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회계2020. 8.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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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본, 기업



기업은 크게 자연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분류된다.

-자연인기업: 기업과 기업주가 상호 분리되지 않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않은 형태의 조직이다. 기업주가 한 명이면 개인기업, 두 명 이상이면 조합이라고 한다.

-법인기업: 기업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기업과 기업주가 엄격히 분리된다. 대한민국 상법에서 사원 또는 주주의 책임한계를 기준으로 하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구분한다. 


개인기업은 기업과 기업주가 동일하므로 자본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자본금계정 하나로 회계처리하고, 때로는 자금의 인출을 기록하기 위해 별도로 인출금계정을 사용한다(개인기업의 회계처리에는 강제규정이 없다).

파트너십은 인적으로 결합된 기업으로 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이 해당된다. 파트너십은 두 명 이상의 조합원 또는 사원이 상호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출자방법, 금액 및 손익의 분배비율은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조합원 또는 사업이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경우는 기존 구성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출자액 및 손익분배비율을 새롭게 결정하게 된다.

출자금과 잉여금을 상호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개인기업과 같으나 자본금(출자금)계정을 사원 또는 조합원별로 구분해 그 기록을 별도로 분리해서 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이때 인출금계정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각자의 자본금(출자금)계정에서 차감된다.


갑, 을, 병 세 사람이 각각 4,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을 공동출자해 합동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출자시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차변) 현금 8,000,000 



(대변) 갑의 자본금 4,000,000

을의 자본금 2,000,000

병의 자본금 2,000,000 

결산 결과 당회계기간 중 순이익 4,000,000이 발생해 이를 이미 약정된 분배비율(2:1:1)로 분배한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차변) 집합손익(당기순이익) 4,000,000 



(대변) 갑의 자본금 2,000,000

을의 자본금 1,000,000

병의 자본금 1,000,000 

      

주식회사는 회사의 설립, 출자방법 및 배당 등에 있어 상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해 많은 제한을 받는다. 주식회사의 회계에서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엄격히 구분해 처리하고 있고, 이익잉여금 내에서도 배당(사외유출)의 제한 여부와 이익잉여금 처분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회계처리한다. 


주식회사(corporation)는 주권으로 분할된 자본을 중심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체로 주주는 출자한 자본금의 한도범위 안에서만 간접, 유한책임을 질 뿐 기타의 모든 책임은 법인 그 자체에 귀속되는 형태의 회사이다. 

현대의 많은 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는 이유는 다음의 특징 때문이다.

1. 독립된 법인을 갖춘 실체이다.

2. 주주의 책임은 한정되어 있고, 자본의 분배도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3. 주주는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4. 계속기업으로서 영구존속이 가능하다.

5. 거액의 자본을 일반대중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주식이나 사채는 모두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라는 점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둘 다 증권형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나 다음에 의해 서로 구분된다. 

1. 사채는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주식은 기업이 청산되거나 감자결의를 하지 않는 한 주주에게 납입자본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사채는 부채로, 주식은 자기자본으로 분류된다.

2. 사채는 이익수준에 관계없이 정해진 날에 일정액의 확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나 주식에 대해서 이익수준과 기업의 현금흐름 상황을 고려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금액과 시기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3. 사채권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나 주주는 주주총회 등을 통해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4. 회사를 청산할 때 사채권자에게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주주는 사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낮아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주식의 종류에는 보통주, 우선주가 있다. 

-보통주: 기업의 표준이 되는 기본적인 주식이고 보통주식의 소유주는 기업이 실패하는 경우 최종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가 되고, 이익을 얻는 경우 잔여지분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우선주: 보통주에 비해 배당에 관한 특정 권리가 우선 적용되는 주식으로서, 보통주에 우선해 일정 배당률을 지급받을 권리가 보장되나 주주총회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약정률을 초과한 잔여이익을 받을 수 없다. 우선주는 배당에 대한 약정된 권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참가적 우선주: 보통주 배당률이 우선주 배당률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이 되도록 권리가 주어지는 우선주이다. 이러한 권리가 없는 우선주를 비참가적 우선주라고 한다.

2. 누적적 우선주: 결손 등의 사유로 전기에 우선주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정률 미만으로 배당했을 경우, 그 부족분인 배당연체금을 당기에 소급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우선주이다.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비누적적 우선주라고 한다.

3. 전환우선주: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우선주 소유주가 보통주로 전환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우선주이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발행회사가 우선주를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우선주 소유자가 발행회사에 상환청구할 수 있는 우선주를 상환우선주라고 한다. 그 경제적 실질이 부채와 동일하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부채항목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기업은 자기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데 발행주식의 종류, 수량, 금액은 정관(주식회사의 조직과 업무에 관한 기본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사회가 발행할 수 있는 자본의 한도액을 규정한다.

