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집합의 군론과 환론에의 적용(1)
집합론에서 동치관계에 의해 얻어지는 상집합이 현대대수학의 군론과 환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상집합
정의 1.1 집합 A에서 집합 B로의 관계(relation) R은 카테시안곱 A×B의 부분집합이고, (a,b)∈R을 aRb로 나타내며 이 기호를 "a는 R에 따라 b와 관계된다"라고 한다.
정의 1.2 집합 X에서의 관계 R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왼편의 율이 성립한다고 한다.
(a) 반사율(reflexive law): 모든 x∈X에 대하여 xRx
(b) 대칭율(symmetric law): xRy이면 yRx
(c) 추이율(transitive law): xRy이고 yRz이면 xRz
(d) 동치관계(equivalence relation): R에 대해 반사율, 대칭율, 추이율 모두가 성립한다.
정의 1.3 집합 X의 동치관계 R과 x∈X에 대해 x/R={y∈X|yRx}로 정의된 집합을 x에 따른 동치류(equivalence class)라고 한다.
이 X에서의 동치류들의 집합 X/R={x/R|x∈X}를 R에 의한 집합 X의 상집합(quotient set)이라고 한다.
정리 1.4 집합 X위의 동치관계 R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
(a) 각 동치류 x/R는 X의 부분집합이다.
(b) xRy는 x/R∩y/R≠∅와 동치이다.
(c) x/R=y/R는 xRy와 동치이다.
증명:
(a) R은 반사적이므로 각 x∈X에 대하여 xRx이고 동치류의 정의에 의해 x∈x/R이고 따라서 x/R≠∅이다.
(b) R은 X위의 동치관계이므로 x/R∩y/R≠∅은 z가 존재해서 z∈x/R이고 z∈y/R이라는 사실과 동치이고 이것은 xRz, yRz와 동치이다. R은 대칭, 추이적이므로 xRz이고 zRy이고 xRy라는 것과 동치이다. 그러므로 xRy는 x/R∩y/R≠∅이다.
(c) (⇒): (a), (b)에 의해 x/R=y/R이면 xRy이다.
(⇐): xRy라 하면 z∈x/R일 때 zRx이고 R은 추이적이므로 zRx이고 xRy이면 zRy이고 z∈y/R이다. 따라서 z∈x/R이면 z∈y/R이고 z는 X의 임의의 원소이므로 x/R⊂y/R이다. 마찬가지로 y/R⊂x/R이고 따라서 x/R=y/R이다.
정의 1.5 집합 X의 부분집합 A,B,C에 대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집합 P를 X의 분할(partition)이라고 한다.
(a) A,B∈P이고 A≠B이면 A∩B=∅
(b) ⋃C∈PC=X
정리 1.4의 (b), (c)에 의해 x/R=y/R은 x/R∩y/R≠∅과 동치이므로 상집합은 집합 X의 분할이고 동치류는 집합 X의 분할의 원소이다.
2. 군론
정의 2.1 집합 S위에서의 이항연산(binary operation)∗는 S×S에서 S로의 사상이고 각 순서쌍 (a,b)∈S×S에 대하여 S의 원소 ∗((a,b))를 a∗b로 나타낸다.
정의 2.2 ∗를 집합 S위에서의 이항연산, H⊂S라 하자. 모든 a,b∈H에 대해 a∗b∈H이면 H는 연산 ∗에 대해 닫혀있다(closed)고 한다. 이때 ∗를 H에 제한한 H위의 이항연산은 H위에서 ∗의 유도된 연산(induced operation)이라고 한다.
정의 2.3 집합 S위에서 이항연산 ∗가 정의되었다고 하자. e∈X가 모든 s∈S에 대해e∗s=s∗e=s이면, e를 ∗에 대한 항등원(identity)이라고 한다.
정의 2.4 군(group) ⟨G,∗⟩는 이항연산 ∗에 대해 닫혀있고, 다음의 공리를 만족하는 집합 G이다.
G1: 모든 a,b,c∈G에 대하여 다음의 결합법칙(association law)이 성립한다.(a∗b)∗c=a∗(b∗c)G2: 모든 a∈G에 대하여 연산 ∗에 대한 항등원 e∈G가 존재하여 다음이 성립한다.e∗a=a∗e=aG3: 모든 a∈G에 대하여 연산 ∗에 대한 역원(inverse) a−1∈G가 존재해서 다음이 성립한다.a∗a−1=a−1∗a=e보통 집합 G위에 이항연산이 있다고 전제하여 연산기호를 생략하고 나타낸다. ∗가 덧셈이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나 일반적으로 군에서 교환법칙(commutative law)이 성립하지 않음에 유의한다.
