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론] 10. 가부번집합과 비가부번집합(1. 유한집합, 무한집합, 집합의 대등)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유한집합은 말 그대로 집합의 개수가 유한한 집합이고, 무한집합은 유한집합과 반대로 집합의 개수가 유한개가 아닌 집합이다. 다음은 무한집합의 수학적 정의이다.
주어진 집합 X(≠ϕ)에 대하여 그 진부분집합 Y가 존재해서 X와 Y 사이의 일대일대응이 존재하면 X를 무한집합(infinite set)이라고 하고 무한집합이 아닌 집합을 유한집합(finite set) 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집합 X에 대해 X가 무한집합일 필요충분조건은 단사 f:X→X가 존재해서 f[X]가 X의 부분집합인 것이다.
예: 공집합 ϕ와 한원소집합({a})는 유한집합이고, 자연수 전체의 집합 N은 무한집합이다. 그 이유는 공집합의 경우 진부분집합이 존재하지 않고, {a}의 진부분집합은 공집합뿐이지만 {a}와 ϕ는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없기 때문에 ϕ와 {a}는 유한집합인 반면 Ne, No를 각각 짝수 자연수, 홀수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하면 이들은 자연수 전체집합 N의 부분집합이고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함수 f:N→Ne, g:N→No는 일대일대응이므로f(n)=2n,g(n)=2n−1자연수 N은 무한집합이다.
(a) 임의의 무한집합의 초집합은 무한집합이다.
(b) 임의의 유한집합의 부분집합은 유한집합이다.
증명:
(a): 임의의 무한집합을 X라 하고 그 초집합을 Y(X⊂Y)라고 하자. 무한집합의 정의에 의해 단사 f:X→X가 존재해서 f[X]≠X이다. 함수 g:Y→Y를g(y)={f(y),(y∈X)y,(y∈Y−X)로 정의하면 이 함수는 단사이고 g[Y]≠Y이므로 따라서 Y는 무한집합이다.
(b): 임의의 유한집합을 Y라 하고 그 부분집합을 X라고 하자. X를 무한집합이라고 하면 (a)에 의해 Y는 무한집합이어야 하나 이것은 Y가 유한집합이라는 가정에 모순이다. 따라서 X는 유한집합이다.
일대일대응 g:X→Y에 대하여 정의역 X가 무한집합이면 공역 Y도 무한집합이다.
증명: X는 무한집합이므로 무한집합의 정의에 의해 단사 f:X→X가 존재해서 f[X]≠X이다. 가정에 의해 g:X→Y는 일대일대응이므로 그 역함수 g−1:Y→X도 일대일대응이다. 그러면 함수 h=g∘f∘g−1로 정의되는 함수 h:Y→Y도 단사이고h[Y]=(g∘f∘g−1)[Y]=(g∘f)[g−1[Y]]=(g∘f)[X]=g[f[X]]이며 f[X]≠X이므로 g[f[X]]≠Y이다. 따라서 h[Y]≠Y이고 이것은 h[Y]가 Y의 진부분집합임을 뜻하므로 무한집합의 정의에 의해 Y는 무한집합이다.
위의 정리에서 정의역 X가 유한집합이면 공역 Y도 무한집합이다.
무한집합 X의 임의의 원소 x0에 대하여 X−{x0}은 무한집합이다.
증명: 무한집합의 정의에 의해 단사 f:X→X가 존재해서 f[X]⊂X이다.
1. x0∈f[X]
적당한 x1∈X가 존재해서 f(x1)=x0이고 함수 g:X−{x0}→X−{x0}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g(x)={f(x),(x≠x1)x2,(x=x1∈X−{x0})여기서 x2는 집합 X−f[X](≠ϕ)의 임의로 고정된 원소이다. 그러면 함수 g는 단사이고g[X−{x0}]=f[X−{x0,x1}]∪{x2}≠X−{x0}이므로 X−{x0}는 무한집합이다.
2. x0∈X−f[X]
함수 g:X−{x0}→X−{x0}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x∈{X−{x0}},g(x)=f(x)여기서 f:X→X가 단사이므로 g:X−{x0}→X−{x0}도 단사이다.g[X−{x0}]=f[X]−{x0}≠X−{x0}이므로 X−{x0}은 무한집합이다.
위의 결과로부터 어느 경우에도 X−{x0}는 무한집합이다.
예: 각 k∈N에 대하여 Nk={1,2,3,⋯,k}는 유한집합이다.
증명: 수학적귀납법으로 증명한다.
k=1이면 분명히 참이다. 적당한 k∈N에 대하여 Nk를 유한집합이라 하자. Nk+1=Nk∪{k+1}이 무한집합이면 Nk=Nk+1−{k+1}도 무한집합이 되는데 이것은 Nk가 유한집합이라는 가정에 모순이다. 그러므로 Nk가 유한집합이면 Nk+1도 유한집합이다. 따라서 수학적귀납법에 의해 각 k∈N에 대한 Nk는 유한집합이다.
유한집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집합 X가 유한집합일 필요충분조건은 X=ϕ이거나 X와 Nk 사이에 일대일대응이 존재하는 것이다.
집합의 대등
두 집합 X,Y에 대해 일대일대응 f:X→Y가 존재하면 X와 Y는 대등(equipotent)하다고 하고 X∼Y로 나타낸다.
예: f:X∼Y∧g:Y∼Z⇒g∘f:X∼Z
*f:X→Y는 "f:X→Y는 일대일대응이므로 X→Y"를 뜻한다.
집합족 P에서의 관계 R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P의 임의의 원소 X,Y에 대하여X∼Y⇔XRY여기서 R은 P에서 동치관계이다.(증명생략)
예: 실수 상의 두 함수 f(x)=2x−1, g(x)=tan(π2x)로부터 구간 (0,1)은 (−1,1)과 대등하고 즉, (0,1)∼(−1,1), 구간 (−1,1)은 실수 전체 R과 대등하다 즉, (−1,1)∼R.
더 나아가서 (0,1)∼R이다.
집합 X,Y,Z,W에 대하여 X∩Z=ϕ, Y∩W=ϕ, f:X∼Y∧g:Z∼W이면 f∪g:X∪Z→Y∪W가 성립한다.
증명: 두 함수 f:X→Y, g:Z→W에 대하여 X∩Z=ϕ이므로 f∪g:X∪Z→Y∪W이다.
집합 X,Y,Z,W에 대하여 X∼Y, Z∼W이면, X×Z∼Y×W가 성립한다.
증명: f:X∼Y, g:Z∼W라 놓고 각 (x,z)∈X×Z에 대하여 (f×g)(x,z)=(f(x),g(z))로 정의된 함수 f×g:X×Z→Y×W는 일대일대응이다.
집합 X에 대하여 X∼N일 때 X를 가부번집합(번호를 붙일 수 있는 집합, denumberable)이라 하고 유한집합 또는 가부번집합 어느것이나 가산집합(countable)이라고 한다.
집합 X가 가부번집합이면 일대일대응 f:N→X가 존재한다.
임의의 가부번집합의 부분집합으로서 무한집합인 것도 가부번집합이다.(증명생략)
위의 정리로부터 가산집합의 임의의 부분집합도 가산집합이 됨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집합론, You-Feng Lin. Shwu-Yeng T. Lin 저, 이흥천 옮김,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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