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베그 적분에서의 근사
르베그 외측도(Lebesgue outer measure)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m∗(E)=inf{∞∑k=1ℓ(Ik)|E⊂∞⋃k=1Ik}여기서 {Ik}는 A를 덮는 유계 열린구간들의 가산집합족, ℓ(Ik)는 구간 Ik의 길이이며, 유계구간 [a,b], (a,b], [a,b), (a,b)의 르베그 외측도는 다음과 같이 그 구간의 길이(length)이다.m∗([b,a])=ℓ([a,b])=b−am∗((a,b])=ℓ((a,b])=b−am∗([a,b))=ℓ([a,b])=b−am∗((a,b))=ℓ((a,b))=b−a집합 E가 가측(measurable)이라는 것은 임의의 집합 A에 대하여 다음의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고m∗(A)=m∗(A∩E)+m∗(A−E)가측집합들의 집합족으로 제한시킨 외측도 m∗를 르베그 측도(Lebesgue measure)라 하고, 가측집합 E의 르베그 측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m(E)=m∗(E)이때 르베그 외측도의 정의로부터 임의의 가측집합 E에 대해 다음의 성질들이 성립하고, 르베그 외측도의 정의로부터 성립한다.
성질 1. 다음의 명제들은 E가 가측집합이라는 사실과 동치이다.
(i) 임의의 ϵ>0에 대하여 열린집합 O가 존재해서 m(O−E)<ϵ이다.
(ii) 임의의 ϵ>0에 대하여 닫힌집합 F가 존재해서 m(E−F)<ϵ이다.
성질 2. E를 유한측도를 갖는 가측집합이라 하자. 그러면 임의의 ϵ>0에 대하여 서로소인 유한개의 열린 구간들의 집합 {Ik}nk=1이 존재해서 O=n⋃k=1Ik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m(E−O)+m(O−E)<ϵ또한 외측도의 정의로부터 E가 가측집합이면, 임의의 ϵ>0에 대해 열린집합 O가 존재해서 E⊂O이고, m(O)<m(E)+ϵ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m(O−E)=m(O)−m(E)<ϵ어떤 성질이 가측집합 E에서 거의 어디서나(almost everywhere, a.e.) 성립한다는 것은 E의 부분집합 E0가 존재해서 E−E0에서 이 성질이 성립하고 m(E0)=0이 성립하는 것이다.
성질 3. 함수 f의 정의역이 가측집합 E라 하자. 그러면 다음의 성질들은 서로 동치이다.
(i) 모든 c∈R에 대해 집합 {x∈E|f(x)>c}는 가측집합이다.
(ii) 모든 c∈R에 대해 집합 {x∈E|f(x)≥c}는 가측집합이다.
(iii) 모든 c∈R에 대해 집합 {x∈E|f(x)<c}는 가측집합이다.
(iv) 모든 c∈R에 대해 집합 {x∈E|f(x)≤c}는 가측집합이다.
위의 성질 3을 만족하는 함수 f를 가측함수(measurable function)라고 한다.
임의의 집합 A의 특성함수(characteristic function) χA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실수 상의 함수이고χA={1(x∈A)0(x∉A)다음과 같이 특성함수들의 선형결합으로 구성된 함수 φ를 단순함수(simple function)라고 한다.φ=n∑k=1ckχEk,(Ek={x∈E|φ(x)=ck})성질 4. E를 가측집합, f를 E에서 음이 아닌 가측함수라 하자. 그러면 음이 아닌 단순함수열 {sn}이 존재해서 E에서 f로 점별수렴하고, f가 유계이면, {sn}은 E로 균등수렴한다. 여기서 sn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sn=22n−1∑k=0k2nχf−1[k2n,k+12n]+2nχf−1[(2n,∞]]가측집합 E에서 정의된 단순함수 φ=n∑k=1ckχEk의 르베그 적분(Lebesgue integral)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Efdm=n∑k=1ckm(E∩Ek)E에서 정의된 음이 아닌 가측함수 f의 적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Efdm=sup{∫Eφdm|0≤φ≤f,φsimple}함수 f가 E에서 적분가능(integrable)하다는 것은 다음이 성립하는 것이다.∫E|f|dm<∞정리 1. E를 유한측도 가측집합, f를 E에서 a.e. 유한한 가측함수라 하자. 임의의 ϵ>0에 대하여 가측집합 F가 존재해서 F⊂E이고 f는 F에서 유계이며, m(E−F)<ϵ이다.