정의 2.5 군 G의 부분집합 H가 G의 이항연산 하에서 닫혀있고, G로부터 유도된 연산을 가질 때 그 자신이 군이면 H는 G의 부분군(subgroup)이라 하고 H≤G 또는 G≥H로 나타낸다.
정리 2.6 H가 군 G의 부분군일 필요충분조건은 a,b∈H에 대하여 ab−1∈H이다.
증명:
(⇒): 자명하다.
(⇐): H는 분명히 G의 연산 하에서 닫혀있고 b=a일 때 e=aa−1∈H, a=e, b=a일 때 a−1=ea−1∈H이므로 따라서 H는 G의 부분군이다.
정리 2.7 H를 G의 부분군이라 하자. G에서의 관계 ∼L을 a∼Lb⇔a−1b∈H, 관계 ∼R을 a∼Rb⇔ab−1∈H라 하자. 그러면 ∼L과 ∼R은 G위에서 동치관계이다.
증명:
(i) 임의의 a∈G에 대하여 a−1a=e∈H, aa−1=e∈H이므로 a∼La, a∼Ra이다.
(ii) a∼Lb, a∼Rb라 하자. 그러면 a−1b,ab−1∈H이므로 (a−1b)=b−1a∈H, (ab−1)−1=ba−1∈H이고 따라서 b∼La, b∼Ra이다.
(iii) a∼Lb이고 b∼Lc, a∼Rb이고 b∼Rc라 하자. 그러면 a−1b,b−1c∈H, ab−1,bc−1∈H이고 (a−1b)(b−1c)=a−1c∈H, (ab−1)(bc−1)∈H이므로 a∼Lc, a∼Rc이다.
따라서 (i), (ii), (iii)에 의해 ∼L, ∼R은 G위의 동치관계이다.
정의 2.8 H를 G의 부분군이라 하자. G의 부분집합aH={ah|h∈H}Ha={ha|h∈H}를 각각 a를 포함하는 H의 좌잉여류(left coset), 우잉여류(right coset)라고 한다.
집합론에서 동치관계에 의해 동치류가 생성되고, 정리 2.7에서 정의된 ∼L,∼R에 의해 좌잉여류, 우잉여류가 생성된다.
정의 2.9 군 G에서 군 G′로의 사상 ϕ가 모든 a,b∈G에 대하여ϕ(ab)=ϕ(a)ϕ(b)이면 ϕ를 군 준동형사상(group homomorphism)이라고 한다.
정의 2.10 ϕ:G→G′를 군 준동형사상이라고 하자. e′이 G′의 항등원일 때 부분군ϕ−1[{e′}]={x∈G|ϕ(x)=e′}를 ϕ의 핵(kernel)이라 하고 Kerϕ로 나타낸다.
정리 2.11 ϕ:G→G′을 군 준동형사상이라고 하자.
(a) e가 G에서의 항등원이고 e′이 G′에서의 항등원일 때 ϕ(e)=e′이다.
(b) 임의의 a∈G에 대하여 ϕ(a−1)=(ϕ(a))−1
(c) H≤G이면 ϕ[H]≤G′
(d) K′≤G′이면 ϕ−1[K′]≤G
증명:
(a): ϕ(a)=ϕ(ae)=ϕ(a)ϕ(e)이므로 ϕ(e)=e′
(b): ϕ(a)ϕ(a−1)=ϕ(aa−1)=ϕ(e)=ϕ(e)′이므로 ϕ(a)=(ϕ(a))−1
(c): x,y∈ϕ[H]라 하자. a,b∈H가 존재해서 ϕ(a)=x, ϕ(b)=y이고xy−1=ϕ(a)(ϕ(b))−1=ϕ(a)ϕ(b−1)=ϕ(ab−1)∈ϕ[H]이므로 정리 2.6에 의해 ϕ[H]≤G′이다.
(d): a,b∈ϕ−1[H]라 하자. 그러면 ϕ(a),ϕ(b)∈K′이고ϕ(ab−1)=ϕ(a)ϕ(b−1)=ϕ(a)(ϕ(b))−1이며 K′≤G′이므로 ϕ(a)(ϕ(b))−1∈K′이다. 따라서 정리 2.6에 의해 ϕ(ab−1)∈K′이고 ab−1∈ϕ−1[K′]이다.
