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회계2020. 8. 16. 08:00
반응형

6. 현금, 내부통제



기업이 도산이나 지급불능상태가 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려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기업에서의 현금은 인체에서의 피(혈액)와 같은 것이다. 

-유동성(liquidity): 기업의 자산이 현금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가능할 수 있는지의 정도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은 빠른 시간 내에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산이다. 

경영자는 지급불능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 

-흑자도산: 기업의 수익성은 양호하지만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지급능력을 상실해서 파산에 이르는 경우이다.

주주는 기업으로부터 받게 될 미래의 배당액에 관심이 있고, 채권자는 기업이 원금과 이자를 제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평가하려고 한다. 

투자자와 채권자는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창출능력에 관심을 갖고, 미래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로부터 정보를 얻어 평가한다.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현금의 세부 변동내용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회계에서의 현금은 통화인 지폐, 동전 뿐만 아니라 타인발행수표, 배당증권, 지급일이 도래한 사채이자표 등의 통화대용증권을 포함한다. 또한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둘 다 돈이 은행에 보관됨)도 현금에 포함한다.  

-현금성자산(cash equivalents): 현금의 단기적 운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기금융자산이다. 현금성 자산의 조건으로 1.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전환이 쉽고, 2.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작아야 한다. 

-단기금융자산: 기업이 여유자금의 활용목적으로 보유하는 단기예금, 단기대여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등 단기보유목적 금융자산이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중 기업이 단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결산일 현재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또는 사용이 제한된 단기예금은 유동자산으로서 단기금융자산에 포함시킨다. 또한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관리계좌 등도 자금운용이 목적이거나 기한이 1년 안에 도래하는 경우는 단기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만기가 3개월 이내여서 유동성이 큰 금융상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한다.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으면서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거나 일상적인 기업의 영업과정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금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면 안된다. 

*다음은 정형화된 단기금융상품이다.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 기업이 단기적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어음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에게 매각한다.

-양도성 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 정기예금에 대해 은행이 발행하는 무기명 잔고증명서로 은행은 예금의 만기일에 증서를 보유한 자에게 원금 및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이 증서는 예금의 만기일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금융상품이다.

-어음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 고객이 맡긴 예금을 투자금융회사가 어음, 단기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 다음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ments):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자 등의 돈을 받아 다시 채권에 투자하는 형식의 금융상품이다.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다.

-금전신탁(money in trust): 고객의 일시적 여유자금을 은행이 위탁받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해 그 실적을 배당형식으로 지급한다. 


당좌예금: 기업이 대금의 지급목적으로 수표발행을 위해 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하는 은행계좌. 기업이 현금이나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은행에 예입하면 당좌예금계정이 증가하고,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계정이 감소한다.

다음은 당좌예금의 회계처리이다.

*기업이 보유한 당좌예금 잔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면, 그 기업의 거래은행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이에 따라 그 기업의 거래처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부도라 하고, 해당 수표를 부도수표, 어음을 부도어음이라고 한다. 

 ◇◇회사는 △△은행과 당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현금 500,000원을 예입했다.

(차변) 당좌예금 500,000

(대변) 현금 500,000 

 ◇◇회사는 ☆☆회사로부터 상품을 200,000원에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했다.

(차변) 재고자산 200,000                                                       (대변) 당좌예금 200,000

 ◇◇회사는 □□상사에 상품을 300,000원에 매출하고 대금을 수표로 받아 △△은행에 예입했다

(차변) 당좌예금 300,000 

(대변) 매출 300,000 

*당좌예금은 재무상태표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고, 유동자산으로 보고된다.


당좌차월계약: 당좌예금 잔액의 한도 내에서만 수표를 발행할 수 있으나 사전에 약정된 당좌차월의 한도액까지 잔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대신 지급해 주는 은행과의 계약이다. 이 계약을 맺으면 당좌예금 잔액이 음(-)이여도 기업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기업의 신용도와 이미지 실추를 막을 수 있다. 대신 기업의 당좌예금계정은 대변에 음(-)의 잔액을 갖게 된다.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는 경영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의 준수 및 기업의 위험관리를 위해 기업이 채택하는 모든 제도와 관리시스템이다. 다음은 내부통제의 목적이다.

