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기하학] 12. 곡면의 사상, 적분
함수의 모든 좌표표현이 미분가능하다고 하자.
한 곡면에서 다른 곡면으로의 함수 F:M→N이 M상의 모든 조각 x와 N상의 모든 조각 y에 대해 합성함수 y−1∘F∘x가 유클리드 공간에서 미분가능할 때, 그리고 R2의 열린집합에서 정의될 때, 함수 F를 미분가능하다고 하고, F를 곡면의 사상(mapping of surface)이라고 한다.
함수 y−1∘F∘x는 F(x(u,v))가 y상의 D의 모든 점 (u,v)에서 정의된다.
이 정의를 적용할 때 M과 N을 덮는 조각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된다.
Σ를 북극점과 남극점이 제거된 R3에 놓인(중심이 0인) 단위 구면이라 하고, C를 xy평면에 놓인 단위원 위에 세워진 원기둥면이라 하자.
그러면 C는 구면과 적도를 따라 만나고 함수 F:Σ→C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p가 Σ의 점일 때, z축으로부터 p를 지나 수직으로 나가는 직선을 그리고 F(p)를 다음과 같이 그 직선이 처음으로 C와 만나는 점이라 하자.
F가 사상임을 보이기 위해 Σ안에 지리적 조각 x(u,v)=(rcosvcosu,rcosvsinu,rsinv)를 이용하고 C에 대해서는 조각 x(u,v)=(cosu,sinu,v)를 이용한다. 그러면 F의 정의에 의해F(x(u,v))=(cosu,sinu,sinv)이고 C의 이 점은 y(u,sinu)이므로 따라서F(x(u,v))=y(u,sinv)이다. y−1를 등식의 양변에 적용하면 (y−1∘F∘x)(u,v)=(u,sinv)가 되어 미분가능하다. 그러므로 F는 사상이다.
Σ를 xy평면의 원점 위에 놓인 단위구면이라 하자. 그러면 Σ의 중심은 (0,0,1)이다. Σ로부터 북극점 n=(0,0,2)를 제거하고, 그 북극점에 광원이 있다고 하고 Σ의 각 점 p에 대해 P(p)를 xy평면에서의 p의 그림자라고 하자.
xy평면과 R2를 사상 (p1,p2,0)↔(p1,p2)에 의해 같다고 하자. 그러면 Σ에서 R2위로의 함수 P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게 된다.P(p1,p2,p3)=(Rp1r,Rp2r)여기서 r과 R은 각각 p와 P(p)로부터 z축까지의 거리이고, 다음 그림의 닮은삼각형으로부터 R2=r2−p3이므로
다음과 같이 된다.P(p1,p2,p3)=(2p12−p3,2p22−p3)x가 Σ에 놓인 임의의 조각이면, 합성함수 P∘x는 유클리드공간에서 미분가능하고 P:Σ→R2는 사상이다. 이것을 구멍난 구 Σ의 평면 위로의 입체사영(stereographic projection)이라고 한다.
유클리드 공간에서처럼 곡면의 사상도 접사상을 갖는다.
F:M→N를 곡면의 사상이라고 하자. F의 접사상(tangent map) F∗를 M의 각각의 접벡터 v에 N의 접벡터 F∗(v)를 대응시키는데, v가 M안의 곡선 α의 초기속도벡터이면, F∗(v)는 N 위의 상곡선 F(α)의 초기속도벡터이다.
뿐만 아니라 각 점 p에서 접사상 F∗는 접평면 Tp(M)에서 접평면 TF(p)(N)으로의 선형변환이다.
사상 F:M→N의 접사상은 편속도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x:D→M이 M의 매개화일 때, y를 합성사상 F(x):D→N이라 하자. 분명히 F는 x의 매개곡선을 y의 대응하는 매개곡선으로 보내고, F∗를 곡선의 속도를 보존하기 때문에 다음을 얻는다.F∗(xu)=yu,F∗(xv)=yvxu와 xv가 x[D]의 각 점에서 M의 접공간에 대한 기저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계산된 식이 F∗를 결정한다.
