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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연구소/연구소2020. 3. 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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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베그 적분에서의 근사



르베그 외측도(Lebesgue outer measure)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m(E)=inf{k=1(Ik)|Ek=1Ik}여기서 {Ik}A를 덮는 유계 열린구간들의 가산집합족, (Ik)는 구간 Ik의 길이이며, 유계구간 [a,b], (a,b], [a,b), (a,b)의 르베그 외측도는 다음과 같이 그 구간의 길이(length)이다.m([b,a])=([a,b])=bam((a,b])=((a,b])=bam([a,b))=([a,b])=bam((a,b))=((a,b))=ba집합 E가 가측(measurable)이라는 것은 임의의 집합 A에 대하여 다음의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고m(A)=m(AE)+m(AE)가측집합들의 집합족으로 제한시킨 외측도 m를 르베그 측도(Lebesgue measure)라 하고, 가측집합 E의 르베그 측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m(E)=m(E)이때 르베그 외측도의 정의로부터 임의의 가측집합 E에 대해 다음의 성질들이 성립하고, 르베그 외측도의 정의로부터 성립한다.


성질 1. 다음의 명제들은 E가 가측집합이라는 사실과 동치이다.

(i) 임의의 ϵ>0에 대하여 열린집합 O가 존재해서 m(OE)<ϵ이다.  

(ii) 임의의 ϵ>0에 대하여 닫힌집합 F가 존재해서 m(EF)<ϵ이다. 


성질 2. E를 유한측도를 갖는 가측집합이라 하자. 그러면 임의의 ϵ>0에 대하여 서로소인 유한개의 열린 구간들의 집합 {Ik}nk=1이 존재해서 O=nk=1Ik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m(EO)+m(OE)<ϵ또한 외측도의 정의로부터 E가 가측집합이면, 임의의 ϵ>0에 대해 열린집합 O가 존재해서 EO이고, m(O)<m(E)+ϵ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m(OE)=m(O)m(E)<ϵ어떤 성질이 가측집합 E에서 거의 어디서나(almost everywhere, a.e.) 성립한다는 것은 E의 부분집합 E0가 존재해서 EE0에서 이 성질이 성립하고 m(E0)=0이 성립하는 것이다.


성질 3. 함수 f의 정의역이 가측집합 E라 하자. 그러면 다음의 성질들은 서로 동치이다.

(i) 모든 cR에 대해 집합 {xE|f(x)>c}는 가측집합이다. 

(ii) 모든 cR에 대해 집합 {xE|f(x)c}는 가측집합이다.  

(iii) 모든 cR에 대해 집합 {xE|f(x)<c}는 가측집합이다.

(iv) 모든 cR에 대해 집합 {xE|f(x)c}는 가측집합이다.   

위의 성질 3을 만족하는 함수 f를 가측함수(measurable function)라고 한다. 


임의의 집합 A의 특성함수(characteristic function) χA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실수 상의 함수이고χA={1(xA)0(xA)다음과 같이 특성함수들의 선형결합으로 구성된 함수 φ를 단순함수(simple function)라고 한다.φ=nk=1ckχEk,(Ek={xE|φ(x)=ck})성질 4. E를 가측집합, fE에서 음이 아닌 가측함수라 하자. 그러면 음이 아닌 단순함수열 {sn}이 존재해서 E에서 f로 점별수렴하고, f가 유계이면, {sn}E로 균등수렴한다. 여기서 sn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sn=22n1k=0k2nχf1[k2n,k+12n]+2nχf1[(2n,]]가측집합 E에서 정의된 단순함수 φ=nk=1ckχEk의 르베그 적분(Lebesgue integral)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Efdm=nk=1ckm(EEk)E에서 정의된 음이 아닌 가측함수 f의 적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Efdm=sup{Eφdm|0φf,φsimple}함수 fE에서 적분가능(integrable)하다는 것은 다음이 성립하는 것이다.E|f|dm<정리 1. E를 유한측도 가측집합, fE에서 a.e. 유한한 가측함수라 하자. 임의의 ϵ>0에 대하여 가측집합 F가 존재해서 FE이고 fF에서 유계이며, m(EF)<ϵ이다.