1. 회계기록과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높인다. 

2. 경영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기업의 자산이 도난, 횡령, 부당유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한다.

3. 회사의 정책이나 경영지침의 이행, 관련법규 준수를 통해 경영목적이 달성되도록 돕는다.

4.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기회와 위험요인을 사전에 통제하고 관리한다.


다음은 내부통제의 원칙이다.

-명확한 책임의 설정

-업무의 분장

1.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업무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 맡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한다.

2. 특정 실물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종업원에게 해당 자산과 관련된 회계업무를 맡기지 않는다.

-문서화(기록으로 남기기) 및 기록절차(중요한 문서에 일렬번호 부여하기)의 유지

-자산 및 기록에 대한 접근제한

-독립적 내부검증

1. 독립적 외부자료/내부문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고없는 불시감사를 병행한다.

2. 해당 업무를 관장하지 않은 제 3자가 검증을 실시한다.

3. 검증이나 확인결과를 담당자 수준 이상의 차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면 상급자가 시정조치를 하게 한다.


다음은 현금에 대한 내부통제의 절차이다.

은행의 이용:(거래기록을 남기기 위해)

-현금의 즉시 은행예입

-온라인 송금 및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수표를 이용한 대금의 지급

현금 관련 업무의 분장

대금지급 정당성 및 적법성 확인: 회사가 승인한 정당한 금액만 지출되도록 통제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에 "지급필"도장 또는 취소펀치를 사용해 원본을 파기하여 동일 거래에 대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일을 방지한다.

정기적 은행계정조정표의 작성


*은행과 기업 간 기록시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미결제수표: 기업이 수표를 발행해 다금을 지급하고 관련 당좌예금과정을 감소시키는 분개를 했으나 발행한 수표가 아직 은행에 지급청구되지 않은 경우

2. 미기록예금: 기업이 은행에 예입시키기 위해 송금/예치시키고 당좌예금계정을 증가시키는 분개를 했으나 은행의 당좌예금기록에 아직 입금처리되지 않은 경우

3. 미통지예금: 거래처가 기업에 대금결제를 통보하지 않고 기업의 예금계좌에 온라인 또는 무통장입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계정에는 예금으로 기록되어있으나 기업의 장부에는 아직 적절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4. 은행수수료: 은행이 기업에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 수수료를 기업의 당좌예금계정에서 직접 차감하게 되고, 이를 통보받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의 당좌예금잔액이 차감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5.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은행은 기말에 기업의 예금/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고 기업의 당좌예금계정에 반영하나 기업이 이를 통보받지 못할 수 있다.

6. 부도수표: 거래처로부터 받은 타인발행수표를 당좌예금계정에 예입했으나 수표발행인의 예금잔액이 부족해 상대방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고 수표를 반송하면 이 수표는 부도수표로 분류된다. 이때 기업은 당좌예금계정을 증가시키는 기록을 취소하고, 감소시키는 분개를 해야 한다.

7. 기장오류: 거래를 기록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회계부정(accounting fraud)은 기업의 경영진, 종업원 또는 제 3자가 불법/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저지른 의도적인 자금유용이나 횡령이고, 재무제표의 금액이나 공시사항을 왜곡, 누락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크게 자산의 횡령과 부정한 재무보고로 분류된다.

-자산의 횡령(misappropriation of assets): 현금의 절취, 회자자산의 유용, 공급받지 않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부당지급, 기타 자산의 절도이다.

-부정한 재무보고(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재무제표의 금액 또는 공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누락시켜 재무제표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재무제표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한 재무보고를 분식회계(window dressed/fraudulent accounting)라고 한다. 

다음의 방법으로 부정한 재무보고를 한다.

수익/자산/비용의 과대계상, 부채의 과소계상 또는 기록누락, 공시의 누락 또는 허위공시


참고자료:

IFRS 회계원리 9판, 이효익 외 3인, 신영사  

반응형

'경제금융 >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8. 금융자산  (0) 2020.08.18
7. 수취채권, 지급채무  (0) 2020.08.17
5. 수익인식, 재무보고  (0) 2020.08.15
4. 재무제표의 작성, 재무상태표  (0) 2020.08.14
3. 분개  (0) 2020.08.13
Posted by skywalker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