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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연구소/연구소2020. 10.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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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집합의 군론과 환론에의 적용(1)



집합론에서 동치관계에 의해 얻어지는 상집합이 현대대수학의 군론과 환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상집합


정의 1.1 집합 A에서 집합 B로의 관계(relation) R은 카테시안곱 A×B의 부분집합이고, (a,b)RaRb로 나타내며 이 기호를 "aR에 따라 b와 관계된다"라고 한다. 


정의 1.2 집합 X에서의 관계 R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왼편의 율이 성립한다고 한다. 

(a) 반사율(reflexive law): 모든 xX에 대하여 xRx

(b) 대칭율(symmetric law): xRy이면 yRx

(c) 추이율(transitive law): xRy이고 yRz이면 xRz    

(d) 동치관계(equivalence relation): R에 대해 반사율, 대칭율, 추이율 모두가 성립한다. 


정의 1.3 집합 X의 동치관계 RxX에 대해 x/R={yX|yRx}로 정의된 집합을 x에 따른 동치류(equivalence class)라고 한다. 

X에서의 동치류들의 집합 X/R={x/R|xX}R에 의한 집합 X의 상집합(quotient set)이라고 한다. 


정리 1.4 집합 X위의 동치관계 R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 

(a) 각 동치류 x/RX의 부분집합이다.  

(b) xRyx/Ry/R와 동치이다. 

(c) x/R=y/RxRy와 동치이다.  

증명: 

(a) R은 반사적이므로 각 xX에 대하여 xRx이고 동치류의 정의에 의해 xx/R이고 따라서 x/R이다.  

(b) RX위의 동치관계이므로 x/Ry/Rz가 존재해서 zx/R이고 zy/R이라는 사실과 동치이고 이것은 xRz, yRz와 동치이다. R은 대칭, 추이적이므로 xRz이고 zRy이고 xRy라는 것과 동치이다. 그러므로 xRyx/Ry/R이다.  

(c) (): (a), (b)에 의해 x/R=y/R이면 xRy이다. 

(): xRy라 하면 zx/R일 때 zRx이고 R은 추이적이므로 zRx이고 xRy이면 zRy이고 zy/R이다. 따라서 zx/R이면 zy/R이고 zX의 임의의 원소이므로 x/Ry/R이다. 마찬가지로 y/Rx/R이고 따라서 x/R=y/R이다.   


정의 1.5 집합 X의 부분집합 A,B,C에 대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집합 PX의 분할(partition)이라고 한다.

(a) A,BP이고 AB이면 AB=

(b) CPC=X

 

정리 1.4의 (b), (c)에 의해 x/R=y/Rx/Ry/R과 동치이므로 상집합은 집합 X의 분할이고 동치류는 집합 X의 분할의 원소이다. 


2. 군론


정의 2.1 집합 S위에서의 이항연산(binary operation)S×S에서 S로의 사상이고 각 순서쌍 (a,b)S×S에 대하여 S의 원소 ((a,b))ab로 나타낸다. 


정의 2.2 를 집합 S위에서의 이항연산, HS라 하자. 모든 a,bH에 대해 abH이면 H는 연산 에 대해 닫혀있다(closed)고 한다. 이때 H에 제한한 H위의 이항연산은 H위에서 의 유도된 연산(induced operation)이라고 한다. 


정의 2.3 집합 S위에서 이항연산 가 정의되었다고 하자. eX가 모든 sS에 대해es=se=s이면, e에 대한 항등원(identity)이라고 한다. 


정의 2.4 군(group) G,는 이항연산 에 대해 닫혀있고, 다음의 공리를 만족하는 집합 G이다. 

G1: 모든 a,b,cG에 대하여 다음의 결합법칙(association law)이 성립한다.(ab)c=a(bc)G2: 모든 aG에 대하여 연산 에 대한 항등원 eG가 존재하여 다음이 성립한다.ea=ae=aG3: 모든 aG에 대하여 연산 에 대한 역원(inverse) a1G가 존재해서 다음이 성립한다.aa1=a1a=e보통 집합 G위에 이항연산이 있다고 전제하여 연산기호를 생략하고 나타낸다. 가 덧셈이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나 일반적으로 군에서 교환법칙(commutative law)이 성립하지 않음에 유의한다.  