F의 모든 접사상 F∗p:TP(M)→TF(P)(N)이 일대일이면 F를 정칙(regular)이라고 한다. 이들 접평면은 차원이 같으므로 선형대수학으로부터 일대일 조건은 F∗가 선형동형사상이라는 것과 동치이다. 사상 F:M→N이 역사상 F−1:N→M를 가지면 미분동형사상(diffeomorphism)이라고 한다. 미분동형사상 F를 M을 변형시켜 N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고, F의 좌표표현 y−1∘F∘x에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역함수 정리를 적용함으로서 역함수정리를 확장할 수 있다.
F:M→N를 곡면의 사상이라 하고, F∗P:TP(M)→TF(P)(N)이 M의 어떤 점 p에서의 선형동형사상이라고 하자. 그러면 M은 점 p의 근방 U가 존재해서 F의 U에 대한 제한이 N의 F(p)의 근방 V위로의 미분동형사상이다.
이 정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M에서 N 위로의 일대일 정칙사상은 미분동형사상이라는 것이다. 이때 미분동형사상은 크기와 모양과는 관계가 없다.
(1) 평면 R2의 모든 열린 직사각형은 평면 전체와 미분동형이다. R:−π2<u,v<π2라 하자. 그러면 F(u,v)=(tanu,tanv)는 R에서 R2위로의 사상이다. F의 역사상 F−1(u1,v1)=(tan−1u1,tan−1v1)은 F의 미분가능한 역사상이고 F는 미분동형사상이다.
(2) 한 점이 제외된 구면 Σ는 평면 전체와 미분동형이다. 앞에서 다룬 입체사영으로부터 입체사영 P가 구멍난 구면 Σ0로부터 평면 R2로의 일대일 사상임은 분명하다. 지리적 조각을 약간 변형하면 Σ0−{0}의 조각x(u,v)=(cosvcosu,cosvsinu,1+sinv)를 얻는다.y(u,v)=P(x(u,v))=2cosv1−sinv(cosu,sinv)를 얻고 P∗(xu)=yu, P∗(xv)=yv이므로 P∗의 정칙성은 yu와 yv를 계싼함으로서 증명할 수 있고, yu,yv는 직교하고 0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1차독립이고 P는 미분동형사상이다.
미분형식은 임의의 사상에 의해 한 곡면에서 다른 곡면으로 옮겨진다. 실함수 f에 대해 F:M→N이 곡면의 사상이고 f가 M에서 정의된 함수이면 f를 N위로 보내기는 어려우나 대신 f가 N에서 정의되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f를 M위의 합성함수 f(F)로 끌어당기면 되고, 1차형식과 2차형식의 끌어당김(pullback)은 다음과 같다.
F:M→N를 곡면의 사상이라고 하자.
(1) ϕ가 N위의 1차형식이면, F∗(ϕ)는 M의 모든 접벡터 v에 대해 (F∗ϕ)(v)=ϕ(F∗v)인 M위의 1차형식이라고 한다.
(2) η가 N위의 2차형식이면, F∗(η)는 M위의 한 쌍의 v와 w에 대하여 (F∗η)(v,w)=η(F∗(v),F∗(w))인 M위의 2차형식이라고 한다.
함수 f를 0차형식으로 다룰 때 1차형식과 2차형식의 끌어당김의 기호와 맟추어서 f(F)대신 F∗f로 나타낸다. 형식의 핵심적 연산은 합, 쐐기곱, 외도함수이고, 이 연산들은 모두 사상에 의해 보존된다.