증명: f가 E에서 a.e. 유한이므로 m({x∈E||f(x)|=∞})=0이고 f가 가측함수이므로 |f|도 가측함수이고, 다음의 집합도 가측함수이다.En={x∈E||f(x)|>n}n∈N이때 En+1⊂En이고∞⋂n=1En={x∈E||f(x)|=∞}이며 m(E1)≤m(E)<∞이므로 limn→∞m(En)=m({x∈E||f(x)|=∞})=0이다. 그러면 적당한 N∈N이 존재해서 모든 ϵ>0에 대해 m(EN)<ϵ2이다. 또한 E−EN은 가측이므로 닫힌집합 F⊂E−EN가 존재해서 m(E−EN)−m(F)<ϵ2이다. 따라서 f는 F에서 유계이고 다음이 성립한다.m(E−F)=m(E−EN)+m(EN−F)<ϵ2+ϵ2=ϵ정리 2. E를 유한측도 가측집합, f를 E에서 a.e. 유한한 가측함수라 하자. 임의의 ϵ>0에 대하여 가측집합 F와 E에서의 단순함수열 {φn}이 존재해서 F⊂E이고 F에서 {φ}는 f로 균등수렴하며, m(E−F)<ϵ이다.
증명: 정리 1에 의해 가측집합 F⊂E가 존재해서 f는 F에서 유계이고, 임의의 ϵ>0에 대해 m(E−F)<ϵ이다. 성질 4에 의해 E상의 단순함수열 {sn}이 존재해서 E에서 f로 점별수렴한다. φn=snχF라고 하면, f가 F에서 유계이므로 {φn}은 F에서 f로 균등수렴한다.
정리 3. I를 유계 닫힌구간, E를 I의 가측 부분집합, ϵ>0이라 하자. I에서의 계단함수 h와 I의 가측 부분집합 F가 존재해서 F에서 h=χE이고 m(I−F)<ϵ이다.
증명: E가 가측이고 E⊂I이므로, 외측도의 정의로부터 열린집합 O=∞⋃k=1Ik({Ik}는 유계 열린구간들의 가산집합족)가 존재해서 E⊂O이고,m(O)≤∞∑k=1m(Ik)<m(E)+ϵ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m(O−E)≤∞∑k=1m(Ik)−m(E)<ϵ2m(O)≤∞∑k=1m(Ik)<∞이어야 하므로 적당한 n∈N이 존재해서 ∞∑k=n+1m(Ik)<ϵ2가 성립한다. O′=n⋃k=1Ik라 하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m(E∩O′)=m(E)−m(E∩(O−O′))>m(E)−ϵ2h=n∑k=1χJk, Jk=Ik−k−1⋃j=1Ij라 하자. 그러면 Jk들은 서로소이고 h는 계단함수이다. F=(E∩O′)∪(I−O)라고 하면 다음이 성립하고m(I−F)=m(O−(E∩O′))≤m(O)−m(E∩O)<m(O)−m(E)+ϵ2<ϵE∩O′에서 h=1, I−O에서 h=0이므로 F에서 h=χE이다.
정리 4. I를 유계 닫힌구간, ψ를 I에서 정의된 단순함수, ϵ>0라 하자. I에서의 계단함수 h와 I의 가측 부분집합 F가 존재해서 F에서 h=ψ이고 m(I−F)<ϵ이다.
증명: 단순함수 ψ를 ψ=n∑k=1ckχEk라고 하자. 가측집합 Ek에 대해 정리 3을 적용하면 가측집합 F1,...,Fn과 계단함수 h1,...,hn들이 존재해서 Fk에서 hk=χEk이고 m(I−Fk)<ϵn이다. h와 F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h=n∑k=1ckhk,F=n⋂k=1FkF에서 h=ψ이고 다음이 성립한다.m(I−F)≤n∑k=1m(I−Fk)<n⋅ϵn=ϵ정리 5. I를 유계 닫힌구간, f를 I에서의 유계 가측함수, ϵ>0이라 하자. I에서의 계단함수 h와 I의 가측 부분집합 F가 존재해서 F에서 |h−f|<ϵ이고 m(I−F)<ϵ이다.
증명: f가 유계이고 가측이므로 단순함수 ψ가 존재해서 |f−ψ|<ϵ이다. 정리 4의 결과에 의해 계단함수 h와 I의 가측 부분집합 F가 존재해서 F에서 h=ψ, m(I−F)<ϵ이다. 그러면 F에서 다음이 성립한다.|f−h|=|f−ψ|<ϵ정리 6. f를 R에서 적분가능하다고 하고 ϵ>0이라 하자. 그러면 다음의 성질들이 성립한다.