정의 2.5 군 G의 부분집합 HG의 이항연산 하에서 닫혀있고, G로부터 유도된 연산을 가질 때 그 자신이 군이면 HG의 부분군(subgroup)이라 하고 HG 또는 GH로 나타낸다. 


정리 2.6 H가 군 G의 부분군일 필요충분조건은 a,bH에 대하여 ab1H이다. 

증명:

(): 자명하다.

(): H는 분명히 G의 연산 하에서 닫혀있고 b=a일 때 e=aa1H, a=e, b=a일 때 a1=ea1H이므로 따라서 HG의 부분군이다. 


정리 2.7 HG의 부분군이라 하자. G에서의 관계 LaLba1bH, 관계 RaRbab1H라 하자. 그러면 LRG위에서 동치관계이다. 

증명: 

(i) 임의의 aG에 대하여 a1a=eH, aa1=eH이므로 aLa, aRa이다. 

(ii) aLb, aRb라 하자. 그러면 a1b,ab1H이므로 (a1b)=b1aH, (ab1)1=ba1H이고 따라서 bLa, bRa이다. 

(iii) aLb이고 bLc, aRb이고 bRc라 하자. 그러면 a1b,b1cH, ab1,bc1H이고 (a1b)(b1c)=a1cH, (ab1)(bc1)H이므로 aLc, aRc이다. 

따라서 (i), (ii), (iii)에 의해 L, RG위의 동치관계이다. 


정의 2.8 HG의 부분군이라 하자. G의 부분집합aH={ah|hH}Ha={ha|hH}를 각각 a를 포함하는 H의 좌잉여류(left coset), 우잉여류(right coset)라고 한다.


집합론에서 동치관계에 의해 동치류가 생성되고, 정리 2.7에서 정의된 L,R에 의해 좌잉여류, 우잉여류가 생성된다.  


정의 2.9 군 G에서 군 G로의 사상 ϕ가 모든 a,bG에 대하여ϕ(ab)=ϕ(a)ϕ(b)이면 ϕ를 군 준동형사상(group homomorphism)이라고 한다. 


정의 2.10 ϕ:GG를 군 준동형사상이라고 하자. eG의 항등원일 때 부분군ϕ1[{e}]={xG|ϕ(x)=e}ϕ의 핵(kernel)이라 하고 Kerϕ로 나타낸다.   


정리 2.11 ϕ:GG을 군 준동형사상이라고 하자. 

(a) eG에서의 항등원이고 eG에서의 항등원일 때 ϕ(e)=e이다. 

(b) 임의의 aG에 대하여 ϕ(a1)=(ϕ(a))1  

(c) HG이면 ϕ[H]G

(d) KG이면 ϕ1[K]G

증명: 

(a): ϕ(a)=ϕ(ae)=ϕ(a)ϕ(e)이므로 ϕ(e)=e

(b): ϕ(a)ϕ(a1)=ϕ(aa1)=ϕ(e)=ϕ(e)이므로 ϕ(a)=(ϕ(a))1  

(c): x,yϕ[H]라 하자. a,bH가 존재해서 ϕ(a)=x, ϕ(b)=y이고xy1=ϕ(a)(ϕ(b))1=ϕ(a)ϕ(b1)=ϕ(ab1)ϕ[H]이므로 정리 2.6에 의해 ϕ[H]G이다. 

(d): a,bϕ1[H]라 하자. 그러면 ϕ(a),ϕ(b)K이고ϕ(ab1)=ϕ(a)ϕ(b1)=ϕ(a)(ϕ(b))1이며 KG이므로 ϕ(a)(ϕ(b))1K이다. 따라서 정리 2.6에 의해 ϕ(ab1)K이고 ab1ϕ1[K]이다. 