-수권자본: 정관에 의해 이사회가 발행할 수 있는 자본의 한도액

-발행주식: 회사가 직접 발행한 주식 

자본은 납입자본과 가득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납입자본: 주주가 실제 납입한 자본으로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가득자본: 기업이 영업 및 기타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사외로 배당되지 않고 유보된 자본.  


자본금

주식의 발행에 따라 기록되는 자본금계정은 액면금액으로 기록해야 하고,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법정자본금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금은 액면금액에 실제 발행한 주식의 수를 곱해 계산된 금액이고,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주식이 발행될 경우는 이를 별도로 구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본금은 액면금액에 실제 발행한 주식의 수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며,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주식이 발행될 경우 이를 별도로 구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본금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자본금 

 1. 보통주자본금             -----원

 2. 우선주자본금             -----원

 

자본잉여금은 증자활동이나 감자활동 및 기타 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다. 자본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거래는 영업손익과 구분되기 때문에 직접 재무상태표상 자본에 가산된다.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이 있다.

자본잉여금은 모두 그 사용과 처분에 있어 상법, 세법, 기타법규에 의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자본잉여금은 원칙적으로 주식발행을 통한 자본금으로 전입과 누적된 이월결손금의 전보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주식의 발행

액면발행(issue at per)은 주식에 대한 대가로 주주가 납입하는 현금 또는 현물자산의 가치가 주식의 액면금액과 동일한 경우이다. 


A주식회사는 액면금액 6,000원인 보통주 30주를 액면발행하고, 청약자들은 주당 6,000원의 현금을 납입했다.

(차변) 현금 180,000원 

(대변) 보통주자본금 180,000원 


주식은 항상 액면금액으로 발행되지 않고,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도니 주식을 시가발행할 경우, 대부분 액면금액과 다른 가격으로 주식의 발행금액이 결정된다. 이때 액면금액을 초과해서 주식을 발행할 경우를 할증발행이라 한다. 할증발행된 주식의 액면금액은 자본금계정으로 기록하고,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계정으로 기록한다. 


A주식회사는 액면금액 6,000원인 보통주 30주를 8,000원에 할증발행하고, 동시에 액면금액 6,000원인 우선주(배당률 10%) 10주를 9,000원에 할증발행했다. 이상의 두 종류 주식발행과 관련해 A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차변) 현금 330,000원




(대변) 보통주자본금  180,000원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60,000원((8000-6000)×30)

우선주자본금 60,000원(6000×10)

우선주주식발행초과금 30,000원((9000-6000)×10

신주(새로운 주식)발행시 주식의 발행금액은 주식발행을 위해 직접 발생한 주식발행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기업이 영업과 가티활동의 결과로 얻은 이익 중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시킨 잉여금과 별도로 구분해 주주가 기업에 원래 출자한 자본을 납입자본이라 하고, 이것은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을 합한 금액이다.


기업이 자기자본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주식을 발행하고 이에 따라 자본금이 증가한다. 이것을 증자라고 하고, 실질적 증자와 형식적 증자로 나뉜다.

-실질적 증자: 주주가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형식적 증자: 기업의 순자산의 증가는 수반되지 않은 채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자본잉여금의 자본금전입에 따라 또는 주식배당의 실시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주주나 일반대중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법으로 방법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한다.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감자라 하고,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로 나뉜다.

-실질적 감자: 주주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기업의 순자산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감자이다.

주주에게 지급하는 환급액이 주식의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는 감자차익계정에 대변기입하고,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는 감자차손계정에 차변기입한다.

-형식적 감자: 주주에게 주식소각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실제로 회사의 순자산을 변동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절차이다.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은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 등 기업의 이익창출활동에 의해 획득된 이익으로 기업 밖으로 배당되거나 또는 자본금계정이나 자본잉여금계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기업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이다.


당기순이익/손실의 경우 손익계산서를 통해 이익잉여금을 증가/감소시키는데 비해 그 이외의 다른 항목들은 이익잉여금에 직접 가감한다.

감소(차변) 

증가(대변

-당기순손실

-배당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손실)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등 

-당기순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이익)

-결손금 전보에 따른 이입액 등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재무상태표의 자본(이익잉여금)에 가산하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기업은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배당금은 현금으로 지급(현금배당)하거나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 등으로 지급(재산배당 또는 현물배당)할 수 도 있으며, 때로는 주식으로 지급(주식배당)하는 경우도 있다. 


주식배당은 배당금의 대가로 회사가 주주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주식배당을 하면 회사의 현금, 운전자본, 자본총액(순자산)은 그대로인 대신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면서 납입자본이 증가한다. 


참고자료

IFRS 회계원리 9판, 이효익 외 3인, 신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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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kywalker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