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리
X를 위상공간, a,b∈X라 하자. a≠b일 때 어떤 열린집합이 존재해서 a를 포함하고 b를 포함하지 않거나 b를 포함하고 a를 포함하지 않으면, 이 위상공간 X를 T0공간 또는 콜모고로프 공간(Kolmogorov space)이라고 한다.
X={a,b},T={∅,X,{a}}라 하자. 그러면 이 위상공간은 T0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을 시어핀스키 공간(Sierpinski space)이라 한다.
7.1 X를 위상공간이라 하자. 다음의 명제는 서로 동치이다. (1) X는 T0공간이다. (2) a,b∈X,a≠b에 대하여 a∉¯{b}또는 b∉¯{a}이다. 증명 (1)⇒(2): X를 T0공간이라 하고 a,b∈X,a≠b라 하자. T0공간의 정의에 의해 열린집합 U가 존재해서 a∈U,b∉U또는 b∈U,a∉U이다. a∈U,b∉U이면 b∈Uc,a∉Uc이고 Uc는 닫힌집합이므로 ¯{b}⊂Uc이고 a∉¯{b}이다. 반대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2)⇐(1): a,b∈X,a≠b에 대하여 a∉¯{b}일 때, U=¯{b}c라 하면 U는 열린집합이고 a∈U,b∉U이므로 따라서 X는 T0공간이다. 반대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QED) |
X를 위상공간, a,b∈X라 하자. 열린집합 G와 H가 존재해서 a∈G,b∈H이고 a∉G,b∉H이면, X를 T1공간 또는 쿠라토프스키 공간(Kuratowski space)이라 한다.
앞에서 다룬 시어핀스키 공간은 T0공간이나 T1공간은 아니고 여유한 위상은 T1공간이다.
7.2 X를 위상공간이라 하자. 다음의 명제는 서로 동치이다. (1) X는 T1공간이다. (2) 모든 a∈X에 대하여, {a}는 닫힌집합이다. 증명 (1)⇒(2): X를 T1공간이라 하고 a∈X라 하자. b∈{a}c를 선택하면 a≠b이고 T1공간의 정의에 의해 열린집합 G와 H가 존재해서 a∈G,b∈H이고 a∉H,b∉G이다. a∈Hc이므로 {a}⊂Hc이고 따라서 b∈H⊂{a}c이다. 그러면 {a}c는 열린집합이고 따라서 {a}는 닫힌집합이다. (2)⇐(1): a,b∈X,a≠b라 하자. 그러면 가정에 의해 {a}와 {b}는 닫힌집합이다. 따라서 {a}c와 {b}c는 열린집합이고 G={b}c,H={a}c라 하면 a∈G,b∈H이고 a∉H,b∉G이므로 따라서 X는 T1공간이다. (QED) |
X를 위상공간, a,b∈X라 하자. a≠b일 때, 서로소인 열린집합 G와 H가 존재해서 a∈G이고 b∈H이면, X를 T2공간 또는 하우스도르프 공간(Hausdorff space)이라 한다.
거리공간 (X,d)와 보통위상공간 R,U는 T2공간이다. 거리공간에서 a,b∈X,a≠b라 하자. 그러면 d(a,b)=ϵ>0이고a∈B(a,ϵ3),b∈B(b,ϵ3),B(a,ϵ3)∩B(b,ϵ3)=∅이다. 다음으로 보통위상공간에서 a,b∈R,a<b,ϵ=b−a3라 하자. 그러면 G=(a−ϵ,a+ϵ)와 H=(b−ϵ,b+ϵ)는 열린집합이고 a∈G,b∈H,G∩H=∅이다.