정리 2.12 군 준동형사상 ϕ:GG이 일대일일 필요충분조건은 kerϕ={e}이다. 

증명: 

(): kerϕ={e}이면 ϕ(a)=ϕ(b)일 때e=ϕ(a)(ϕ(b))1=ϕ(ab1)이고 ab1kerϕ={e}이므로 ab1=e이고 a=b이다. 

(): ϕ가 일대일이고 ϕ(e)=e이므로 Kerϕ={e}이다. 


정의 2.13 군 준동형사상 ϕ:GG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ϕ를 군 동형사상(group isomorphism)이라고 한다. 

(i) ϕ는 군 준동형사상이다.

(ii) ϕ는 일대일이다. 

(iii) ϕGG위로 사상한다. 즉 ϕ[G]=G 


정의 2.14 군 G의 부분군 H의 좌잉여류와 우잉여류가 같다면, 즉 모든 gG에 대하여 gH=Hg이면 HG의 정규부분군(normal subgroup)이라고 한다. 


정의 2.15 군 G의 좌잉여류 H에 대하여 G/H={aH|aG}H를 법으로 하는 G의 잉여군(factor group)이라고 한다. 


집합론의 이론에 의해 동치관계에 의해 한 집합을 상집합이라는 분할로 만들 수 있다. 비슷하게 현대대수학의 이론에 의해 좌/우잉여류에 의해 한 군을 상군이라는 분할로 만들 수 있다. 


정리 2.16 H를 군 G의 부분군이라고 하자. 연산 (aH)(bH)=(ab)H가 잘 정의될 필요충분조건은 HG의 정규부분군이다. 

증명: 

(): gH라 하자. gH=Hg가 성립함을 보이면 된다.

(i) gHHg가 성립함을 보이자. xgH, g1g1H라 하자. 그러면 xH=gH이고 (xH)(g1H)=(xg1)H이다.(gH)(g1H)=(gg1)H=eH이고 가정에 의해(xg1)H=(xH)(g1H)=(gH)(g1H)=eH이므로 xg1H이다. 그러면 적당한 hH에 대하여 xg1H이고 h=xg1이므로 x=hgHg이다. 

(ii) HggH가 성립함을 보이자. yHg라고 하면 적당한 h1H에 대하여 y=h1g이고 y1=g1h1이므로 y1g1H이고 y1H=g1H이다. 가정에 의해 (y1H)(gH)=(g1H)(gH)이므로 (y1g)H=(g1g)H=eH이고 y1geH=H이다. 적당한 h2H에 대하여 y1g=h2이고 y=gh12gH이다. 

(i), (ii)에 의해 gHHg이고 HggH이므로 따라서 gH=Hg이다. 

(): a1H=a2H, b1H=b2H라 하자. 그러면 a11a2H, b11b2H이고(a1b1)1(a2b2)=b11a11a2b2Hb2이며 가정에 의해b11Hb2=b1(b2H)=(b11b2)H=eH=H이므로 (a1b1)1(a2b2)H이고 a1b1H=a2b2H이므로 따라서 (a1H)(b1H)=(a2H)(b2H)이다. 


정리 2.17 HG의 정규부분군이라 하자. 그러면 G/H는 연산 (aH)(bH)=(ab)H에 대하여 군을 이룬다. 

증명: 

(i) 결합법칙: 임의의 aH,bH,cHG/H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aH)(bH)](cH)=[(ab)H](cH)=((ab)c)H=(a(bc))H=(aH)=[(bc)H]=(aH)[(bH)(cH)](ii) 항등원: eH=HG/H이므로 임의의 aHG/H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aH)(eH)=(ae)H=aH=(ea)H=(eH)(aH)(iii) 역원: 임의의 aHG/H에 대하여 a1HG/H이고 다음이 성립한다.(a1)H(aH)=(a1a)H=eH=(aa1)H=(aH)(a1H)따라서 G/H는 군이다. 


