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공간
한 집합 X(≠∅)의 한 부분집합족 T⊂2X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T를 X상의 한 위상(topology)이라고 한다.
(1) X,∅∈T
(2) {Uα}α∈A⊂T이면, ⋃α∈AUα∈T이다.
(3) U1,U2,...,Un∈T이면,n⋂i=1Ui∈T이다.
순서쌍 (X,T)를 위상공간(topological space)이라 하고 T가 알려진 경우, 간단하게 X만으로 나타낸다.
위상공간의 예:
(1) 집합 X(≠∅)에 대하여 I={X,∅},D=2X는 X상의 위상이고 이 위상들을 각각 밀착위상(비이산위상, indiscrete topology), 이산위상(discrete topology)이라고 하고 (X,I),(X,D)를 각각 밀착위상공간(indiscrete topological space), 이산위상공간(discrete topological space)이라고 한다.
(2) X가 무한집합일 때, C={U|U=∅또는Uc는유한집합}는 X상의 위상이고 이 위상 C를 여유한위상(cofinite topology)이라고 한다.
(3) (X,T)가 위상공간이고 Y⊂X일 때, TY={U∩Y|U∈T}는 Y상의 위상이고 이 위상 TY를 Y상의 T의 상대위상(relative topology)이라고 한다.
(4) U={G⊂R|모든x∈G에대하여,ϵ>0이존재해서(x−ϵ,x+ϵ)⊂G}는 실수 R상의 위상이고 이 위상 U를 보통위상(usual topology)이라고 한다.
위상 T를 정의할 때 쓰는 조건은 실수 상의 보통위상 U의 기본성질을 추상화하여 공리로 만든 것이다. T의 원소들을 열린집합(open set)이라 하고 열린집합의 여집합을 닫힌집합(closet set)이라고 한다. 드 모르간 법칙으로부터 다음이 성립한다: T′={F|Fc∈T}라 하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
(1) ∅,X∈T′
(2) {Fα}α∈A⊂T′이면, ⋂α∈AFα∈T′
(3) F1,F2,...,Fn∈T′이면, n⋃i=1Fi∈T′이다.
X,T를 위상공간, A⊂X라 하자. A의 내부(interior) Ao, 폐포(closure) ¯A, 경계(boundary) ∂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A∘=⋃G∈T{G|G⊂A},¯A=⋂Fc∈T{F|A⊂F},∂A=¯A−A∘
A의 내부 A∘는 A에 포함되는 최대의 열린집합이고 A의 폐포 ¯A는 A를 포함하는 최소의 닫힌집합이다. 즉 A∘⊂A⊂¯A. x∈A∘인 x를 A의 내점(interior point)이라 한다.
1.1 A,B∈X라 하자. (1) ¯A∪¯B=¯A∪B (2) A∘∩B∘=(A∩B)∘ 증명 (1): 폐포의 정의에의해 A⊂¯A,B⊂¯B이므로 A∪B⊂¯A∪¯B이고 다시 폐포의 정의에 의해 ¯A∪B⊂¯A∪¯B이다. ¯A⊂¯A∪B,¯B⊂¯A∪B이므로 ¯A∪¯B⊂¯A∪B이다. 따라서 ¯A∪¯B=¯A∪B이다. (2): 내부의 정의에 의해 (A∩B)∘⊂A∘,(A∩B)∘⊂B∘이므로 (A∩B)∘⊂A∘∩B∘이다. 또한 A∘⊂A,B∘⊂B이므로 A∘∩B∘⊂A∩B이고 다시 내부의 정의에 의해 A∘∩B∘⊂(A∩B)∘이다. 따라서 A∘∩B∘=(A∩B)∘이다. (QED) |
(X,T)를 위상공간, A⊂X라 하자. 그러면 한 점 x∈X에 대하여 열린집합 G가 존재해서 x∈G⊂A이면, A를 x의 근방(neighborhood)이라고 한다. A가 x의 근방이고 열린집합이면 A를 x의 열린근방(open neighborhood)이라고 한다. x∈X의 모든 근방 U에 대하여 A∩(U−{x})≠∅이면, x는 A의 집적점(accumulation point)이라 하고 A의 집적점 전체의 집합을 도집합(derived set)이라 하고 A′로 나타낸다. x∈A∘일 때, x∈A∘일 필요충분조건은 열린집합 G가 존재해서 x∈G⊂A이고 또 이는 x가 A의 근방이라는 것과 같다.