(i) R상의 단순함수 η가 존재해서 ∫R|f−η|dm<ϵ이다.
(ii) R상의 계단함수 s가 존재해서 유계 닫힌구간의 바깥에서 소멸하고, ∫R|f−s|dm<ϵ이다.
(iii) R상의 연속함수 g가 존재해서 유계 닫힌구간의 바깥에서 소멸하고, ∫R|f−g|dm<ϵ이다.
증명:
(i): f를 R에서 음이 아닌 적분가능한 함수라 하자. 그러면 적분의 정의에 의해 R상의 단순함수 η가 존재해서 0≤η≤f이고, |f−η|=f−η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R|f−η|dm=∫Rfdm−∫Rηdm<ϵf가 R에서 일반적인 적분가능한 함수라 하자. 그러면 f=f+−f−로 나타낼 수 있고, f+와 f−는 음이 아닌 적분가능한 함수이므로, 앞의 결과를 적용한다. 즉 f+에 대해 단순함수 η1이, f−에 대해 단순함수 η2가 존재한다고 하고 다음이 성립한다고 하자.∫R|f+−η1|dm<ϵ2,∫R|f−−η2|dm<ϵ2η=η1−η2라고 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R|f−η|dm≤∫R|f+−η1|dm+∫R|f−−η2|dm<ϵ2+ϵ2=ϵ(ii): (i)의 결과에 의해 f를 단순함수로 근사시킬 수 있고, 삼각부등식에 의해 E를 유계 가측집합이라고 할 때 χE가 계단함수로 근사될 수 있음을 보이면 된다. 외측도의 정의에 의해 열린집합 O=∞⋃k=1Ik({Ik}는 유계 열린구간들의 가산집합족)가 존재해서 E⊂O이고 m(O−E)<ϵ2이다. m(O)≤∞∑k=1m(Ik)<∞이므로 N∈N이 존재해서 m(∞⋃k=N+1Ik)<ϵ2이고, s=N∑k=1χIk는 계단함수이므로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R|χE−s|dm≤N∑k=1∫R|χE∩Ik−χIk|dm+∞∑k=N+1∫RχE∩Ikdm≤m(N⋃k=1Ik−E)+m(∞⋃k=N+1(Ik∩E))≤m(O−E)+m(∞⋃k=N+1Ik)<ϵ(iii): (ii)와 삼각부등식에 의해 유계구간 [a,b]에 대한 특성함수 χ[a,b]가 g로 근사될 수 있음을 보이면 된다. g를 [a+ϵ2,b−ϵ2]에서 1, [a,b]바깥에서 0, 나머지에서는 직선이라 하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R|χ[a,b]−g|dm<m([a,a+ϵ2)∪(b−ϵ2,b])=ϵ정리 6의 결과로 다음의 리만-르베그 보조정리가 성립함을 보일 수 있다.
정리 7(리만-르베그 보조정리, Riemann-Lebesgue Lemma) f를 R에서 적분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limn→∞∫∞−∞f(x)cosnxdx=0증명: 정리 6의 (ii)에 의해 계단함수 s=K∑k=1skχ(ak,bk)({(ak,bk)}는 서로소인 유계 열린구간들의 집합족, sk들은 서로 다른 값)가 존재해서 닫힌 유계구간 바깥에서 0이고, 다음이 성립한다.∫R|f−s|dm<ϵ2그러면 다음이 성립하고|∫∞−∞s(x)cosnxdx|≤K∑k=1|sk||∫bkakcosnxdx|=K∑k=1|sk|n|sinnbk−sinnak|≤2Kmax{|si|}nn>N=4Kmax{|si|}ϵ이라고 하면 다음에 의해 리만-르베그 보조정리가 성립한다.|∫∞−∞f(x)cosnxdx|≤∫∞−∞|f(x)−s(x)|dx+|∫∞−∞s(x)cosnxdx|<ϵ2+ϵ2=ϵ
참고자료:
Real Analysis 4th edition, Royden, Fitzpatrick, Pearson
Real Analysis: Modern Techniques and Their Applications second edition, Folland, Wiley
'수학연구소 > 연구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집합의 군론과 환론에의 적용(1) (0) | 2020.10.03 |
---|---|
이차곡선(타원, 포물선, 쌍곡선)의 광학적 성질 (0) | 2020.09.16 |
최소제곱해 (0) | 2020.02.27 |
조건부기댓값의 건설 (0) | 2019.12.26 |
오일러-마스케로니 상수 (0) | 2019.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