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회계2020. 8.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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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취채권, 지급채무



수취채권(receivables):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대라고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경우 또는 다른 기업에 자금을 대영하고 그 대가로 차용증 또는 어음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지급채무(payables): 기업이 미래에 현금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포괄정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매출채권(trade receivables)은 수취채권 중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외상매출금(30~90일 내 회수, 이자없음)과 받을어음으로 나뉘고, 매입채무(trade payables)는 지급채무 중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나뉜다. 


일반적인 경우 매출채권이 만기일 이전에 현금으로 회수되고 장부에서 제거되나 겨웅에 따라서 기업의 매출채권을 회수 이전에 외부 채권추심회사나 할부금융회사에 매각한다. 이러한 행위를 매출채권의 팩토링(factoring)이라고 한다. 매출채권을 매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회사가 현금을 즉시 필요로 하는 경우

2. 매출채권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회수비용이 많이 들어 채권회수 전문 금융회사에 맡기려 할 때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은 어음의 발행자(issuer)가 특정 수취인(payee) 또는 어음의 소지인(bearer)에게 미래의 지정된 날짜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약속한 증서이다.

어음(수표)종류 - 약속어음 

(약속어음)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약속어음(받을어음, note receivable)을 받거나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한 대가로 약속어음(지급어음, note payable)을 발행한다. 

재무상태표에서 상거래에서 발생한 받을어음은 매출채권의 일부로, 지급어음은 매입채무의 일부로 보고된다.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그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은 장기매출채권 또는 장기매입채무로 분류된다. 

다음은 받을어음을 인식하는 경우이다.

1.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외상 대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받을 때

2. 거래처가 외상매출금의 회수기간을 넘겨서 대신 어음증서를 받아두려 할 때

3.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을 때(이 경우 회계기록에 대여금으로 처리한다)

어음은 그 권면에 이자의 표시여부에 따라 이자부어음과 무이자부어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이자부어음(interest bearing note): 발행인이 만기일에 액면금액 이외에 일정금액의 이자를 별도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어음이다.

-무이자부어음(non-interest bearing note): 발행인이 만기일에 단지 액면금액만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어음이다(주로 단기어음으로 사용된다).

이자부어음에서 이자율은 보통 연이자율로 표시되고, 이자비용은 액면금액과 연이자율, 어음의 내용기간을 365로 나눈 값 이 세 가지들을 곱한 값이다. 그 예로 액면금액 200,000원을 11%의 이자율로 90일 만기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만기일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다.$$200,000\times0.11\times\frac{90}{365}=5,425$$어음의 내용기간(duration period)은 어음발행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날짜수로 표시된다. 

'90일 어음'이라 하면 내용기간은 '어음발행일부터 어음의 만기가 되는 90일째 되는 날까지'이다. 이자계산에서 1년은 365일이나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360일을 사용한다.  


무이자부어음으로 만기에 받을 금액은 액면금액이고, 이자부어음으로 만기에 받을 금액은 액면금액과 어음내용기간 동안의 이자를 합한 것이다.

일반적 상거래로 발행되는 상업어음과 별도로 기업이 순수하게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할 때 이 어음을 금융어음(또는 기업어음)이라고 한다. 금융어음을 발행해서 현금을 차입하는 경우, 매입채무(어음수취인은 매출채권)와 구별해 차입금(어음수취인은 대여금)등의 별도의 계정을 사용해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 


기업이 상품판매의 대가로서 거래처로부터 단기 약속어음을 받으면 이를 받을어음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거래처는 지급어음으로 기록한다. 이때 채권 또는 채무로 기록하는 금액은 어음의 액면기준을 기준으로 기록한다.

(판매자(어음수취인)는 받을어음, 구매자(어음발행인)는 지급어음


예: A회사는 B회사에 상품을 200,000원에 매출하고 B회사가 발행한 90일 만기 이자부약속어음을 받았다. 연이자율은 11%, 만기 시 이자는 별도로 받는다. 

이 거래를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어음수취인(A회사) 

어음발행인(B회사

(차변) 받을어음 200,000

(대변) 매출 200,000 

(차변) 재고자산 200,000

(대변) 지급어음 200,000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수취인 또는 어음소지인은 자신의 거래은행에 어음의 추심을 의뢰해 대금을 결제받는다.