7.3 T2공간에서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은 유일하다. 증명: 위상공간 X를 T2공간, X상의 수열 {an}이 서로 다른 두 점 p와 q로 동시에 수렴한다고 하자. 그러면 T2공간의 정의에 의해 서로소인 두 열린집합 G와 H가 존재해서 p∈G이고 q∈H이다. 가정에 의해 N1,N2∈N이 존재해서 m≥N1일 때, am∈G이고 n≥N2일 때, an∈H이다. N=max{N1,N2}라 하면 N≥N1,N≥N2이므로 aN∈G∩H가 되고 G∩H=∅이므로 이는 모순이다. 따라서 T2공간에서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은 유일하다. (QED) |
7.4 X를 위상공간이라 하자. 다음의 명제는 서로 동치이다. (1) X는 T2공간이다. (2) 집합 Δ={(x,x)|x∈X}는 X×X에서 닫힌집합이다. 증명 (1)⇒(2): (a,b)∈Δc라 하자. 그러면 a≠b이고 a,b∈X이다. X는 T2공간이므로 서로소인 열린집합 G와 H가 존재해서 a∈G,b∈H이다. 따라서 G×H와 Δc는 서로소이고 (a,b)∈G×H⊂Δc이므로 Δc는 열린집합이고 따라서 Δ는 닫힌집합이다. (2)⇐(1): a,b∈X,a≠b라 하자. 그러면 (a,b)∈Δc이고 Δc는 열린집합이므로 X×X의 기저의 원소 G×H가 존재해서 (a,b)∈G×H⊂Δc이다. G와 H는 X에서 열린집합이고 a∈G,b∈H이며 G×H⊂Δc이므로 (G×H)∩Δ=∅이고 G∩H=∅이다. 따라서 X는 T2공간이다. (QED) |
7.5 X를 임의의 위상공간, Y를 T2공간이라 하고 함수 f,g:X→Y를 연속함수라 하자. 그러면 (1) 집합 {x|f(x)=g(x)}는 X에서 닫힌집합이다. (2) D가 X에서 조밀한 집합이고 f|D=g|D이면, f=g이다. 증명 (1): 함수 h:X→Y×Y를 모든 x∈X에 대하여 h(x)=(f(x),g(x))로 정의하자. Y는 T2공간이므로 7.4에 의해 집합 Δ={(y,y)|y∈Y}는 Y×Y에서 닫힌집합이고 따라서 h−1[Δ]={x|f(x)=g(x)}는 X에서 닫힌집합이다. (2) D가 X에서 조밀한 집합이고 f|D=g|D이면 D⊂{x|f(x)=g(x)}이고 (1)에 의해 X=¯D⊂{x|f(x)=g(x)}이다. 따라서 X={x|f(x)=g(x)}이므로 f=g이다. (QED) |
T2공간이면 T1공간이고 T1공간이면 T0공간이다. (역은 성립하지 않음)
X를 위상공간이라 하고 F를 닫힌집합, p∉F라 하자. 서로소인 열린집합 G와 H가 존재해서 p∈G,F⊂H이면, X를 정칙공간(regular space)이라 한다. 또한 정칙공간이고 T1공간이면 X는 T3공간이다.
T3공간의 정의로부터 T3공간이면 T2공간이다.
X={a,b,c},T={∅,X{a},{b,c}}라 하자. 그러면 이 위상공간은 정칙공간이나 T1공간이 아니므로 T3공간도 아니다. 또한 T2공간도 아니다.
거리공간의 경우 한 원소 집합은 폐집합이므로 T1공간이고 5.5에 의해 정칙공간이다. 따라서 거리공간은 T3공간이다. 또한 보통위상공간 (R,U)는 거리화가능하므로 T3공간이다.
7.6 X를 위상공간이라 하자. 다음의 명제는 서로 동치이다. (1) X는 정칙공간이다. (2) U가 X에서 열린집합이고 p∈U이면, 열린집합 G가 존재해서 p∈G⊂¯G⊂U이다. 증명 (1)⇒(2): X에서 A를 닫힌집합, U를 열린집합이라 하고 A⊂U라 하자. F=Uc라 하면 F는 닫힌집합이고 p∉F이므로 정칙공간의 정의에 의해 서로소인 열린집합 G와 H가 존재해서 p∈G,F⊂H이다. F=Uc⊂H이므로 p∈G⊂Hc⊂U이고 Hc는 닫힌집합이므로 따라서 p∈G⊂¯G⊂U이다. (2)⇐(1): F를 X에서 닫힌집합이라 하고 p∉F라 하자. 그러면 p∈Fc이고 Fc는 열린집합이므로 가정에 의해 열린집합 G가 존재해서 p∈G⊂¯G⊂Fc이다. H=¯Gc라 하면 H는 열린집합이고 ¯G⊂Fc이므로 F⊂¯Gc=H이고 G∩H=∅이다. 따라서 X는 정칙공간이다. (QED) |
X를 위상공간이라 하자. 닫힌집합 A,B에 대하여 서로소인 열린집합 G와 H가 존재해서 A⊂G,B⊂H이면, 이 위상공간 X를 정규공간(normal space)이라 한다. 또한 정규공간이고 T1공간이면 T4공간이라고 한다.
