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 가산공간
집합 X상의 수열 {an}은 자연수 N에서 X로의 함수이다. 위상공간 X에서의 수열 {an} 이 a∈X로 수렴(converges)한다는 것은 a의 모든 근방 U에 대하여 N∈N이 존재해서 n≥N일 때, an∈U인 것이다. 이를 an→a 또는 limn→∞an=a로 나타낸다.
보통위상공간 R,U상의 수열 an=1n은 0으로 수렴한다. 왜냐하면 0의 모든 근방 U에 대하여 근방 G가 존재해서 0∈G⊂U이고 G는 열린집합이므로 N∈N이 존재해서 0∈(−1N,1N)⊂G⊂U이고 따라서 n>N일 때, 0<1n<1N이므로 1n∈U이다. 수렴의 정의로부터 limn→∞1n=0이다.
밀착위상 X,I상의 수열 {an}에 대하여 모든 a∈X에 대하여 a의 근방은 X뿐이다. 따라서 수열 {an}은 X의 모든 점으로 수렴한다.
이산위상 X,D상의 수열 {an}에 대하여 모든 a∈X에 대하여 {a}는 a의 근방이다. 따라서 수열 {an}이 a∈X로 수렴할 필요충분조건은 N∈N이 존재하여 수열 {an}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것이다.an={an(1≤n≤N)a(n>N)
6.1 Va를 위상공간 X의 한 점 a의 국소기저라 하자. X상의 한 수열 {an}이 a로 수렴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든 V∈Va에 대하여 N∈N이 존재해서 n≥N일 때 an∈V인 것이다. 증명 (⇒): Va를 위상공간 X의 한 점 a의 국소기저라 하고 limn→∞an=a,V∈V라 하자. V는 a의 근방이므로 N∈N이 존재해서 n≥N일 때 an∈V이다. (⇐): 가정이 성립한다고 할 때 limn→∞an=a임을 보이자. a의 모든 근방 U에 대하여 V∈Va가 존재해서 a∈V⊂U이다. 가정에 의해 N∈N이 존재해서 n≥N일 때 an∈V이므로 an∈U이고 따라서 n≥N일 때 an∈U이므로 limn→∞an=a이다. (QED) |
{ni}를 N상의 증가하는 수열이라 하자. 집합 X상의 수열 {an}에 대하여 {ani}를 수열 an의 부분수열(subsequence)이라고 한다.
한 위상공간 X상의 각 점에서 가산개의 국소기저를 가지면 X를 제 1 가산공간(first countable space)이라고 한다. x∈X에 대하여 Vx={G1,G2,⋯,Gn,⋯}가 x에서의 가산국소기저이고 모든 n∈N에 대하여 Gn+1⊂Gn이면 Vx를 x에서의 축소가산국소기저(nested countable local base)라고 한다.
X가 제 1 가산공간이면 각 x∈X는 가산국소기저 Vx={U1,U2,⋯}를 가지고 Gn=n⋂i=1Ui
6.2 X를 제 1 가산공간이라 하자. (1) A⊂X,a∈X 일 때 a∈¯A일 필요충분조건은 수열 an∈A이 존재해서 limn→∞an=a인 것이다. (2) Y를 위상공간, f:X→Y를 함수라 하자. f가 연속함수일 필요충분조건은 a∈X로 수렴하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f(an)이 f(a)로 수렴하는 것이다. 증명 (1) (⇒): a∈¯A라 하자. X는 제 1 가산공간이므로 a는 축소가산국소기저 Va={G1,G2,⋯}를 갖는다. a∈¯A이므로 모든 n∈N에 대하여 Gn∩A≠∅이다. 따라서 모든 n∈N에 대하여 an∈Gn∩A인 an을 선택할 수 있고 an∈A이며 limn→∞an=a이다. (⇐): limn→∞an=a,an∈A라 하자. 그러면 N∈N이 존재해서 모든 a의 근방 U에 대하여 n≥N일 때 an∈U이다. 그러면 an∈U∩A≠∅이고 따라서 a∈¯A이다. (2) (⇒): f를 연속함수라 하고 V를 f(a)의 근방, {an}을 a로 수렴하는 임의의 수열이라 하자. 그러면 f−1[V]는 a의 근방이고 N∈N이 존재해서 n≥N일 때 an∈f−1[V]이다. 그러면 n≥N일 때 f(an)∈V이고 따라서 f(an)은 f(a)로 수렴한다. (⇐): 대우명제를 증명하자. f가 연속함수가 아니라고 하면 a∈X가 존재해서 f는 a에서 불연속이다. 따라서 f(a)의 근방 U가 존재해서 a∉f−1[U]는 a의 근방이 아니다. X는 제 1 가산공간이므로 a는 축소가산국소기저 Va={G1,G2,⋯}를 갖고 an∈Gn−f−1[U]이므로 an은 a로 수렴한다. an∉f−1[U]이기 때문에 모든 n∈N에 대하여 f(an)∉U이고 따라서 f(an)은 f(a)로 수렴하지 않는다. (QED) |
위상공간 X가 가산기저를 가지면 X를 제 2 가산공간(second countable space)이라 한다.
분명히 제 2 가산공간이면 제 1 가산공간이 되는데 이유는 B가 X의 기저이면, x∈X를 포함하는 B의 원소들로 구성된 B의 부분집합은 x에 대한 가산국소기저가 되기 때문이다.
X를 집합, A⊂X라 하자. C가 X의 한 부분집합족이고A⊂⋃G∈CG
모든 열린덮개가 가산부분덮개를 포함하면 위상공간 X를 린델레프 공간(Lindelof spae)이라고 한다. 가산조밀부분집합을 갖는 공간을 가분공간(separable space) 이라고 한다.
6.3 제 2 가산공간은 린델레프 공간이다. 증명: X를 제 2 가산공간이라 하자. 그러면 가산기저 B가 존재한다. C를 X의 임의의 열린덮개라 하자. 그러면X=⋃G∈CG |
참고자료
Topology Second Edition: Munkres, Pearson
위상수학 기초론, 장영식, 경문사
위상수학의 기초, 이승온, 이석종, 교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