F:M→N가 곡면의 사상이고 ξ와 η를 N위의 형식이라고 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1) F∗(ξ+η)=F∗ξ+F∗η
(2) F∗(ξ∧η)=F∗ξ∧F∗η
(3) F∗(dξ)=d(F∗ξ)
증명: 생략
임의의 곡면 위에서의 적분이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미분형식이 필요하다. 적분은 유클리드 공간에서만 일어나므로 곡면 위의 형식을 먼저 유클리드 공간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1차원일 경우 α:[a,b]→M을 곡면 M위에서의 곡선단편이라 하자. M위의 1차형식 ϕ를 구간 [a,b]로 끌어당긴 α∗ϕ는 f(t)dt이고 다음이 성립한다.f(t)=(α∗ϕ)(U1(t))=ϕ(α∗(U1(t)))=ϕ(α′(t))따라서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ϕ를 M위의 1차형식, α:[a,b]→M를 1차원 단편이라 하자.
그러면 α위에서의 ϕ의 적분은 다음과 같다.∫αϕ=∫[a,b]α∗ϕ=∫baϕ(α′(t))dt공학 및 물리학에서 이 적분을 선적분(line integral)이라고 한다. 곡면 위의 벡터장 V를 힘장(force field)이라고 하자. α(t)가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나타내고 α:[a,b]→M은 입자의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하자. α가 p=α(a)에서 q=α(b)까지 움직이는데 필요한 일(work)의 총량 W를 구하자. 충분히 작은 Δt에 대해 α(t)에서 α(t+Δt)까지 곡선 α의 궤적은 근사적으로 Δtα′(t)로 나타낼 수 있다.
움직이는 점은 힘의 α의 접성분, 즉 V(α)⋅α′‖α′‖=‖V(α)‖⋅cosθ의 영향을 받는다.
시간 Δt동안 힘에 대해 한 일은 근사적으로 힘 V(α′(t))α′(t)‖α′(t)‖에 거리 ‖α′(t)‖Δt를 곱한 것이다. 이것을 전체 시간 구간의 분할점에 대해 합하고 극한을 취하면 다음을 얻는다.W=∫baV(α(t))⋅α′(t)dt이것을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p에서의 접벡터 w에 대해 ϕ(w)=w⋅V(p)인 쌍대 1차형식 ϕ를 도입하면 W=∫αϕ로 나타낼 수 있다.
선적분 개념은 모든 미분형식과 같이, 곡면 M이 유클리드 공간 똔느 다양체로 바뀌어도 잘 적용된다. 적분되는 1차형식이 함수의 미분이면, 미적분학의 기본정리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일반화를 얻는다.
f를 M위의 함수라 하고 α:[a,b]→M을 p=α(a), q=α(b)로의 M 안의 1차원 단편이라 하면 다음이 성립한다.∫αdf=f(q)−f(p)증명: 정의에 의해 ∫αdf=∫badf(α′)dt이다. 그런데df(α′)=α′(f)=ddt(fα)이므로 미적분학의 기본정리에 의해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αdf=∫baddt(fα)dt=f(α(b))−f(α(a))=f(q)−f(p)그러므로 적분 ∫αdf는 경로에 무관하고 그 값은 p에서 q로의 모든 곡선에 대해서 같다. 따라서 α(a)=α(b)인 모든 닫힌곡선에 대해 그 적분값은 0이다.
α위에서 df의 적분은 f의 경계 q−p위에서 f의 적분, 즉 f(q)−f(p)와 같다.
R2의 닫힌 직사각형 R:a≤u≤b,c≤v≤d(=[a,b]×[c,d])를 2차원 구간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M상의 2차원 단편(2-segment)은 닫힌 사각형에서 미분가능한 사상 x:R→M이다.
1차원 단편에서와 같이 미분가능성을 R을 포함하는 더 큰 열린집합에서 정의된 것으로 x를 미분가능하게 확장할 수 있음을 뜻한다.
η가 M위의 2차형식이면, η의 끌어당김 x∗η는 좌표표현이 kdudv이고h=(x∗η)(U1,U2)=η(x∗U1,x∗U2)=η(xu,xv)이다. 앞에서 적분을 정의했듯이 다음과 같이 2차형식의 적분을 정의할 수 있다.