무이자부어음의 경우는 액면금액, 이자부어음의 경우는 액면금액과 만기까지의 이자를 동시에 받는다. 


예: A회사는 B회사로부터 받은 어음(앞의 예)을 90일 후 만기일에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했고,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어 액면금액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이 경우의 거래는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displaystyle200,000\times0.11\times\frac{90}{360}=5,500\) 

 어음수취인(A회사)

어음발행인(B회사) 

(차변) 현금 205,500

(대변) 받을어음 200,000, 이자수익 5,500  

(차변) 지급어음 200,000, 이자비용 5,500

(대변) 현금 205,500 

대손상각비(bad debts expenses)는 거래처의 파산 또는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기업이 매출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상차손이다. 

대손으로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순액표시의 방법을 택하거나 대손충당금이라는 차감계정을 사용해 재무상태표에 관련 수취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한다.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이것을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만기일에 어음의 추심을 의뢰했으나 어음발행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부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을 자신이 소유한 경우에 대손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분개를 하지 않는다.


받을어음도 외상매출금처럼 채권 자체를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다. 이를 받을어음의 할인이라고 하는데, '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음의 만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할인해 매각하기 때문이다. 

무이자부어음의 할인은 만기에 받게 되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어음을 할인하는 시점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 기간 동안 일정 할인률을 적용해 수수료를 계산하고 이를 액면금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대금으로 받게 된다.


예: A회사는 B회사로부터 외상매출 결제대금으로 받은 90일 만기, 액면금액 200,000인 무이자부어음을 발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은행으로부터 연이자율 6%의 조건으로 할인하고 할인료를 제외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분개를 하게 되고, 1년을 360일로 가정한다.

\(\displaystyle200,000\times0.06\times\frac{60}{360}=2,000\)  

(차변) 현금 198,000, 수수료비용(할인료) 2,000 

(대변) 받을어음 200,000 

  

차용증서나 어음증서 등을 받고 현금을 대여했을 경우, 이를 대여금 계정(자산)에 기록하고, 현금을 차입했을 경우에는 차입금 계정(부채)에 기록한다. 

정상적 상거래에서 상품을 매매하고 어음을 수취/발행하는 경우는 매출채권(받을어음)/매입채무(지급어음) 계정을 사용하나, 자금의 융통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차입금/대여금 계정을 사용한다. 

재무상태표일로부터 대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으로 구분하고, 1년 이상인 경우는 장기대여금, 장기차입금으로 표시한다. 

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하면 수정분개를 통해 결산일까지의 발생이자를 당기의 이자수익(또는 이자비용)으로 계상(회계처리하여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 계정에 기록한다. 당기에 실현된 수익이나 아직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미수수익으로 처리한다.

미지급비용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당기에 발생한 비용이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 대가가 미지급 상태인 부채이다.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매입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거나 받는 등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를 선수금 또는 선급금이라고 한다.  

선급금은 재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선수금은 재화를 공급해야 할 의무로서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받아야 할 물건의 대가를 미리 지급한 경우는 선급비용으로 보고하고, 기업이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수취한 수익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이나 그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선수수익으로 기록한다. 


예수금은 궁극적으로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업이 거래상대방(거래처 또는 종업원)으로부터 미리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유동부채 계정이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종업원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등을 기업이 미리 원천징수했다가 해당 기관에 대신 납부하는데 이때 유동부채의 일종인 예수금계정이 사용된다. 

발생원인 

채권계정이나 채무계정의 명칭 

채권(유동자산

채무(유동부채) 

(1) 일반적 상거래:

1. 미수채권/미지급채무


2. 선급채권/선수채무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선급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선수금 

(2) 일반적 상거래 이외:

1. 미수채권/미지급채무

2. 선급채권/선수채무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3)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매매

1. 미수채권/미지급채무

2. 선급채권/선수채무 


미수금

선급금 


미지급금

선수금 

(4) 기타:

제3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일시적으로 수취보관 

- 

예수금 


참고자료:

IFRS 회계원리 9판, 이효익 외 3인, 신영사 

https://www.knote.kr/qryEumSago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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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kywalker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