정리 2.12 군 준동형사상 ϕ:G→G′이 일대일일 필요충분조건은 kerϕ={e}이다.
증명:
(⇐): kerϕ={e}이면 ϕ(a)=ϕ(b)일 때e′=ϕ(a)(ϕ(b))−1=ϕ(ab−1)이고 ab−1∈kerϕ={e}이므로 ab−1=e이고 a=b이다.
(⇒): ϕ가 일대일이고 ϕ(e)=e′이므로 Kerϕ={e}이다.
정의 2.13 군 준동형사상 ϕ:G→G′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ϕ를 군 동형사상(group isomorphism)이라고 한다.
(i) ϕ는 군 준동형사상이다.
(ii) ϕ는 일대일이다.
(iii) ϕ는 G를 G′위로 사상한다. 즉 ϕ[G]=G′
정의 2.14 군 G의 부분군 H의 좌잉여류와 우잉여류가 같다면, 즉 모든 g∈G에 대하여 gH=Hg이면 H를 G의 정규부분군(normal subgroup)이라고 한다.
정의 2.15 군 G의 좌잉여류 H에 대하여 G/H={aH|a∈G}를 H를 법으로 하는 G의 잉여군(factor group)이라고 한다.
집합론의 이론에 의해 동치관계에 의해 한 집합을 상집합이라는 분할로 만들 수 있다. 비슷하게 현대대수학의 이론에 의해 좌/우잉여류에 의해 한 군을 상군이라는 분할로 만들 수 있다.
정리 2.16 H를 군 G의 부분군이라고 하자. 연산 (aH)(bH)=(ab)H가 잘 정의될 필요충분조건은 H가 G의 정규부분군이다.
증명:
(⇒): g∈H라 하자. gH=Hg가 성립함을 보이면 된다.
(i) gH⊂Hg가 성립함을 보이자. x∈gH, g−1∈g−1H라 하자. 그러면 xH=gH이고 (xH)(g−1H)=(xg−1)H이다.(gH)(g−1H)=(gg−1)H=eH이고 가정에 의해(xg−1)H=(xH)(g−1H)=(gH)(g−1H)=eH이므로 xg−1∈H이다. 그러면 적당한 h∈H에 대하여 xg−1∈H이고 h=xg−1이므로 x=hg∈Hg이다.
(ii) Hg⊂gH가 성립함을 보이자. y∈Hg라고 하면 적당한 h1∈H에 대하여 y=h1g이고 y−1=g−1h−1이므로 y−1∈g−1H이고 y−1H=g−1H이다. 가정에 의해 (y−1H)(gH)=(g−1H)(gH)이므로 (y−1g)H=(g−1g)H=eH이고 y−1g∈eH=H이다. 적당한 h2∈H에 대하여 y−1g=h2이고 y=gh−12∈gH이다.
(i), (ii)에 의해 gH⊂Hg이고 Hg⊂gH이므로 따라서 gH=Hg이다.
(⇐): a1H=a2H, b1H=b2H라 하자. 그러면 a−11a2∈H, b−11b2∈H이고(a1b1)−1(a2b2)=b−11a−11a2b2∈Hb2이며 가정에 의해b−11Hb2=b−1(b2H)=(b−11b2)H=eH=H이므로 (a1b1)−1(a2b2)∈H이고 a1b1H=a2b2H이므로 따라서 (a1H)(b1H)=(a2H)(b2H)이다.
정리 2.17 H를 G의 정규부분군이라 하자. 그러면 G/H는 연산 (aH)(bH)=(ab)H에 대하여 군을 이룬다.
증명:
(i) 결합법칙: 임의의 aH,bH,cH∈G/H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aH)(bH)](cH)=[(ab)H](cH)=((ab)c)H=(a(bc))H=(aH)=[(bc)H]=(aH)[(bH)(cH)](ii) 항등원: eH=H∈G/H이므로 임의의 aH∈G/H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aH)(eH)=(ae)H=aH=(ea)H=(eH)(aH)(iii) 역원: 임의의 aH∈G/H에 대하여 a−1H∈G/H이고 다음이 성립한다.(a−1)H(aH)=(a−1a)H=eH=(aa−1)H=(aH)(a−1H)따라서 G/H는 군이다.
