/M\gamma(x)=x+M으로 정의되는 사상이면 \gamma[N]\{0+M\}\subset\gamma[N]\subset R/MR/M의 아이디얼이 되는데 R/M은 체이므로 정리 3.16에 모순이다. 따라서 M은 극대 아이디얼이다. 


군론에서의 정규부분군은 환론의 아이디얼에 대응대고, 잉여군은 잉여환에, 단순군은 체에, 극대정규부분군은 극대아이디얼과 대응된다. 


참고자료:

집합론, 이흥천, 경문사

A First Course in Abstract Algebra 7th edition, Fraleigh, Addison-We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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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kywalker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