X={a,b,c,d},T={∅,X,{a,b},{b,c},{a,b,c},{b}}일 때,c∈{b,c}⊂{b,c,d},{b,c}∈T이므로 {b,c,d}는 c의 근방이나 개근방은 아니고 {b,c}는 c의 개근방이다. 또한 A={a,b,c}일 때, a,b,c의 근방을 Ua,Ub,Uc로 나타내면 A∩(Ua−{a})≠∅, A∩(Ub−{b})≠∅, A∩(Ud−{d})≠∅이므로 A′={a,c,d}이다.
이산위상공간 X,D에서 모든 A⊂X에 대해 A′=∅이고 밀착위상공간(X,I)에서 모든 A⊂X에 대해 A′=X이다. 이산위상공간에서 x∈X일 때 {x}∈D이고 밀착위상공간에서는 I={∅,X}이기 때문이다.
A⊂X에 대하여 ¯A=X이면 A는 X에서 조밀(dense)하다고 하고 (¯A)∘=∅이면 A는 희박하다(nowhere dense)고 한다.
1.2 (1) x∈¯A일 필요충분조건은 x의 모든 근방 U에 대하여 U∩A≠∅이다. (2) A,B⊂X에 대하여 A′∪B′=(A∪B)′이고 ¯A=A∪A′ (3) G가 열린집합이고 D가 조밀하면 ¯G=¯G∩D이다. 증명 (1): (⇒): x∉A라 하자. 그러면 x∈(¯A)c이고 (¯A)c는 x의 한 개근방이다. 따라서 (¯A)c∩A⊂(¯A)c∩¯A=∅이다. (⇐): x의 한 근방 U에 대하여 U∩A=∅이라 하자. 그러면 열린집합 G가 존재해서 A⊂Uc⊂Gc이다. Gc는 닫힌집합이므로 폐포의 정의에 의해 A⊂¯A⊂Gc이고 따라서 x∉¯A이다. (2): A⊂A∪B,B⊂A∪B이므로 A′⊂(A∪B)′,B′⊂(A∪B)′이고 따라서 A′∪B′⊂(A∪B)′이다. 이제 (A∪B)′⊂A′∪B′가 성립함을 보이자. 이 명제의 대우는 (A′∪B′)c=(A′)c∩(B′)c⊂((A∪B)′)c이므로 x∉A′∪B′이라 하자. 그러면 x∉A′,x∉B이고 집적점의 정의에 의해 x의 근방 U가 존재해서A∩(U−{x})=∅,B∩(U−{x})=∅이고 (A∪B)∩(U−{x})=∅이므로 x∉(A∪B)′이다. 그러므로 (A∪B)′⊂A′∪B′이고 따라서 A′∪B′=(A∪B)′이다. 이제 ¯A=A∪A′를 증명하자. x∉¯A이면, Ac는 x의 한 근방이고 따라서 x∉A∪A′이고 A∪A′⊂¯A이다. x∉A∪A′이면 열린집합 U가 존재해서 x∈U이고 A∩U=∅이다. 그러면 ¯A⊂Uc이고 x∉¯A이므로 따라서 ¯A⊂A∪A′이다. 그러므로 ¯A=A∪A′이다. (3): G∩D⊂G이므로 ¯G∩D⊂¯G이다. x∈¯G라 하자. 그러면 x의 모든 근방 Ux에 대하여 G∩Ux≠∅이다. D는 X의 조밀한 부분집합이고 G∩Ux는 공집합이 아닌 열린집합이므로∅≠(Ux∩G)∩D=Ux∩(G∩D)이고 (1)에 의해 x∈¯G∩D이고 ¯G⊂¯G∩D이다. 그러므로 ¯G=¯G∩D. (QED) |
참고자료:
Real Analysis: Modern Techniques and Their Applications 2nd edition, Folland, Wiley
Topology, Munkres, Pearson
위상수학 기초론, 장영식, 경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