정리 2.18 G,G을 군, ϕ:GG를 군 준동형사상이라고 하자. HG의 정규부분군, μ:G/Hϕ[G]를 임의의 aHG/H에 대하여 μ(aH)=ϕ(a)로 정의하면 μ는 군 동형사상이다. 

증명: 

(i) a1H=a2H라 하자. 그러면 a11a2H이고 ϕ(a11a2)=e이므로 ϕ(a1)=ϕ(a2)이고 다음이 성립하므로 μ는 잘 정의된다.μ(a1H)=ϕ(a1)=ϕ(a2)=μ(a2H)(ii) ϕ는 준동형사상이므로 다음이 성립하고 따라서 μ는 군 준동형사상이다.μ((aH)(bH))=μ((ab)H)=ϕ(ab)=ϕ(a)ϕ(b)=μ(aH)μ(bH)(iii) μ(aH)=μ(bH)라 하자. 그러면 ϕ(a)=ϕ(b)이고 (ϕ(a))1ϕ(b)=e이다. 그러면 ϕ(a1)ϕ(b)=ϕ(a1b)=e이고 a1bH이므로 a1bH=H이고 aH=bH이다. 

(iv) yϕ[G]라 하자. 그러면 적당한 xG에 대하여 y=ϕ(x)이므로 xHG/H에 대하여 ϕ(xH)=ϕ(x)=y이다. 


정리 2.19 H를 군 G의 정규부분군이라 하자. 그러면 γ(x)=xH로 정의되는 사상 γ:GG/H는 준동형사상이고 Kerγ=H이다. 

증명: x,yG라 하자. 그러면γ(xy)=(xy)H=(xH)(yH)=γ(x)γ(y)이므로 γ는 준동형사상이고 xH=H일 필요충분조건은 xH이므로 Kerγ=H이다.  


정리 2.20 (준동형사상의 기본정리, Fundamental Theorem of Homomorphism) ϕ:GG를 군 준동형사상, H=Kerϕ라 하자. 그러면 ϕ[G]는 군이고 μ(gH)=ϕ(g)로 정의되는 사상 μ:G/Hϕ[G]는 동형사상이다. γ:GG/Hγ(g)=gH로 정의되는 준동형사상이면, 임의의 gG에 대하여 ϕ(g)=μ(γ(g))이다. 

증명: ϕ[G]는 군이고 H는 정규부분군이므로 정리 2.18에 의해 μ는 동형사상이고, 또한 정리 2.19에 의해 임의의 gG에 대해 ϕ(g)=μ(γ(g))이다. 

 

정리 2.21 H를 군 G의 정규부분군이라 하자. 그러면 다음의 명제들은 서로 동치이다. 

(a) 임의의 gG,hH에 대하여 ghg1H 즉, 임의의 gG에 대하여 gHg1H           

(b) 임의의 gG에 대하여 gHg1=H  

(c) 임의의 gG에 대하여 gH=Hg

증명: 

(a)(b): 가정에 의해 임의의 gG에 대하여 gHg1H이므로 HgHg1이 성립함을 보이자. 임의의 gG, hH에 대하여 ghg1H이므로 g1h(g1)1H이고 적당한 h1H에 대하여 g1h(g1)1=g1hg=h1이다. 그러면 h=gh1g1gHg1이고 따라서 HgHg1이다. 

(b)(c): 임의의 gH에 대하여 g1Hg=H라 하자. 그러면 적당한 h1H에 대하여 ghg1=h1이고 gh=h1gHg이다. 따라서 임의의 gG에 대하여 gHHg이고 또한 적당한 h2H에 대하여 g1hg=h2이므로 hg=gh2gH이고 따라서 임의의 gG에 대하여 HggH이다. 

(c)(a): 임의의 gG에 대하여 gH=Hg라 하자. 그러면 적당한 h1H에 대하여 gh=h1g이고 따라서 ghg1=h1H이다.   


(2)에서 계속...


참고자료: 

집합론, 이흥천, 경문사

A First Course in Abstract Algebra 7th edition, Fraleigh, Addison-We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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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kywalker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