증명: fE에서 a.e. 유한이므로 m({xE||f(x)|=})=0이고 f가 가측함수이므로 |f|도 가측함수이고, 다음의 집합도 가측함수이다.En={xE||f(x)|>n}nN이때 En+1En이고n=1En={xE||f(x)|=}이며 m(E1)m(E)<이므로 limnm(En)=m({xE||f(x)|=})=0이다. 그러면 적당한 NN이 존재해서 모든 ϵ>0에 대해 m(EN)<ϵ2이다. 또한 EEN은 가측이므로 닫힌집합 FEEN가 존재해서 m(EEN)m(F)<ϵ2이다. 따라서 fF에서 유계이고 다음이 성립한다.m(EF)=m(EEN)+m(ENF)<ϵ2+ϵ2=ϵ정리 2. E를 유한측도 가측집합, fE에서 a.e. 유한한 가측함수라 하자. 임의의 ϵ>0에 대하여 가측집합 FE에서의 단순함수열 {φn}이 존재해서 FE이고 F에서 {φ}f로 균등수렴하며, m(EF)<ϵ이다. 

증명: 정리 1에 의해 가측집합 FE가 존재해서 fF에서 유계이고, 임의의 ϵ>0에 대해 m(EF)<ϵ이다. 성질 4에 의해 E상의 단순함수열 {sn}이 존재해서 E에서 f로 점별수렴한다. φn=snχF라고 하면, fF에서 유계이므로 {φn}F에서 f로 균등수렴한다.


정리 3. I를 유계 닫힌구간, EI의 가측 부분집합, ϵ>0이라 하자. I에서의 계단함수 hI의 가측 부분집합 F가 존재해서 F에서 h=χE이고 m(IF)<ϵ이다.      

증명: E가 가측이고 EI이므로, 외측도의 정의로부터 열린집합 O=k=1Ik({Ik}는 유계 열린구간들의 가산집합족)가 존재해서 EO이고,m(O)k=1m(Ik)<m(E)+ϵ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m(OE)k=1m(Ik)m(E)<ϵ2m(O)k=1m(Ik)<이어야 하므로 적당한 nN이 존재해서 k=n+1m(Ik)<ϵ2가 성립한다. O=nk=1Ik라 하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m(EO)=m(E)m(E(OO))>m(E)ϵ2h=nk=1χJk, Jk=Ikk1j=1Ij라 하자. 그러면 Jk들은 서로소이고 h는 계단함수이다. F=(EO)(IO)라고 하면 다음이 성립하고m(IF)=m(O(EO))m(O)m(EO)<m(O)m(E)+ϵ2<ϵEO에서 h=1, IO에서 h=0이므로 F에서 h=χE이다.   


정리 4. I를 유계 닫힌구간, ψI에서 정의된 단순함수, ϵ>0라 하자. I에서의 계단함수 hI의 가측 부분집합 F가 존재해서 F에서 h=ψ이고 m(IF)<ϵ이다.   

증명: 단순함수 ψψ=nk=1ckχEk라고 하자. 가측집합 Ek에 대해 정리 3을 적용하면 가측집합 F1,...,Fn과 계단함수 h1,...,hn들이 존재해서 Fk에서 hk=χEk이고 m(IFk)<ϵn이다. hF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h=nk=1ckhk,F=nk=1FkF에서 h=ψ이고 다음이 성립한다.m(IF)nk=1m(IFk)<nϵn=ϵ정리 5. I를 유계 닫힌구간, fI에서의 유계 가측함수, ϵ>0이라 하자. I에서의 계단함수 hI의 가측 부분집합 F가 존재해서 F에서 |hf|<ϵ이고 m(IF)<ϵ이다. 