η가 M위의 2차형식이고, x:R→M를 2차원 단편이라고 하자. 그러면 x위에서 η의 적분은 다음과 같다.∬xη=∬Rx∗η=∫ba∫dcη(xu,xv)dudvR을 닫힌 사각형 a≤u≤b,c≤v≤d, x:R→M을 M상의 2차원 단편이라 하자.
x의 모서리 곡선(또는 모서리)은 다음과 같은 1차원 단편 α,β,γ,δ를 의미한다.α(u)=x(u,c)β(v)=x(b,v)γ(u)=x(u,d)δ(v)=x(a,v)2차원 단편 x의 경계(boundary) ∂x는 ∂x=α+β−γ−δ로 나타낼 수 있고, 이들 네 선분은 x:R→M을 사각형 R을 구성하는 경계의 네 선분 위에서만 생각하여 얻을 수 있다. 여기서 γ,δ앞의 (-)부호는 R의 둘레를 동일한 방향으로 돌기 위해서 방향이 반대여야 하기 때문에 붙은 것이다.
ϕ가 M위의 1차형식이면, x의 경계에서 ϕ의 적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xϕ=∫αϕ+∫βϕ−∫γϕ−∫δϕ스토크스 정리(Stokes's theorem) ϕ가 M에서의 1차형식이고 x→M가 2차원 단편이면 다음이 성립한다.intxdϕ=∫∂xϕ증명: 다음의 식에서∬R(dϕ)(xu,xv)dudv=∬R(∂∂u(ϕ(xu))−∂∂v(ϕ(xu)))dudvf=ϕ(xu),g=ϕ(xv)라 하면 다음이 성립하고∬xdϕ=∬R∂g∂ududv−∬R∂f∂vdudv이들 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보자. 사각형 R이 a≤u≤b, c≤v≤d일 때 먼저 u에 대해 적분하자. I(u)=∫ba∂g∂u(u,v)du라 하면 다음이 성립한다.∬R∂g∂ududv=∫dcI(v)dvI(v)를 정의하는 편적분에서 v는 상수이고 피적분함수는 u에 대한 미분이다. 미적분학의 기본정리를 이용해 I(v)=g(b,v)−g(a,v)를 얻는다.
따라서∬R∂g∂ududv=∫dcg(b,v)dv−∫dcg(a,v)dv이고 g(b,v)=ϕ(xv(b,v)), xv(b,v)는 ∂x의 오른쪽 곡선 β의 속도 β′(v)이고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dcg(b,v)dv=∫dcϕ(β′(v))dv=∫βϕ같은 방법으로 ∫dcg(a,v)dv=∫dcϕ(δ′(v))dv=∫δϕ이므로 다음을 얻는다.∬R∂g∂ududv=∫βϕ−∫δϕ같은 방법으로 다음을 얻고∬R∂f∂vdudv=∫γϕ−∫αϕ따라서 다음과 같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xdϕ={∫βϕ−∫δϕ}−{∫γϕ−∫αϕ}=∫∂xϕ선적분 ∫αϕ는 α의 재매개화에 변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α의 방향이다.
α(h):[a,b]→M가 곡선 단편 α:[c,d]→M의 h:[a,b]→[c,d]에 의한 재매개화일 때, M위의 임의의 1차형식 ϕ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1) h가 방향을 보존할 때, 즉 h(a)=c, h(b)=d일 때, ∫α(h)ϕ=∫αϕ
(2) h가 방향을 거꾸로 할 때, 즉 h(a)=d, h(b)=c일 때, ∫α(h)ϕ=−∫αϕ
증명: α(h)의 속도는 α(h)′=dhdtα′(h)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α(h)ϕ=∫baϕ(α(h)′)dt=∫baϕ(α(h)′)dhdtdt위의 마지막 식을 치환적분으로 풀면 h가 방향을 보존할 때∫α(h)ϕ=∫dcϕ(α′)du=∫αϕ이고 방향을 거꾸로 할 때∫α(h)ϕ=∫dcϕ(α′)du=−∫dcϕ(α′)du=−∫αϕ참고자료:
미분기하학, 이승훈, 한동숭, 경문사
Elementary Differential Geometry Second edition, O'neil, Academi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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