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회계2020. 8.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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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익인식, 재무보고



현재 회계기준에서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현금기준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가를 받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반면 반면에 발생기준에서는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의무를 수행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현행 회계기준에서 기업이 수익을 인식할 때 다음의 5단계를 따라야 한다.

1단계-고객과의 계약 식별: 거래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 지급조건 및 상업적 실질등을 식별하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은지 파악한다.

2단계-수행의무 식별: 기업이 계약대로 고객에게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다. 

3단계-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다.

4단계-계약 내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배분: 계약 내에 복수의 수행의무가 있는 경우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5단계-수행의무 이행에 따른 수익인식: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는 자산을 이전하는 시점 또는 고객이 해당 자산을 통제하는 시점을 파악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기업은 수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의무를 수행했을 때 인식한다. 제공된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는 자산이 기업으로부터 거래상대방에게 이전된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여기서의 자산은 제공된 재화나 용역이다).

1. 자산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가?

2.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거래상대방에 있는가?

3.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했는가?

4.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거래상대방에게 있는가?

5. 거래상대방이 자산을 인수했는가?

위의 기준이 충족되면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 대부분의 단순 거래에서는 위의 기준들이 동시에 충족된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은 한 시점에 제공될 수도 있고, 여러 기간에 걸쳐 서서히 제공될 수도 있다. 

재화나 용역이 한 시점에 제공되는 경우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인 인도시점 또는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거래의 특성에 따라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는 시점을 그때마다 분석해 결정한다. 


재무정보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최적공급량에 이르는 수준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주식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하게 해 기업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영자와 이를 감사하는 감사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벌칙조항과 손해배상 책임의무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 

-2020년부터 주식회사가 상장되어 있거나 또는 예정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이상, 또는 다음의 기준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이면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자산 120억 미만, 2. 부채 70억원 미만, 3. 매출액 100억원 미만, 4. 종업원 수 100명 미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한국거래소에서 유가증권을 거래하고 있는 상장회사를 주요대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엄격한 공시규정을 구비하여 일반투자자 및 채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재무제표 본문 내용에 추가해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주석과 부속명세서 등이 이용된다. 

-주석(footnotes): 재무제표 전반 또는 재무제표상의 해당과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해 그 내용의 세부적 사항을 서술적으로 기재하는 방법이다. 주석은 재무제표의 보충수단이나 때로는 내용이 전문적이여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부속명세서(supporting schedules):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중 중요한 하목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기술한 보고서이다. 


기업의 영업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투자자나 재무분석가는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부문별 보고(segmental reporting)를 필요로 한다. 부문(segment)은 기본적으로 회사경영자가 경영관리목적에 따라 세분하고 있는 부문을 그대로 사용한다. 


중간재무보고(interim reporting)는 1년보다 짧은 기간인 반기(6개월) 또는 분기(3개월)의 회계기간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재무보고이다. 중간재무보고는 직전의 전체 연차재무제표를 갱신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기 때문에 새로운 활동이나 사건 및 환경의 보고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미 보고된 정보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보충적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지난 연차보고서 공시 이후에 발생한 경영환경에 대한 보충적 정보

-연말과 미래의 예측에 필요한 정보

-기타 경영성과 평가, 경영통제 및 계획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


기업의 재무제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공정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의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주식회사는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독립된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종류의 의견이 있다.

1. 적정의견: 감사범위에 어떠한 제한이 없고, 감사 결과 재무제표의 왜곡이 없을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이다.

2. 한정의견: 재무제표가 왜곡되거나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으나 전반적이지 않을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이다.

3. 부적정의견: 재무제표가 왜곡된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인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이다.

4. 의견거절: 감사범위가 제한되어 이로 인해 발견되지 못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인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이다.


참고자료:

IFRS 회계원리 9판, 이효익 외 3인, 신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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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kywalker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