증명: f가 유계이고 가측이므로 단순함수 ψ가 존재해서 |fψ|<ϵ이다. 정리 4의 결과에 의해 계단함수 hI의 가측 부분집합 F가 존재해서 F에서 h=ψ, m(IF)<ϵ이다. 그러면 F에서 다음이 성립한다.|fh|=|fψ|<ϵ정리 6. fR에서 적분가능하다고 하고 ϵ>0이라 하자. 그러면 다음의 성질들이 성립한다.

(i) R상의 단순함수 η가 존재해서 R|fη|dm<ϵ이다.  

(ii) R상의 계단함수 s가 존재해서 유계 닫힌구간의 바깥에서 소멸하고, R|fs|dm<ϵ이다.  

(iii) R상의 연속함수 g가 존재해서 유계 닫힌구간의 바깥에서 소멸하고, R|fg|dm<ϵ이다.   

증명: 

(i): fR에서 음이 아닌 적분가능한 함수라 하자. 그러면 적분의 정의에 의해 R상의 단순함수 η가 존재해서 0ηf이고, |fη|=fη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R|fη|dm=RfdmRηdm<ϵfR에서 일반적인 적분가능한 함수라 하자. 그러면 f=f+f로 나타낼 수 있고, f+f는 음이 아닌 적분가능한 함수이므로, 앞의 결과를 적용한다. 즉 f+에 대해 단순함수 η1이, f에 대해 단순함수 η2가 존재한다고 하고 다음이 성립한다고 하자.R|f+η1|dm<ϵ2,R|fη2|dm<ϵ2η=η1η2라고 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R|fη|dmR|f+η1|dm+R|fη2|dm<ϵ2+ϵ2=ϵ(ii): (i)의 결과에 의해 f를 단순함수로 근사시킬 수 있고, 삼각부등식에 의해 E를 유계 가측집합이라고 할 때 χE가 계단함수로 근사될 수 있음을 보이면 된다. 외측도의 정의에 의해 열린집합 O=k=1Ik({Ik}는 유계 열린구간들의 가산집합족)가 존재해서 EO이고 m(OE)<ϵ2이다. m(O)k=1m(Ik)<이므로 NN이 존재해서 m(k=N+1Ik)<ϵ2이고, s=Nk=1χIk는 계단함수이므로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R|χEs|dmNk=1R|χEIkχIk|dm+k=N+1RχEIkdmm(Nk=1IkE)+m(k=N+1(IkE))m(OE)+m(k=N+1Ik)<ϵ(iii): (ii)와 삼각부등식에 의해 유계구간 [a,b]에 대한 특성함수 χ[a,b]g로 근사될 수 있음을 보이면 된다. g[a+ϵ2,bϵ2]에서 1, [a,b]바깥에서 0, 나머지에서는 직선이라 하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R|χ[a,b]g|dm<m([a,a+ϵ2)(bϵ2,b])=ϵ정리 6의 결과로 다음의 리만-르베그 보조정리가 성립함을 보일 수 있다.


정리 7(리만-르베그 보조정리, Riemann-Lebesgue Lemma) fR에서 적분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limnf(x)cosnxdx=0증명: 정리 6의 (ii)에 의해 계단함수 s=Kk=1skχ(ak,bk)({(ak,bk)}는 서로소인 유계 열린구간들의 집합족, sk들은 서로 다른 값)가 존재해서 닫힌 유계구간 바깥에서 0이고, 다음이 성립한다.R|fs|dm<ϵ2그러면 다음이 성립하고|s(x)cosnxdx|Kk=1|sk||bkakcosnxdx|=Kk=1|sk|n|sinnbksinnak|2Kmax{|si|}nn>N=4Kmax{|si|}ϵ이라고 하면 다음에 의해 리만-르베그 보조정리가 성립한다.|f(x)cosnxdx||f(x)s(x)|dx+|s(x)cosnxdx|<ϵ2+ϵ2=ϵ

참고자료:

Real Analysis 4th edition, Royden, Fitzpatrick, Pearson

Real Analysis: Modern Techniques and Their Applications second edition, Folland, Wiley

https://math.stackexchange.com/questions/238944/stuck-on-existence-proofs-involving-measurability-and-simple-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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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kywalker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