정리 2.18 G,G′을 군, ϕ:G→G′를 군 준동형사상이라고 하자. H를 G의 정규부분군, μ:G/H→ϕ[G]를 임의의 aH∈G/H에 대하여 μ(aH)=ϕ(a)로 정의하면 μ는 군 동형사상이다.
증명:
(i) a1H=a2H라 하자. 그러면 a−11a2∈H이고 ϕ(a−11a2)=e′이므로 ϕ(a1)=ϕ(a2)이고 다음이 성립하므로 μ는 잘 정의된다.μ(a1H)=ϕ(a1)=ϕ(a2)=μ(a2H)(ii) ϕ는 준동형사상이므로 다음이 성립하고 따라서 μ는 군 준동형사상이다.μ((aH)(bH))=μ((ab)H)=ϕ(ab)=ϕ(a)ϕ(b)=μ(aH)μ(bH)(iii) μ(aH)=μ(bH)라 하자. 그러면 ϕ(a)=ϕ(b)이고 (ϕ(a))−1ϕ(b)=e′이다. 그러면 ϕ(a−1)ϕ(b)=ϕ(a−1b)=e′이고 a−1b∈H이므로 a−1bH=H이고 aH=bH이다.
(iv) y∈ϕ[G]라 하자. 그러면 적당한 x∈G에 대하여 y=ϕ(x)이므로 xH∈G/H에 대하여 ϕ(xH)=ϕ(x)=y이다.
정리 2.19 H를 군 G의 정규부분군이라 하자. 그러면 γ(x)=xH로 정의되는 사상 γ:G→G/H는 준동형사상이고 Kerγ=H이다.
증명: x,y∈G라 하자. 그러면γ(xy)=(xy)H=(xH)(yH)=γ(x)γ(y)이므로 γ는 준동형사상이고 xH=H일 필요충분조건은 x∈H이므로 Kerγ=H이다.
정리 2.20 (준동형사상의 기본정리, Fundamental Theorem of Homomorphism) ϕ:G→G′를 군 준동형사상, H=Kerϕ라 하자. 그러면 ϕ[G]는 군이고 μ(gH)=ϕ(g)로 정의되는 사상 μ:G/H→ϕ[G]는 동형사상이다. γ:G→G/H가 γ(g)=gH로 정의되는 준동형사상이면, 임의의 g∈G에 대하여 ϕ(g)=μ(γ(g))이다.
증명: ϕ[G]는 군이고 H는 정규부분군이므로 정리 2.18에 의해 μ는 동형사상이고, 또한 정리 2.19에 의해 임의의 g∈G에 대해 ϕ(g)=μ(γ(g))이다.
정리 2.21 H를 군 G의 정규부분군이라 하자. 그러면 다음의 명제들은 서로 동치이다.
(a) 임의의 g∈G,h∈H에 대하여 ghg−1∈H 즉, 임의의 g∈G에 대하여 gHg−1⊂H
(b) 임의의 g∈G에 대하여 gHg−1=H
(c) 임의의 g∈G에 대하여 gH=Hg
증명:
(a)⇒(b): 가정에 의해 임의의 g∈G에 대하여 gHg−1⊂H이므로 H⊂gHg−1이 성립함을 보이자. 임의의 g∈G, h∈H에 대하여 ghg−1∈H이므로 g−1h(g−1)−1∈H이고 적당한 h1∈H에 대하여 g−1h(g−1)−1=g−1hg=h1이다. 그러면 h=gh1g−1∈gHg−1이고 따라서 H⊂gHg−1이다.
(b)⇒(c): 임의의 g∈H에 대하여 g−1Hg=H라 하자. 그러면 적당한 h1∈H에 대하여 ghg−1=h1이고 gh=h1g∈Hg이다. 따라서 임의의 g∈G에 대하여 gH⊂Hg이고 또한 적당한 h2∈H에 대하여 g−1hg=h2이므로 hg=gh2∈gH이고 따라서 임의의 g∈G에 대하여 Hg⊂gH이다.
(c)⇒(a): 임의의 g∈G에 대하여 gH=Hg라 하자. 그러면 적당한 h1∈H에 대하여 gh=h1g이고 따라서 ghg−1=h1∈H이다.
(2)에서 계속...
참고자료:
집합론, 이흥천, 경문사
A First Course in Abstract Algebra 7th edition, Fraleigh, Addison-We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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