거리공간과 보통위상공간 (R,U)는 정규공간이다.
7.7 X를 위상공간이라 하자. 다음의 명제는 서로 동치이다. (1) X는 정규공간이다. (2) A를 닫힌집합, U를 열린집합이라 하고 A⊂U라 하자. 그러면 열린집합 G가 존재해서 A⊂G⊂¯G⊂U이다. 증명: (1)⇒(2): A를 닫힌집합, U를 열린집합이라 하고 A⊂U라 하자. 그러면 A∩Uc=∅이고 Uc는 닫힌집합이다. X는 정규공간이므로 서로소인 열린집합 G,H가 존재해서 A⊂G,Uc⊂H이다. 따라서 A⊂G⊂Hc⊂U이고 Hc는 닫힌집합이므로 따라서 A⊂G⊂¯G⊂Hc⊂U이다. (2)⇒(1): A,B를 서로소인 닫힌집합이라 하자. A∩B=∅이므로 A⊂Bc이고 Bc는 열린집합이므로 가정에 의해 열린집합 G가 존재해서 A⊂G⊂¯G⊂Bc이다. ¯Gc=H라 하면 H는 열린집합이고 A⊂G,B⊂H=¯Gc,G∩H=∅이다. 따라서 X는 정규공간이다. (QED) |
T4공간이면 T3공간이고 T3공간이면 T2공간이다. (역은 성립하지 않음)
다음은 우리존의 보조정리(Urysohn's lemma)와 우리존의 거리화가능 정리(Urysohn's metrization theorem), 티체의 확장정리(Tietze's extension theorem)이다. 이 명제들은 증명없이 다루도록 하겠다.
7.8 (우리존의 보조정리, Urysohn's lemma) X를 정규공간이라 하자. A와 B가 X에서 서로소인 닫힌집합이면, 연속함수 f:X→[0,1]가 존재해서 f[A]⊂{0},f[B]⊂{1}이다. |
7.9 (우리존의 거리화가능 정리, Urysohn's metrization theorem) 제 2 가산 T4공간은 거리화가능 공간이다. |
7.10 (티체의 확장정리, Tietze's extension theorem) X를 정규공간이라 하자. A가 X에서 닫힌집합이고 f:A→[a,b]가 연속이면, 연속함수 F:X→[a,b]가 존재해서 F|A=f이다. |
X를 위상공간, F를 닫힌집합, p∉F라 하자. 연속함수 f:X→[0,1]가 존재해서 f(p)=0,f[F]⊂{1}이면, 이 위상공간 X를 완전정칙공간(completely regular space)이라 한다. 또한 X가 완전정칙공간이고 T1공간일 때 이 위상공간 X를 T312공간 또는 티코노프공간(Tychonoff space)이라고 한다.
7.11 완전정칙공간은 정칙공간이다. 증명: X를 완전정칙공간, F를 닫힌집합, p∉F라 하자. 연속함수 f:X→[0,1]가 존재해서 f(p)=0,f[F]⊂{1}이다.G=f−1[[0,13)],H=f−1[(23,1]]라 하면 G,H는 X에서 열린집합이고 p∈G,F⊂H,G∩H=∅이다. 정칙공간의 정의에 의해 따라서 X는 정칙공간이다. (QED) |
참고자료
Real Analysis: Modern Techniques and Their Application, Folland, Wiley
위상수학 기초론, 장영식, 경문사
위상수학의 기초, 이승온, 이석종, 교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