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회계2020. 8.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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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자산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은 거래당사자 한 쪽에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 또는 지분증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에서 비롯된 모든 상품이다. 

돈을 빌리는 계약의 경우 빌리는 쪽은 차입금이라는 금융부채(financial liabilities)를 부담한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고, 유가증권(주식, 채권), 대여금 및 차입금 등이 해당된다. 

최근에는 선물(futures), 선도(forward), 스왑(swap)과 같은 상품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파생상품(derivatives)은 외환이나 예금 또는 주식과 같은 기초자산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진 상품으로 환율, 이자율, 주가 등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한다.  


금융상품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차입금 및 지급채무), 증권형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차입금 및 지급채무) 

-증권형 금융상품: 지분증권형(주식형) 금융상품, 채무증권형(채권형) 금융상품


금융자산은 보유의도에 따라 회계처리목적으로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기업이 계약에 따라 원금과 이자만 받을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금융자산이고 다음의 두 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금융자산이 이에 해당된다.

1. 계약조건에 따라 앞으로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2. 계약에서 정하는 현금흐름의 수취가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자산의 예로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매입한 사채, 만기에 현금을 받을 목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이나 상품매출 발생에서 발생한 수취채권 등이 있다. 

상각후원가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해당 자산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가 다를 경우, 그 차이를 이자수익(부채의 경우 이자비용)에 조정하는 방법으로 매기고 그 차이를 상각처리한 후의 원가이다. 

특정현금흐름 수취목적에다 투자차익 실현목적으로 언제라도 매도할 의도가 있거나 전환권이 추가로 결합되어 있는 전환사채와 같은 복합상품에는 상각후원가측정 모형을 사용할 수 없다.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이다. 

기업이 계약조건에 따라 원리금을 받을 목적이 아닌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면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따라서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형 금융자산은 모두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은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해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공정가치(fair value)는 거래가 활성화된 시장에서 형성되어 공시되는 가격이다.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경제적 실질가치를 잘 나타낼 수 있어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장부금액과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당기손이익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부분의 지분증권형 금융자산 및 단기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채무증권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지분증권형 금융자산이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닌 경우 예외적으로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금융자산은 취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취득시점의 거래가격인 취득금액은 공정가치를 대변하나 이들이 서로 다른 경우는 공정가치로 평가해 인식해야 한다.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입수수료, 중개수수료, 양도세 및 인지세 등의 거래부대원가가 발생한다. 거래부대원가는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의 경우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의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해 자본화하여 최초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B회사는 20--년 10월 7일에 주당 액면금액이 5,000원인 A회사 주식 10주를 주당 7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부대비용으로 20,000을 현금지급했다.

A회사 주식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차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700,000

매입수수료 20,000 

(대변) 현금 720,000

 

A회사 주식을 기타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차변) 기타포괄손익 금융자산 720,000 

(대변) 현금 720,000 


위와 같이 B회사가 A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A회사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배당금을 받았을 때 손익계산서에 배당금수익을 인식한다. 주식이 아닌 사채를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마다 사채이자를 받게 되고, 사채이자는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은 보고기간말이 되면 동일 형태의 금융자산이더라도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인지 비유동자산인지 구분해야 한다. 처분이나 회수기일이 보고기간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이면 유동자산, 1년을 초과하면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기업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극적 투자대상으로서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해 단기 또는 장기 투자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해당 투자주식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회계처리한다.

-적극적 투자대상으로서 다른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식을 관계기업(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피투자기업) 투자주식이라 분류하고, 그 회계처리는 지분법을 따른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더욱 적극적인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지배, 통제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지배, 통제는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충분히 보유해서 피투자기업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질 때 가능하다.

*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이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실질지배력)한다고 본다.

이 경우 투자회사를 지배회사, 피투자기업을 종속회사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면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IFRS 회계원리 9판, 이효익 외 3인, 신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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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kywalker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